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회사법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7. 감사제도

728x90
반응형

7. 감사제도

<주요용어>

업무 및 회계감사권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1. 감사

1) 감사(監事) : 회사의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의 종임사유도 이사의 종임사유와 대체로 같다.

5) 감사는 영업보고청구권, 재산상태의 조사권, 이사회 출석권, 이사회에서 의견진술권,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이사의 보고를 받을 권리,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와 이사간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회사대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6) 감사는 감사록 작성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위임규정이 준용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2. 감사위원회 : 주식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므로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이사이어야 하고,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인

1) 검사인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또는 회사의 업무재산의 계산 장부나 업무의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주식회사의 임시적 감사기관을 말한다.

2)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검사인의 직무는 선임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된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다음 중에서 감사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보고청구권 재산상태조사권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이사회에서 의견진술권

감사의 권한은 영업보고청구권, 재산상태의 조사권, 이사회 출석권, 이사회에서 의견진술권,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이사의 보고를 받을 권리,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와 이사간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회사대표권 등

 

3. 다음 중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회내 위원회가 아니다. 감사위원은 이사가 아닌 자여야 한다.

그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한다.

 

4.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인의 선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경우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인의 선임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경우,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