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7.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 배당소득과세에 대한 학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소득을 다시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1) 독립과세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
(2) 통합과세론: 이중과세임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로서 소득이 소득원천에서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통합론
o 개인주주(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 법인주주(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o 일반규정(내국법인)과 특례규정(지주회사)
7.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o 지주회사: 다른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o 익금불산입 이유: 지주회사의 활성화
o 익금불산입 요건: ①지주회사 신고 ②자회사에 대한 지분율:4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 ③자회사 업종
o 익금불산입 금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 다음의 금액은 익금불산입
1) 수입배당금액: 실지배당+의제배당(단 일부는 제외)
2) 지급이자: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이자 및 손금불산입 이자 제외)
3) 자산총액적수: 당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적수
4) 주식적수: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적수
5) 익금불산입율: p.247의 표
7.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아래 식의 금액을 익금불산입(∵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회사간의 과세형평)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율(30%∼100%) - 지급이자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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