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3. 익금과 익금불산입

728x90
반응형

3. 익금과 익금불산입

1.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 현재규정에 의하면 특별손익은 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됨

2. 과세소득에 대한 규정방식
-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3. 익금항목
* 익금의 개념
-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
- 법인세법상 개념: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순자산증가액을 익금으로 보되, 자본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함.
* 기업회계상 수익은 여러 가지로 구분(매출, 영업외수익, 특별이익)하나,
법인세법의 익금은 구분이 없음

익금 = 순자산증가액 - 자본금의 증가액 -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 순자산증가설. 모든 순자산증가액이 과세대상.
법인세법에 사업수익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도
익금불산입이 아닌 한 익금항목. 포괄주의
▶ 법인세법에 규정된 익금항목

익금항목
① 사업수입금액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⑥ 보험업법 기타 법륭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⑦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⑧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에 따른 이익
⑨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⑩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⑪ 간접외국납부세액
⑫ 간주임대료
⑬ 의제배당
⑬ 기타수익

3.1 사업수입금액: 매출액

기업회계 법인세법 세무조정
I/S, 매출액(수익) 익금 -(불필요)

1) 매출에누리: 다량구매 ->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
2) 매출할인: 조기회수->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

3.2 자산의 양도금액: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  
<기업회계기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만 처분이익(손실)로 계상
<법인세법>
▶ 자산의 양도금액 : 전액 익금 산입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전액 손금 산입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은 불필요

※ 자기주식처분손익
o 의의 : 발행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하여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주식
o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유의사항> 자기주식처분손익/소각손익의 처리: p.206의 표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법 세무조정
처분 처분익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 익금 ○ 익금산입
처분손 우선 처분익과 상계후, 자본조정계정 손금 ○ 손금산입
소각 소각익 자본잉여금→자기주식소각익 익금불산입
(익금×)
-
소각손 우선 처분익과 상계후, 자본조정계정 손금불산입
(손금×)
-


▶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예

3.3 자산의 임대료: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의 임대료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1) 의의:
(2) 처리:

3.5 (전기 이전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당기에) 환입된 금액
: 법인세법상 당해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당해연도에 환입된 경우

3.6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1) 원칙 … 임의평가증의 금지

* 자산의 평가 *
<기업회계>
원칙 :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평가(재고자산,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법인세법>
취득원가로 평가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2) 예외 … 평가증의 허용
① 보험업법등 법률에 의하여 유형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으로 인정
  * 유형자산 평가증에 대한 K-IFRS와 세법의 비교

3.7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부당행위계산부인

3.8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1) 자산의 저가매입에 대한 세법의 입장
-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는 익금× (∵ 미실현이익, 양도시 과세됨)
⇔ (예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상증세 회피수단)
(2) 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거래상대방일 것(p.463)
②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일 것
※ 유가증권 이외의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여도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가미달매입액의 처리
o 매입시점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봄
익금산입액 → 유가증권 취득가액, 유가증권 양도시 → 손금산입

3.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3.10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3.11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3.12 과 13 간주임대료와 의제배당

3.14 기타수익
(1) 취지
o 법인세법은 포괄적인 소득개념에 따라 그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과세
o 순자산증가액은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익금에 해당
o 이자수익․배당수익․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사채상환이익․손해배상금수입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순자산을 증가시켰고 익금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익금에 해당
(2) 주요 기타수익의 예시
1) 손해배상금
법인세법은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모두 익금에 산입

기업회계 법인세법 세무조정
(차) 현 금 ×× (대) 잡이익 ×× 익금 불필요

2)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에서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