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주주총회
<주요용어>
주주명부 ; 주주들로써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
주주총회 소집권자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 등
주주총회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
주주총회 연기와 속행 ; 연기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 총회의 기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 속행은 의사에는 들어갔지만 시간 등의 부족으로 회의를 다음 기일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
주주제안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분주의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수를 정하는 것
특별이해관계인 :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정주주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
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
종류주주총회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어느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그 주주들의 모임
의결권 불통일행사 :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 및 양수, 합병 및 분할합병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
부당결의 변경· 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그 주주(특별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그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주주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
1. 의의 : 주주총회는 주주들로써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1)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은 결의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및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된다.
2)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 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특수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즉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결권 없는 주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소집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 등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소집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집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고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의 내용에는 주주총회일, 총회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서 알린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다.
6)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1인회사의 주주가 출석한 경우 또는 총주주가 참석하여 총회의 개최를 동의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총회의 성립이 유효하다.
8)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3. 의결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주주제안)할 수 있다.
1)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하고 적법한 주주제안일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니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4. 의결권 : 주주가 주주총회에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의결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권제한은 의결권 없는 주식,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모자회사간 또는 비모자회사간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감사선임시의 제한 등이 있다.
3)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당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무기명주권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대리인이 본인(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2009년 개정 상법에서 기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IT기술 도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7)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5. 주주총회 의장 :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제 및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로서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회사의 규범으로서 모든 주주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 및 양수, 합병 및 분할합병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
7.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하자의 유형을 법정하고, 원칙적으로 소의 방법으로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부존재확인소송 | 부당결의취소 /변경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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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절차상의하자(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 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내용 의 정관 위반 |
내용상의 하자(결의내용이 법령, 사회질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위반하는 경우 | 절차상의 하자(취소원인이 지나 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때) |
내용상의 하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를 배 제하고 한 결의 의 내용이 현저 하게 부당한 경우 |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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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어느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하는데 이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한다.
1)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관변경 ② 영업양도 ③ 재무제표승인 ④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는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배당금지급시기의 특정, 청산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 검사인의 선임, 총회의 연기 및 속행의 결정, 청산인의 해임,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이 있다.
2. 다음 중에서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주 ② 감사 ③ 이사회 ④ 법원
☞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3.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중에서 주주제안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은 내용에 따라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을 할 수 있다.
③ 주주제안을 하려는 주주는 이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반드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 주주제안에 대해서 회사는 그 제안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2-1.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방법으로서 올바른 것은? (상법에 따름)
① 정관에서 정하거나 법원에서 임명 ②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
③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출
④ 정관에서 정하거나 대표이사가 의장이 됨
☞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2.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 甲이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甲이 기명주주라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甲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대리행사에서 甲의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 ① 기명주주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대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대리행사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 다음 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상법에 따름)
① 이사의 선임 ② 유상신주발행 ③ 재무제표의 승인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영업양도 및 양수, 영업임대·경영위임·손익공동계약의 체결·변경·해약,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2-4.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
① 1개월 내 ② 2개월 내 ③ 3개월 내 ④ 6개월 내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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