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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 법인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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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종류

 

법인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법인세 법인 법인의 소득
소득세 개인 개인의 소득

 

- 법인세의 분류 (과세소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 : 회계에서의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세전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에 얻은 소득

(순자산증가액)

= (자산-부채= 자기자본)

소득의 개념: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절차에서 발생된 소득(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교재의 예

자산 보유기간동안의 미실현이익이 청산절차시 실현된 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

- 일반법인세(위의 1+2)에 가산하여 과세됨

법인세의 분류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1. 개요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과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

2.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단체 또는 재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3. 법인으로 의제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으나 등기하지 않은 단체

(국세기본법, 교재 pp.30-3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요건을 구비하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

 

2.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분류목적) 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가 차이가 남

(1) 구별기준: 주소지설(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 내국법인 : 국내에 등기상 본점(영리법인) 또는 주사무소(비영리법인)를 두거나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

󰠌󰠏 외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2) 납세의무의 범위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 : 소득발생지에 관계없이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열거주의)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 : 과세

󰠌󰠏 외국법인 :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청산 -> 납세의무가 없음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 내국법인

 

2.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 구별기준: 영리목적의 유무

(영리: 출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법상의 회사)

󰠐 *영리: 법인이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

󰠌󰠏 비영리법인 : 학술종교자선기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학교법인)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대신 비영리사업에 사용함

(2) 납세의무의 범위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영리법인 : 소득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공정경쟁)

* 수익사업의 범위: 열거주의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영리법인 : 과세

󰠌󰠏 비영리법인 : 청산시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인도. 비과세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과세

 

2.4. 비과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
내국 영 리 법 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 세 과 세
비영리 법 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 세
외국 영 리 법 인 국내원천 모든 소득 비과세 과 세
비영리 법 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 세
비과세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2.5. 개별납세방식과 연결납세방식:

- 연결납세방식: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2010년부터 실시)

- 개별납세방식: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방식

 

3. 사업연도

3.1. 사업연도의 의의

: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단위로 법인세를 과세(기간단위과세원칙)

-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일정한 기간

cf) 회계연도 계속기업의 가정(공준) : 기업이 영속한다는 가정.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자산평가 가능

회계기간의 가정(공준) : 계속되는 기간의 영업활동을 임의적 기간으로 구분

 

3.2. 사업연도를 정하는 방법

: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月末 法人 (4. 1 익년 3. 31) : 증권사

6月末 法人 (7. 1 익년 6. 30) : 일부 금융기관

9月末 法人 (10. 1 익년 9. 30)

12月末 法人 (1. 1 12. 31)

(참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 역년 (매년 111231)

 

 

4. 납 세 지

4.1. 개요

- 납세의무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

- 납세의무자가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4.2.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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