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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략하게 정리한 2.15일부터 2.28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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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긴했지만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월15일(월) 0시부터 2월28일(일) 24시까지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2월15일(월)~ 2월28일(일)

▼2단계 조정 주요내용▼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22시로 제한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22시로 제한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결혼, 장례식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

구 분

2단계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②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및 행사는 거리두기 행사 인원제한 적용 제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ex) 실내 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다중이용시설

구 분

2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② 중 선택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구 분

2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구 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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