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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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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2.1 개 요

- 의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 법인세법의 입장: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이며 소모성 경비임

접대비 범위의 명확화

접대비 증빙서류 검토: 접대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위해 증빙서류 요구(건당 1만원 초과)

과대지출 억제: 한도액이 있음(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12.2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의 개념: 사업을 위한 지출 + 특정인

2) 유사비용과의 구분: 광고선전비, 기부금과의 구분(p.290의 표)

(2) 접대비 범위 사례

사적인 용도의 지출액: 손금불산입하여 관련자에게 소득처분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사전약정에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임(접대비는 아님)

광고선전물:

- 불특정다수: 금액 제한 없이 광고선전비

- 특정인: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광고선전비, 3만원 초과: 전액 접대비

사용인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액: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분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접대비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p.292의 표

 

12.3 현물접대비의 평가

o 접대비를 현물로 지출한 경우 -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접대비를 계산

접대비가액 계산의 예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물품을 거래처에 증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법인이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접대비에 가산

 

11.4 접대비의 귀속시기: 발생주의

11.5 접대비에 대한 규제

(1) 규제의 개요: 2단계

증빙서류에 대한 규제: 건당 1만원 초과분(경조금은 20만원)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 증빙서류에 대한 규제: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예외) 현물접대비, 국외지역접대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임직원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

()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인정안됨

세무조정: p.295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해당액의 계산

접대비 계정의 금액

(+) 현물접대비의 평가차액

(+) 타계정에 포함된 접대비

(+) 접대비 손금산입액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해당액

 

2) 일반접대비 한도액(+)

기초금액: 월수로 안분. ()에 따라 계산, 1월 미만은 1월로 함.

수입금액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세무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상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면 조정함

() 부수수익: 부산물 등 매각액은 매출액에 포함됨

() 임대료: 목적사업인 경우에만 매출액에 포함됨

() 간주임대료: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

()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결산상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조정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의 구분

- 특정수입금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매출액이 커질수록 적용률이 체감

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액
100억원 이하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0,000+100억원 초과액의 1/1,000
500억원 초과 60,000,000+500억원 초과액의 3/10,000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사례 참조)

 

3)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의 추가 인정: 2014년까지 추가 인정

 

4)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발생 순서

비용계상분 → ② 건설 중인 자산 계상분 → ③ 기타의 고정자산 계상분

- 구체적인 세무조정 절차: p.300의 표

 

5)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o 접대비해당액과 접대비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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