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28x90
반응형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8.1 인건비

(1) 개 요

o 인건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종류) 급여상여금퇴직급여

o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이 원칙

o 단 임원에 대한 급여는 과다지급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

 

(2) 손금불산입항목인 인건비

1)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급수준 등을 감안

2)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인건비

지배주주 :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

3)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4)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의의)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특별급여

- (법인세법)

임원상여금

- 임원: 경영권의 행사 (주식회사-이사, 기타회사-업무집행사원)(실질적 내용으로 구분)

-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상여금만 손금으로 인정

-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와 지급규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의 한도액 :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임원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 )

임원: 이사회 구성원, 감사 실질적 직무내용

 

사용인상여금: 지급규정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

5)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퇴직금: 임직원이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지급하는 일시금

임원퇴직금: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o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의 금액
o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손금불산입 상여와 비과세소득 제외)×10%×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 1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

사용인퇴직금: 전액 손금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측면 (법인세) 퇴직자측면 (소득세)
- 퇴직자가 임원인 경우 : 손금불산입
- 사용인인 경우 : 손금산입
- 퇴직금 한도액까지는 퇴직소득
-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퇴직금 한도초과액 처리의 예

 

(3)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

1) 성과급의 범위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성과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 p.274의 표

2) 성과급의 손금산입시기

- 법인세법: 잉여금처분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정기주총일 대상 사업연도)

- (참고사항) 개인의 근로소득 수입시가(p.731): 잉여금 처분 결의일(정기주총일)

 

8.2 복리후생비

- 종류: p.279의 표상의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중 사용자 부담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8.3 여비와 교육훈련비

- 임원과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여비와 교육훈련비

 

8.4 공동경비: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