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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쉽게 이해되는 코레일의 KTX, 무궁화열차 등의 정기권, 기간자유형 등 열차할인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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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이나 버스 못지 않게 기차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코레일에서는 KTX나 일반열차를 정기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만 운영이 되었던 반면, 지금은 일반정기권 외에 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차감형 정기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정기권은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지, 코레일 KTX 정기권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의 KTX 정기권의 종류

1. 일반정기권(KTX, 일반열차 대상)
평일(월~금요일), 지정된 경로 내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할인율 : 10일권 45%, 1개월용 60%

2. 기간자유형(KTX, 일반열차 대상)
10일~1개월 내 원하는 기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휴일도 포함 가능
할인율 : 10~20일의 경우 45%, 21일~1개월의 경우 50%

3. N카드(KTX 전용)
이용횟수와 이용구간을 선택, N카드를 미리 구매한 후 유효기간 내 할인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차감형 승차권, 기본형(1인용), 2인용, 3구간 N카드 세 종류 판매



일반정기권 제도
일반정기권은 평일(월~금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정된 경로 내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10일권과 1개월권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할인율은 10일권은 45%, 1개월용은 60%입니다. 일수는 평일 월~금만 포함됩니다. 즉 공휴일이나 주말은 계산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자유형 정기권
기간자유형 정기권은 일반 정기권이 10일 혹은 1개월용만 판매하고, 평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한 정기권입니다. 즉 10일~1개월 이내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휴일 포함 옵션'을 선택 하여 구매하였을 경우,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할인율은 10~20일의 경우 45%, 21일~1개월의 경우 50% 입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횟수차감형 N 카드는 KTX 전용 정기권입니다. 이용횟수와 이용구간을 선택하여 N카드를 미리 구매 한 후, N카드 유효기간 내 주중, 주말 상관 없이 할인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차감형 승차권입니다. 기본형(1인용), 2인용, 3구간 N카드 이렇게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형(1인용) : 이용구간 총 운임의 5%
- 2인용(2명 동시 이용 가능하며 2개 구간 설정 가능) : 이용구간 총 운임의 7%
- 3구간(3개 구간 설정 가능) : 이용구간 총 운임의7%



카드를 구매하였다면 유효기간 내에 해당 구간의 원하는 열차를 최소 15% ~ 최대 40% 좌석 승차권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 지정이 아닌, 입석으로 예매하고 싶다면 추가 15% 할인(정가 대비 약 27% 할인), 자유석 예매시 추가 50% 할인(정가 대비 약 52%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정기권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코레일 정기권은 모바일 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통하여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정기권은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코레일톡 하단 정기·할인권을 선택하면 정기승차권(기간자유형/일반정기권)과 N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차?
일반정기권과 기간자유형 정기권은 KTX,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로 내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의 ITX-새마을 정기권을 구매한 승객은 ITX-새마을(새마을호)와 그 이하 등급(무궁화호, 누리로)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횟수차감형 N카드는 KTX 이용객을 위한 상품 입니다.

- 열차 등급 : KTX(KTX-산천) > ITX-새마을, 새마을호 > 무궁화호, 누리로
- 승차구간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기 때문에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여 우회하는 KTX 열차의 정기권 이용객은 서울~부산 직통 KTX 열차의 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정기권 이용객은
앉아갈 수 있나요?
정기권 이용객을 위하여 자유석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유석칸은 마치 전철이나 버스 처럼 빈 자리가 있다면 자유롭게 앉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칸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ITX-청춘 열차에 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석을 운영하지 않는 열차나 자유석에 빈 자리가 없을 경우, 입석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 자유석은 평일에만 운영하며, 출발역 기준 KTX는 9시~18시, ITX-새마을, 새마을, ITX-청춘은 8시~17시에 출발하는 열차는 자유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레일톡을 통하여 각 열차의 자유석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TX는 18호차(2량 자유석 운영시 17, 18호차, 3량 자유석 운영시 16~18호차), KTX-산천은 8호차(복합열차의 경우 8호차와 18호차), ITX-새마을 6호차, 새마을호 5호차, ITX-청춘은 4호차와 5호차 1층 객실이 자유석칸입니다.





정기권 이용객은
좌석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KTX의 경우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이나 역 창구를 통해서 이용구간 기준운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좌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하루 전까지 구매 가능하며, 1일 2회 구매 가능합니다. 코레일톡에서는 정기승차권 내 '좌석지정' 선택 > 출발일 선택 > 열차조회 > 결제, 승차권 발행 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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