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가족생활교육 전문가
1) 가족생활교육자의 자질
⑴ 가족생활교육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 및 정보의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가족생활교육 내용 영역에 대한 건전한 지식과 여러 학문으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통합하고 이를 가족에
게 적용하는 능력
⑵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고하는 능력
∙ 각 가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대해 교육자 자신의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가족생활교육의 철학과 가족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갖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사회 변화의 개념을 파악하여 거시적 입장에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가족의 변화와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⑶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는 가족생활교육 방법의 전문가
∙ 다양한 교육적 방법의 사용 기술과 가족생활교육 교재와 자원의 사용 및 평가 기술
∙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의 주체이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
∙ 객관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발달단계나 요구, 선호에 맞도록 변형시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집단의 규모, 교육방식, 교육환경, 분위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전략 사용
⑷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자
∙ 가족생활에 기초한 교육활동의 지도자·교사이며,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는 촉진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
지망을 구축하는 지원자, 지역사회의 지도자, 봉사자, 가족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옹호자의 역할
∙ 다학제적, 다전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 전문가와 협력
⑸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과 수용력
∙ 가족생활교육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태도에 대한 통찰력과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
∙ 자신의 업무의 모든 차원에 대해 반성적 사고
⑹ 원만한 대인관계와 건강한 인격의 수용자
∙ 가족생활교육 참여자들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원만하고 교육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 서로 다른 가족생활양식, 가치관, 견해 등에 대해 수용과 존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감정과 편
견에서 자유로움
2) 가족생활교육사의 자격요건
⑴ 한국가족관계학회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등급별 검정기준
<표 4-1>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등급별 검정기준
등급 | 자격기준 |
전문가 | 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 평가, 지도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며, 1급 또는 2급 가족생활교육사를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1급 | 준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사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 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고급 수준 |
2급 |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행하며, 상위급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 업무를 보조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⑵ 가족생활교육사 2급 취득 요건
∙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⑶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취득 필수 교과목
∙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
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
족정책, 가족상담
∙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가족생활교육사의 윤리
∙ 모든 개인은 스스로의 경험에 비평하여야 하며, 때로는 딜레마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선택을 해야 한
다.
∙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활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가족과 개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비밀보장과 관련해 최우선의 원칙은 참여가족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전문적인 능력과 성실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전문가로서의 목적을 안수하기
위해 활동에 참가한다.
∙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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