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가족생활교육의 과제
1) 가족생활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과제
⑴ 가족생활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① 이론에 기초한 체계적 가족연구의 필요
- 가족생활교육은 가족학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발견된 연구에 기초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됨.
- 가족생활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함.
② 연구, 이론 및 학습 원리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 가족생활교육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건강가
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건강가정사 등 실무진들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수적
임.
- 가족생활교육의 초기 단계에는 대중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는 차별되는 대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도구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 대중이 쉽게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높은 대
중용 교재개발이 필요함.
③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
- 평가도구를 통한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
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데도 필수적임.
-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자원이 될 수도 있음.
④ 요구도 분석 연구의 필요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와 함께 가족생활교육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수요조
사가 필요하며,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Powell과 Cassidy(2001)에 의하면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각된욕구와 교육자의 욕구 및 미래의 필요에 의한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의 발달적 욕구와 능력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함.
⑤ 교육원리와 효과적인 교육책략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
- 가족생활교육이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각하고 그들
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 Gregorc(1982)는 정보를 지각하는 두 가지 방식(구체적, 추상적)과 정보를 습득하
는 두 가지 방식(연속적, 무작위적)을 조합하여 다양한 학습자 유형을 제시함.
이런 학습자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Moss와 King(1970)이 제시한 것과 같이 집단
중심의 접근(문제해결, 의사결정과정 강조), 민감성 중심의 접근(인지발달 강조), 사고 중
심 접근(지적발달 강조) 등 성인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경험학습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원리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생활교육사의
자질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⑵ 가족생활교육의 이론적 틀 마련을 위한 과제
①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와 목적의 체계화 과제
-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직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맞는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② 가족생활교육의 교육과정의 정비
- 가족생활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비
ㄱ. 가족생활교육사 양성 교과목들의 교과목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작업과 함께 필수 교과목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ㄴ. 실습과목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습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의 기술과 자세에
대한 학습 및 기본적인 교육학적 지식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임.
ㄷ. 가족생활교육사 직급에 적절한 교육사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가족생활교육의 교육과정의 정비
ㄱ. 미국의 NCFR에서는 1991년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내용’을 제정하
여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및 성인 후기의 네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 속에서의 가족’등
아홉 개 영역의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음.
ㄴ. 구체적인 하위 영역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야 하
며, 이런 과정은 자격증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임.
⑶ 자격증과 보수교육 과정의 체계화
① Doherty(1995)가 제시한 것과 같이 가족에 개입하는 다양한 수준에 맞게 가족생활교육
사를 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함.
② 이에 따라 자격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⑷ 윤리강령의 제정
① 가족생활교육사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인 윤리강
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윤리강령은 가족과 같이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직업윤리 규정이
며, 교육의 틀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함.
2) 가족생활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1) 적극적 홍보
? 대중들의 가족생활교육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 가족생활교육사의 활로 개
척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임.
⑵ 정책적 지원 확대
? 가족생활교육이 제도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며, 가
족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 가족생활교육은 실천적인 효과를 갖게 됨.
? 독일에서는 종합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가족정책이며, 가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분야가 가족교육임. 정부는 가족을 그들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법적으로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지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유한 기능 때문에 보호함 → 가족
교육의 목표는 자립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
으며, 새로운 인생 상황에 직면한 각 가족의 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가족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학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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