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손금과 손금불산입
1. 개요
손금의 정의: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손비금액
손금 = 순자산감소액 - 자본금의 감소액 - 잉여금처분 - 손금불산입 |
2. 손비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나 손실(p.259)
3. 손금불산입항목
(1) 손금불산입항목의 범위: 열거주의
- p.260-261
(2) 세무조정
1) 손금항목
- 손금공제시기
① 손금항목이 기업회계상 비용인 경우: 확정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
② 손금항목이 기업회계상 자산에 속하는 경우: 일단 취득가액계상후
감가상각이나 양도시 손금으로 인정
※ 손금항목중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차이가 발생함으로 반드시 세무조정하여야 함
2) 손금불산입항목
-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지 않음
- 만일 손금불산입 항목을
(1)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2)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① 자산으로 계상한 연도: 자산을 감액하여 조정(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적절히 처분))
② 이후 비용으로 처리한 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손금불산입(유보))
4.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구비
(1) 증명서류의 작성과 수취 및 보관
: 법인은 법정증빙서류로 손금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
- 증명서류가 없는 비용:
1) 가공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함
2) 그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등으로 처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2) 증명서류의 종류
1) 법정증명서류
①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종 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② 반드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p.263의 표
2)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수취시 제재: 불이익이 있음(p.264)
5. 손금의 주요 내용
(1)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1) 판매한 상품원가, 제품의 원재료비: 상품 등이 매출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
< 원재료비의 손금산입시점 >
2) 매입액=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3) 판매관련비용: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
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매입부대비용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 → 판매시점에 비용화
(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자산의 양도금액은 전액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전액 손금
- 이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양도 당시 유보(△유보)눈 손금산입(유보)로 처리.
(3) 자산의 임차료
-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부담하고, 무상이나 저렴하게 임차한 경우
① 임차인: 선급임차료로 계상하고, 이를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② 임대인: 임대자산(차변)과 선수임대료(대변)으로 계상하고, 이를 임차기간동안 익금에 산입
(4) 영업자단체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일반회비: 회비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5) 비용으로 처리한 소액미술품
① 장식ㆍ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
②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것
(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7)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food bank
(8) 무료진료의 가액
(9)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10) 업무와 관련된 해외시찰비ㆍ훈련비
(11) 광산업의 탐광비
(12) 기타의 손비: 순자산감소액중 손금불산입항목이 아닌 것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손해배상금: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그 관련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구상권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① 잉여금처분사항: 주주배당금, 임원상여금, 이익준비금의 전입 (단 법 소정 성과급 제외)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 의의:
- 이하는 배당건설이자와 동일
7.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1) 평가차손의 요건: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다음의 세 가지는 인정
① 재고자산: 파손ㆍ부채 등의 사유로 정삭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② 주식: p.270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고정자산: 천재ㆍ지변 등
(2) 평가차손의 손금산입방법: 이러한 평가차손의 결산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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