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o 支給利子 :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함
→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순자산을 감소시킴 → (원칙) 손금으로 인정.
o 단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변칙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이자비용
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ⅱ. 비실명 채권ㆍ증권 이자
②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자비영: 건설자금이자
③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이자비용: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o 세무조정시 주의 사항
① 지급이자 총액을 한도로 부인됨
② 손금불산입에 순서가 정해져 있음: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조정하여야 함
③ 선(先)부인된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이 이자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차입금적수를 차감함
13.1 채권자불분명사채(私債)이자
(1) 의의
o 사채업자는 그 신분과 자금출처가 노출되는 것과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피하려하므로 사채이자는 변칙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o 법인이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이자를 손금불산입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①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처리
o 법인세법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거래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13.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 의의: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지급하는 채권ㆍ증권이자중 소득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비실명채권ㆍ증권의 처리: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 손금불산입(원천징수세액(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잔액(대표자상여))
※ 할인료: 채권 만기전의 할인액
13.3 건설자금이자
(1) 개요
o 의의: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기간동안 발생한 지급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o 기업회계기준(K-IFRS) : 취득가액
o 법인세법: 취득원가
(2)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o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① 자본화대상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은 제외)
cf) 기업회계: 유형ㆍ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제조ㆍ건설이 장기인 재고자산
② 자본화대상 차입금: 특정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반드시 자본화
일반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선택가능
cf) 기업회계: 모든 차입금(특정차입금(모든 금액) + 일반차입금(안분함))
(3)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자본화개시시점 ∼ 자본화종료시점
① 자본화개시시점: 자본화대상 지출이 있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활동이 개시된 시점
② 자본화종료시점: 준공일(대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
⇒ o 자본화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기간의 이자: 취득가액
o 나머지 기간의 이자: 당기비용
(4)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1) 특정차입금: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 반드시 자본화
o 자본화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
① 지급보증료: 자본화대상임
② 연체이자: 건설자금이자이나,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제외
(cf.) 기업회계: 연체이자는 기간비용
③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손익: 자본화대상이 아님 (당해연도 익금이나 손금))
(cf.) 기업회계: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본화대상임
o 단,
-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당기의 비용(손금)
- 건설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일시 예금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
2) 일반차입금: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 자본화 선택가능
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화기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이자 ② (건설 등을 위한 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평균액) × 자본화이자율 |
(5)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① 건설자금이자의 과소계상
가) 비상각자산인 경우 :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양도시 동 유보를 손금으로 추인
나) 상각자산인 경우
ⅰ. 당해 자산이 건설중인 경우 : 손금불산입(유보)
⇒ 그 후 당해 자산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전년도에 손금불산입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
ⅱ. 건설이 완료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를 손비로 처리한 것이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바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② 건설자금이자의 과대계상: 과대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 상각ㆍ양도시 손금불산입(유보)
13.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의의
o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o 법 소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3) 지급이자
- 차입금: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
-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단, 선순위로 부인당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 지급이자: 연간 지급이자에서 차감 - 그 차입금적수도 차감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② 금융어음 할인료 ③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④ 차입금ㆍ회사채ㆍ私債에 대한 이자 |
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② 상업어음 할인료 ③ 운용리스료 ④ 연지급수입이자 ⑤ 구매자금대출이자 |
(4) 차입금적수:
① 원칙 : 차입금잔액 × 경과일수 ② 역산법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 (윤년 366) |
※ 지급이자=(차입금×일수)÷365×이자율
(5)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취득가액 × 보유기간일수
단,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 업무무관자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동산(p.282)
(6)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개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 가지급금의 의미
기업회계 | 법인세법 |
계정과목ㆍ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 |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게자에 대한 대여금 |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전환금)
⑦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①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의 대여액
3)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적수: 동일인의 경우 상계할 수 있음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규제
- 보유단계에서 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② 유지ㆍ관리비 손금불산입 ③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o 순서를 정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다시 뒤에서 이중으로 부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 계산시 선순위로 부인당한 이자비용과 차입금적수를 연간 이자비용과 총차입금적수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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