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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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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1.1 세 금

- 세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금품

o 원 칙 : 강제적이며 사업비 성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

o 다음의 경우는 손금불산입

소득에 대한 조세: 법인세비용

간접세: 매입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손금불산입항목인 조세

(1) 법인세비용: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a.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

b. 농어촌특별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액 20%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a.이익처분설)

- 법인세비용 관련 특이사항

a. 연결자법인의 법인세: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 역시 손금불산입

b.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중 하나를 선택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의의: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

- 세법상 처리

󰠆󰠏 원칙 -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공제분) 손금불산입

󰠌󰠏 예외 -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불공제분) 손금산입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회계처리 예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미납부간접세

 

- 손금항목인 조세의 처리

o 성격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

o 자산취득과 관련된 조세(관세취득세)의 손금산입시기: 일단 취득원가로 처리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받음.

 

- 부가세(surtax): 독립적인 세원없이 다른 조세에 가신하여 과세되는 조세

()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등

- 법인세법의 처리: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처리

󰠆󰠏 본세 : 손금불산입 부가세 : 손금불산입 󰠏󰠈

󰠌󰠏 본세 : 손금산입 부가세 : 손금산입 󰠏󰠎

 

11.2 공과금

- 공과금: 조세 이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공적부담

(1) 공과금의 처리방법

- 원칙 (강제성) - 손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폐기물처리부담금 등)

- 예외: 손금이나, 다음은 손금불산입 항목임

임의적 부담금: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제재목적 공과금: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폐수배출부담금 등)

(2)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 공과금

- 공과금의 성격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적절히 안분

() 비용: 장애인고용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폐기물처리부담금

자산의 취득원가: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

 

11.3 벌과금, 가산세와 징부불이행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 벌과금

원칙 - 손금불산입

(요건) a. 부과권자 :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and

b. 부과근거: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은 벌과금이 아님)

() p.287의 표

(2)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 법인세법상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제재

(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이미 고지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비 :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집행절차인 체납처분절차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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