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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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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o 支給利子 :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함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순자산을 감소시킴 (원칙) 손금으로 인정.

o 단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변칙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이자비용

󰠆󰠏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ⅱ.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자비영: 건설자금이자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이자비용: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o 세무조정시 주의 사항

지급이자 총액을 한도로 부인됨

손금불산입에 순서가 정해져 있음: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조정하여야 함

()부인된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이 이자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차입금적수를 차감함

 

13.1 채권자불분명사채(私債)이자

(1) 의의

o 사채업자는 그 신분과 자금출처가 노출되는 것과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피하려하므로 사채이자는 변칙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o 법인이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이자를 손금불산입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처리

o 법인세법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거래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13.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 의의: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지급하는 채권증권이자중 소득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비실명채권증권의 처리: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 손금불산입(원천징수세액(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잔액(대표자상여))

할인료: 채권 만기전의 할인액

 

13.3 건설자금이자

(1) 개요

o 의의: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기간동안 발생한 지급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o 기업회계기준(K-IFRS) : 취득가액

o 법인세법: 취득원가

 

(2)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o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자본화대상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은 제외)

cf) 기업회계: 유형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제조건설이 장기인 재고자산

자본화대상 차입금: 특정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반드시 자본화

일반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선택가능

cf) 기업회계: 모든 차입금(특정차입금(모든 금액) + 일반차입금(안분함))

 

(3)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자본화개시시점 자본화종료시점

자본화개시시점: 자본화대상 지출이 있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활동이 개시된 시점

자본화종료시점: 준공일(대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

o 자본화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기간의 이자: 취득가액

o 나머지 기간의 이자: 당기비용

 

(4)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1) 특정차입금: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 반드시 자본화

o 자본화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

지급보증료: 자본화대상임

연체이자: 건설자금이자이나,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제외

(cf.) 기업회계: 연체이자는 기간비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손익: 자본화대상이 아님 (당해연도 익금이나 손금))

(cf.) 기업회계: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본화대상임

o ,

-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당기의 비용(손금)

- 건설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일시 예금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

2) 일반차입금: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 자본화 선택가능

Min[, ]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화기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이자
(건설 등을 위한 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평균액) × 자본화이자율

 

  

(5)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의 과소계상

) 비상각자산인 경우 :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양도시 동 유보를 손금으로 추인

) 상각자산인 경우

. 당해 자산이 건설중인 경우 : 손금불산입(유보)

그 후 당해 자산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전년도에 손금불산입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

. 건설이 완료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를 손비로 처리한 것이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바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건설자금이자의 과대계상: 과대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 상각양도시 손금불산입(유보)

13.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의의

o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o 법 소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3) 지급이자

- 차입금: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

-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 선순위로 부인당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 지급이자: 연간 지급이자에서 차감 - 그 차입금적수도 차감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금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차입금회사채私債에 대한 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상업어음 할인료
운용리스료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4) 차입금적수:

원칙 : 차입금잔액 × 경과일수
역산법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 (윤년 366)

지급이자=(차입금×일수)÷365×이자율

 

(5)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취득가액 × 보유기간일수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 업무무관자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동산(p.282)

 

(6)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개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의 의미

기업회계 법인세법
계정과목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게자에 대한 대여금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사용인(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전환금)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의 대여액

3)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적수: 동일인의 경우 상계할 수 있음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규제

- 보유단계에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총정리 >

o 순서를 정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다시 뒤에서 이중으로 부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 계산시 선순위로 부인당한 이자비용과 차입금적수를 연간 이자비용과 총차입금적수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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