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o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호 이해가 일치하기에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o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거래관청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계산을 부인하고, 정삭적인 거래를 한 경우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
o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거래를 부인하더라도 사법상 성립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세법상의 소득금액만을 재계산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인과 와의 부당한 거래일 것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일 것
2.1 특수관계인
①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②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③ 실질지배자
④ - ⑥ : 지배법인 등
⑦ 동일그룹 계열사와 임원
※ 특수관계인 판전기준일 : 그 행위 당시를 기준
2.2 부당거래
1) 매매ㆍ현물출자ㆍ차환 및 교환
①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저가양도)한 때
②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2) 용역제공ㆍ소비대차ㆍ임대차
①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②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3) 자본거래
==================================================================================
1. 고가매입
2.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중요성 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상장주식은 시가가 분명하기에 적용하지 않음
- 자본거래는 별도의 기준이 있음(30%와 3억원)
2.3 부당거래의 판정기준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 (p.468의 표)
(2) 임대차아 용역제공의 시가: p.469의 표
(3) 금전의 대여 및 차입의 경우: 인정이자부분(p.467)에서 설명
3. 가지급금 인정이자
3.1 개요
o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인정이자)을 익금에 산입
3.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o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과 동일(p.322)
o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규제:
① 손금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② 익금 : 인정이자 익금산입
3.3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1) 가지급금 적수: 매일 매일 잔액의 합계 (간편법 사용 불가)
(2) 시가인 이자율
1) 시가인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로 하나,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p.477)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특수관계인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등은 제외
- 변동이자율: 대여 당시 이자율
3)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침 그와 관련된 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함
① ② (p.480)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 개요
o 자본거래: 증자ㆍ감자ㆍ합병 등
o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문제: p.481
- 이익을 분여한 영리법인: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 이익을 분여받은 영리법인(법인세)과 개인ㆍ비영리법인(증여세)도 과세함
4.2 불균등증자
o 유상증자시 주주가 배정된 신주를 포기하고 포기한 산주를 다른 자에게 배정하거나 실권시키면 자본거래 전후 주주의 재산가치가 변함
o 이러한 불균등증자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한 경우 과세함
4.3 불균등감자
o 영리법인이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
4.4 불공정합병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때
※ 자본거래 문제의 접근방법: p.485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1) 부당행위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 소득귀속자에 따라 처분
- 증여세에 과세대상이 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사법상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 사법상의 거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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