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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양학

축산기사, 축산기업, 축산직 공무원 대비 핵심 가축사양학 요약 정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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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축사양학 요약 정리 16

8. 축산환경관리


# 친환경축산
- 유기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안된 유기사료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사료를 급여
- 유기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
- 무항생제사료 : 항생제 섞지 않은 사료
- 유기 축산
∙ 유기 사료의 공급은 필수적
∙ 질병 관리는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
∙ 가축 복지를 고려한 사양을 해야 하며 축종에 따른 적절한 사육 조건을 만족
- 자연순환농업
∙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기능을 활용 / 농축산물 안전성과 품질 높
∙ 특정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
- 유기농업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 않고 유기물, 자연광석·미생물 등 자연적 자재만 사용하는 농업
- 친환경관련법상 유기축산물 축사조건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할 것
∙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 가축분뇨법상용어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 등을 말함
- 가축분뇨 고체연료 :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
- 액비 :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 있는 물질 /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
- 퇴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 물질 중 액비 제외한 물질 / “
- 정화시설 :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주거 밀집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가축분뇨
∙ 오염부하량이 사람의 10배
∙ 오염성분량 : 오줌 < 분
∙ 오염성분농도 N농도가 높음
∙ 생물적 처리가 가능
- 가축분뇨처리
∙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 후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
∙ 가능한 한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
∙ 환원 불가능 시에는 정화처리 후 방류
∙ 다축사양의 효율화 및 허실수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 최소화
∙ 부적절하게 처리 시 하천용존산소 감소에 의해 하천생물체가 사멸
- 고온에 의하여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적정처리방법 :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등

- 1일 1두당 분뇨발생량 가장 많은 가축 : 젖소
- 가축분뇨의 악취배출제어기술 : 소각법, 막분리법, 흡착법
- 가축분뇨의 악취확산방지법 : 방풍림, 방풍벽
-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 액상물 처리이용을 위해 고형물 제거 (크기, 무게로 분리)
∙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고형물을 사전에 제거 -> 악취 제거
∙ 액비저장탱크 바닥에 쌓이는 고형물질 제거 -> 탱크저장용량 확대
∙ 퇴비화의 경우 액상분리로 퇴비화효율 증가, 톱밥 소요비용 절감
- 퇴비화 효과 :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물, 유기물로 전환

 


# 퇴비화 단계
- 초기단계
∙ 중온성 세균과 사상균이 유기물분해에 관여
∙ 중온성균 퇴비원료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토양중 존재 미생물과 유사종류 많음
∙ 가축분과 수분조절제를 혼합하여 발효 시작됨
∙ 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등 분해되기 쉬운 물질 분해 / 부숙온도 상승
∙ 유기물이 분해되며 퇴비더미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중온성균 사멸, 고온성균 증식
- 고온단계
∙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 등 난해성 물질 분해
∙ 고온성 미생물이 관여하여 수주간 지속
∙ 퇴비온도 50~60도로 유지 / 60도이상엔 고온성 박테리아, 방선균 조차 사멸됨
- 숙성단계
∙ 퇴비더미의 온도가 떨어지며 분해속도도 지연되는 단계
∙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
∙ 방선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온성 균들이 관여
- 액비
∙ 가축분뇨를 액체상채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이 0.1%이상
∙ 경지에 환원되기 위해 균일성, 액상화, 저접착력, 무악취, 작물에 대한 피해 없
- 혐기성 액비화 : 액상의 가축분뇨에 포기하지 않고 저장탱크 내에 단순저장하는 방법
- 호기성 액비화
∙ 액상의 가축분뇨를 교반하면서 공기 불어넣거 포기처리
∙ 퇴비화와 같이 호기성 미생물로 유기물 분해
∙ 미생물의 영양원, 산소, 온도, 수분 필요
∙ 투자비가 비교적 높고 처리 후 저장 시에 동력이 소모
- 축산악취
∙ 주요 물질 : 암모니아, 황함유 화합물, 휘발성 지방산, 방향족 화합물
∙ 수용성 악취 : 암모니아, 아민, 페놀, 휘발성지방산, 황화수소, 메르캅탄
∙ 혐기성조건 : 황화수소, 알코올류, 저급지방산, 파라크레졸
∙ 원인은 가축분뇨 내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휘발성 물질로의 전환
-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 민원 1년이상 지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악취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9. 동물행동 및 복지
-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의 각인(본능)
∙ 조류는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
∙ 회색오리들은 새끼새가 부화한 직후부터 어미를 따라다님
∙ 각인현상은 결정적 시기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
- 결정적 시기
∙ 생후 초기, 어떤 대상에 노출되어 그 뒤를 따르며 애착 가지게 되는 특정한 시기
∙ 결정적 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노출 시 애착은 형성되지 않음
- 개체유지행동을 위한 섭식행동
∙ 무리지어 사냥 / 단독 사냥
∙ 초식동물은 먹이는 풍부하나 영양가가 낮아 항상 먹고 있음
∙ 무리지어 사냥하는 동물은 의사소통 사회능력 발달
∙ 먹이선택은 주로 감각기관 이용 (시각, 청각 – 먹이 접근 / 후각, 미각 – 섭식여부 결정)
- 산업동물의 5가지 자유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학대(X)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동물복지축산농장 : 동물 본래 습성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최초 제정된 연도 : 1991년
- 동물보호법상 적정한 사육·관리
∙ 유기방지, 외출 시 안전조치 및 예방접종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
∙ 질병 및 부상 시 신속하게 처리, 필요 조치
- 동물학대금지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동물 유기 행위
∙ 도구·약물 사용 상해를 입히는 행위 (질병예방,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가능)
-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 동물실험
∙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 동물운송 : 병든동물, 어린동물, 임신중, 젖먹이 딸린 동물 운송 시 칸막이의 설치
- 동물복지농장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운영 해야함
∙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일반(관행) 사육방법 병행하면 안됨
∙ 관리자는 지식을 갖춰야함
∙ 동물복지 자유방목농장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실외방목장 기준 갖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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