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주임대료
o 실제 임대료는 아니나 세무상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
o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은 임대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익금산입)
o 간주임대료는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목적에서 법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일 뿐 실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님.
5.1 추계결정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1) 입법취지
o 추계결정: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혹은 허위인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과세하는 것
o 장부에 의하여 보증금운영수익이 확인되지 않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함
(2) 과세요건
o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o 모든 부동산(주택 포함)이 과세 대상임
(3)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
5.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1) 입법취지
: 부동산 투기 억제, 일정한 산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
(2) 과세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법인요건: 내국영리법인만을 대상
② 주업요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자산총액중 임대사업의 자산총액이 50%이상)
③ 재무구조요건: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할 것
(3) 간주임대료의 계산: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함
1) 보증금 등의 적수: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은 제외
2)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임대기간 동안의 적수
- 토지취득가액 제외, 감가상각누계액과 평가차익은 고려하지 않음
- 임대전에 취득인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적수 계산
- 임대개시후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발생일부터 적수 계산
- 건물을 일부 임대한 경우: 면적으로 안분
3) 정기예금이자율: 사업연도 종료일의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장이 고시
4) 보증금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수입이자ㆍ수입배당금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신주인수권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상계, 그 금액이 (-)인 경우는 “0”로 함.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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