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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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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7.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 배당소득과세에 대한 학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소득을 다시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1) 독립과세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

(2) 통합과세론: 이중과세임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로서 소득이 소득원천에서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통합론

o 개인주주(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 법인주주(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o 일반규정(내국법인)과 특례규정(지주회사)

 

7.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o 지주회사: 다른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o 익금불산입 이유: 지주회사의 활성화

o 익금불산입 요건: 지주회사 신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4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 자회사 업종

o 익금불산입 금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 다음의 금액은 익금불산입

1) 수입배당금액: 실지배당+의제배당(단 일부는 제외)

2) 지급이자: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이자 및 손금불산입 이자 제외)

3) 자산총액적수: 당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적수

4) 주식적수: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적수

5) 익금불산입율: p.247의 표

 

7.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아래 식의 금액을 익금불산입(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회사간의 과세형평)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율(30%100%) - 지급이자차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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