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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로 이사왔을 때 전입신고하는법은? 시청에서도 된다?! 전입신고 하실때 알아야 할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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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는가?
확실하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시려면 이사가는 곳의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동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신다고 하시면 다시 이동하셔야합니다ㅜ
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Q. 그럼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간혹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바로 같이 할 수 있는 구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제공 차)




Q. 전입신고 시 가져가야 할 것은?
전입신고 시 필요한 공통서류 전국 모든 관공서 공통필수준비물 꼭가져가야할것 안가져가면 민망한 그것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이 필요합니다(전,현세대주포함)
위임하여 제3자가 오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필요
세대주가 세대원 내에서 바뀌는 경우 전 세대주의 도장 필요

또한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집에 세대분리를 하려는 경우는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예시)
방문자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세대전부이동/세대주방문&세대주변동없음/빈집으로전입)
* 세대전부이동 : 전에 살던 곳에서 등본을 떼면 나오는 구성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전입신고
* 세대주의 방문 : 전에 살던 곳에 세대주였던 사람이 이사오는 곳에서도 세대주를 유지할 것이고 직접 세대주가 방문
(여기서 세대주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등본을 떼었을 때 세대주라고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 빈집으로 전입 : 새로 이사오려는 곳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는 않은 경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이사오기 전에 등본을 떼면 나오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주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사오는 집에 기존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 되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만 가져오셔서 서류작성 하면 끝입니다.

신청서는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예시) 세대주 도장, 오는 사람 신분증 필요
(세대전부이동/세대원방문&세대주가 방문자로 바뀌던지 유지되던지/빈집으로전입)
* 세대전부이동 : 전에 살던 곳에서 등본을 떼면 나오는 구성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전입신고
* 세대원의 방문 : 전에 살던 곳에서 세대원이 있던 사람이 세대주 대신 방문하였으며 세대주는 변경하지 않을 것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대주는 집주인이 아닙니당~!)
* 빈집으로 전입 : 새로 이사오려는 곳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는 않은 경우

쉽게 예를들어 아빠가 세대주인데 세대원인 엄마가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근데 꼭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는, 세대주의 도장과 방문하신 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시) 세대주 도장, 세대주신분증, 오는사람 신분증 (빈집으로전입/제3자방문)

여기서 위임이 가능한 제3자는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엄마, 아빠, 자녀)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님)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세대원이 아닌 제 3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 오시는 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시)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방문 시 불필요), 오는사람 신분증
(세대일부이동/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방문/ 빈집으로전입)
* 세대일부이동 : 전에 살던 곳에서 등본을 떼면 4명이 나오는데 1~3명만 전입하는 경우
*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방문 : 세대주가 방문한 경우 도장은 불필요하겠죠? ㅎㅎ
* 빈집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


예시) 전입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사오려는 곳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전입 증빙서류인 집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전세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러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그 집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죠
이럴때는 작성하신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대 전부이동이 아니면 전부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퇴거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거신고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퇴거처리 된답니당~!

결론

* 오는 사람 신분증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방문한 경우는 도장 필요없음/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전 세대주의 도장도 필요)
* 위임하여 제3자가 온 경우( 위임한 사람 도장,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집계약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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