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강> 11장. 주식회사의 합병
<주요용어>
합병 :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데, 이때 한 회사(존속회사)가 나머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거나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
흡수합병 : 둘 이상의 당사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방법의 합병
신설합병 :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
간이합병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흡수합병
1. 상법에서 합병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데, 이때 한 회사(존속회사)가 나머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거나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1) 흡수합병은 둘 이상의 당사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방법의 합병이다.
2) 신설합병은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이다.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고, 해산 후의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1)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3. 합병절차 : 합병의 시작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이다. 이사회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 합병승인결의 또는 간이합병(주총결의를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 주식매수청구(반대주주) → 채권자보호절차 → 소멸회사 주주의 주권제출 → 보고총회(흡수합병의 경우, 제526조 제1항) 또는 창립총회(신설합병의 경우) → 등기(변경등기ㆍ해산등기ㆍ설립등기)의 절차로 진행된다.
1) 합병을 한 경우에 회사는 흡수합병의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3)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간이합병에서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5.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거나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되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6. 합병의 무효 : 합병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합병이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 설립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1) 해석론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효원인을 보면, ① 합병제한 규정에 위반, ② 합병계약서의 기재요건 흠결, ③ 합병결의의 하자, ④ 채권자보호절차 위반, ⑤ 합병비율의 불공정 등이다.
2) 주식회사의 경우에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회사채권자이다(제529조 제1항). 그리고 피고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이다.
3) 합병무효의 소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대세효). 다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소급효 제한).
4)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권리의무는 부활된 소멸회사로 환원된다.
5)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그리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상법상 같은 종류의
① 회사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
② 해산 후의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③ 은행들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과 합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제174조 제1항). 그러나 실제로 합병은 동일한 종류의 회사 간에 이루어지며, 주로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② 해산 후의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제174조 제3항).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은 할 수 없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2. 다음 중에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어떤 결의사항에 해당하는가? ① 보통결의사항 ② 특별결의사항 ③ 특수결의사항 ④ 총주주 동의사항
☞ 합병당사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 참조.
3. 다음 중에서 흡수합병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한다.
②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③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④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의 효력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치지 않는다.
☞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은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병합된 주식에 미치고(제339조),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 받을 주식 또는 교부금에 질권이 미친다(제530조 제4항, 제339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530조 제4항, 제340조 제3항).
4. 다음 중에서 흡수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합병무효판결도 민사판결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③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권리의무는 부활된 소멸회사로 환원된다.
☞ 합병무효의 소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대세효). 다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소급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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