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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11. 주식회사의 합병 11장. 주식회사의 합병 합병 :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데, 이때 한 회사(존속회사)가 나머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거나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 흡수합병 : 둘 이상의 당사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방법의 합병 신설합병 :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수용하는 ..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9. 정관변경과 자본감소 10장. 회사의 회계 9장. 정관변경과 자본감소 10장. 회사의 회계 자본감소 ; 회사의 자본(자본금)의 액을 감소하는 것. 실질적 자본감소란 감소한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순재산도 같이 감소하는 것이고, 명목상의 자본감소는 계산상으로만 자본액을 줄이고 순재산은 사외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다. 준비금 ; 순재산액 중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사내에 적립한 금액으로서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음 중간배당제도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 1. 정관변경 : 회사의 사업목적과 조직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을 말..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8. 신주발행 8장. 신주발행 신주인수권증서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발행하는 것 실권주(失權株) ;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더라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아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 발생 신주발행 효력발생 시기 ; 주식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 액면미달발행 ; 회사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의 이하로 발행가액을 정..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7. 감사제도 7장. 감사제도 업무 및 회계감사권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1. 감사 1) 감사(監事) : 회사의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사와 ..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6. 이사회와 이사 6장. 이사회와 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 집중투표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누적투표제 임시이사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 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제기 전이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 보수 ;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5. 주주총회 5장. 주주총회 주주명부 ; 주주들로써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 주주총회 소집권자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 등 주주총회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 주주총회 연기와 속행 ; 연기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 총회의 기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 속행은 의사에는 들어갔지만 시간 등의 부족으로 회의를 다음 기일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 주주제안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을 제안할 수..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4. 주식과 주주 4장. 주식과 주주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이면서 주주의 지위(주주권) 주식복수주의 -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가 가지는 주식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 수종(數種)의 주식 ; 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보통주·후배주(열후주)·혼합주 등으로 구분되는 주식 특수한 주식 ; 수종의 주식에 한해서 인정되는 상환주식·전환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주식평등의 원칙 ;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으로서 각 주주의 권리·의무는 주식수에 비례한다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함 주주권 ; 주주가 사원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 주권불소지제도 ; 주권분실과 도난에 따르는 권리상실의 위험을 덜어주고 주권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가 원할 경우 주권.. 더보기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3. 주식회사의 설립 3장.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 ;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 설립중의 회사 ; 회사의 성립(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사회적 실체성을 인 정한 개념 정관(定款) ; 실질적 의미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이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임의적 기재사항 ;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 할 수 있는 사항 전액납입주의 ;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는 지체 없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 주식청약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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