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8.1 인건비
(1) 개 요
o 인건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종류) 급여․상여금․퇴직급여
o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이 원칙
o 단 임원에 대한 급여는 과다지급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
(2) 손금불산입항목인 인건비
1)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급수준 등을 감안
2)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인건비
※ 지배주주 :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
3)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4)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의의)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특별급여
- (법인세법)
① 임원상여금
- 임원: 경영권의 행사 (주식회사-이사, 기타회사-업무집행사원)(실질적 내용으로 구분)
-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상여금만 손금으로 인정
-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와 지급규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 임원상여금의 한도액 :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임원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 )
※ 임원: ① 이사회 구성원, ② 감사 ④ 실질적 직무내용
② 사용인상여금: 지급규정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
5)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퇴직금: 임직원이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지급하는 일시금
① 임원퇴직금: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o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의 금액 o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손금불산입 상여와 비과세소득 제외)×10%× 근속연수 |
※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 1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
※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
② 사용인퇴직금: 전액 손금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측면 (법인세) | 퇴직자측면 (소득세) |
- 퇴직자가 임원인 경우 : 손금불산입 - 사용인인 경우 : 손금산입 |
- 퇴직금 한도액까지는 퇴직소득 -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
▶ 퇴직금 한도초과액 처리의 예
(3)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
1) 성과급의 범위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성과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 p.274의 표
2) 성과급의 손금산입시기
- 법인세법: 잉여금처분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정기주총일 대상 사업연도)
- (참고사항) 개인의 근로소득 수입시가(p.731): 잉여금 처분 결의일(정기주총일)
8.2 복리후생비
- 종류: p.279의 표상의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중 사용자 부담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8.3 여비와 교육훈련비
- 임원과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여비와 교육훈련비
8.4 공동경비: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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