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이사회와 이사
<주요용어>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
집중투표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누적투표제
임시이사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 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제기 전이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
보수 ;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
업무집행권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일상의 업무 등 이사회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대표권 ;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포괄적·정형적)를 할 권한
대표권 남용 ; 한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공동대표이사 ;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의 의사표시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표현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인 것처럼 외관을 나타내고, 이 외관을 신뢰한 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신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자
비밀유지의무 ;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사의 의무
경업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
개입권 ;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의 거래가 자기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기거래금지의무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에게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업무집행지시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1. 이사회 :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 의사결정기관이다.
1)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2) 이사회는 원칙으로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과 같이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이사회에서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결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각자의 찬반의사가 명시되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달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당연 무효라고 본다.
7)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이사: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사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2)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한 법률행위 기타 사무의 처리를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므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
3) 상법은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다.
4)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이사는 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성립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7)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거나 또는 2인 이상에게 분산하여 투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이사는 임기만료, 사임, 주주총회 해임결의 그리고 소수주주의 해임청구를 통해서 종임한다.
9)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계속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시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11) 이사의 보수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면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3. 대표이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1)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보통결의사항).
2) 종임 :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당연히 그 자격을 잃는다.
4. 권한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 이사와 회사 간의 소(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2) 정관 또는 이사회규칙 및 결정으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대외적 효력은 제3자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5.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즉 능동대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 즉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 대해서만 해도 효력이 있다.
*대표권의 범위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7. 표현대표이사제도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외관이 있으며, 회사에게 그 외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8. 이사의 의무
1)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로는 선관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등이 있다.
2)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4)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의 거래가 자기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에게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신주인수의 청약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4)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의 이사)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이용과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의 지시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10.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지청구권
2)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3)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만 있고 감독권은 없다.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③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소집절차·결의내용·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 정보접근권을 가짐.
2.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주식회사의 이사회 소집권은 누가 가지는가? ① 대표이사 ② 각 이사 ③ 감사 ④ 소수주주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복수투표 ② 가중투표 ③ 특별투표 ④ 집중투표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무엇인가?
① 대표이사 ② 이사회 ③ 감사 ④ 주주총회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1.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사장 ② 대표이사 ③ 이사회 의장 ④ 운영위원회 의장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2. 다음 중에서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관상으로 적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②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④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의 요건은 첫째, 외관상 적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둘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셋째,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A주식회사는 甲, 乙, 丙 3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인 B가 있는데, B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甲, 乙, 丙이 가지는 대표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① B에 대한 의사표시는 甲, 乙, 丙 각자가 대표권을 갖는다.
② B에 대한 의사표시는 甲, 乙, 丙 중 1인 만이 대표권을 갖는다.
③ B에 대한 의사표시는 甲, 乙, 丙이 아닌 감사가 대표권을 갖는다.
④ B에 대한 의사표시는 甲, 乙, 丙이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갖는다.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즉 능동대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행위는 무효이다.
2-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주식회사는 甲, 乙, 丙 3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丙이 자신의 대표권을 甲이나 乙에게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판례에 따름)
① 甲 또는 乙 중에서 1인에게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甲과 乙 공동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누구에게든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1.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충실의무 ② 개입의무 ③ 경업금지의무 ④ 자기거래금지의무
☞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로는 선관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등이 있다.
3-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① 이사회의 승인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③ 감사의 승인 ④ 법원의 허가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3.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① 감사(위원회) ② 대표이사 ③ 채권자 ④ 이사회
☞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다음 중 주주대표소송의 제소권자에 해당하는 자는?(상장법인이 아님)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다. 2009년 개정 상법에서 상장회사의 특례로서 주주의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의 지분율을 100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낮추는 한편, 당해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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