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준비금
1. 개요
o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소정의 금액을 준비금으로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이후의 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제도
⇒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 조세부담이 감소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는 사업연도 : 조세부담이 증가
⇒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일정기간 조세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제도임
(1) 법인세법상 준비금
o 보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험업법ㆍ증권거래법 등의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준비금
o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상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 (결산조정사항)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1) 설정대상: 업종제한 없음.
(3) 준비금 사용: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 이내 사용
(4) 준비금의 환입:
1)일반적 환입: 용도사용금액(3년 후부터 3년간 균등환입), 미사용금액(3년이 되는 날 전액환입)
2)임의환입, 일시환입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준비금 신고조정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대상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특법상의 준비금 등(p.458의 표)은
① 기업회계기준 :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법인세법 : 손금 ○
③ 세무조정방법 : 신고조정을 인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대상법인)
(2) 신고조정방법
1) 손금산입: 잉여금처분에 의한 세무조정
o 법인이
(기업회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과목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신고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
(기업회계처리상 적립을 안 할 경우 손금 인정 ×)
2) 익금산입:
o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이를 익금에 산입)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 준비금의 사용
(4) 준비금 환입: 1)일반적 환입 2)일시환입
---▶ 준비금의 회계처리◀------------------------------------------------------------
<자료>아래의 자료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주)경기의 제20기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24,000,000원이나. 회사는 2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2. 제21기부터 제23기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법에서 인정됨)로 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씩 각각 사용하였다.
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과 익금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준비금 설정
(1) 준비금 설정 (20기(2009.12.31))
제20기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 B/S→ 처분전 이익잉여금, R/E처분계산서→처분내역 표시→ F/S 작성 (결산종료 2010년 2월)
(2) 정기주주총회(2010.2.28)
a. 원안 통과: 2010.2.28.일자로 다음과 같이 분개함.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00 (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
(3) 세무조정(20기)
a. 손금산입(△유보) 20,000,000
b. 손금산입(△유보) 15,000,000
※ 위의 (1),(2) 절차를 밟아야만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준비금의 환입(23기부터)
(1) 준비금 환입(2012.12.31)
▶ B/S→ 처분전 이익잉여금, R/E처분계산서→환입내역 표시 → F/S 작성 (결산종료 2013년 2월
(2) 정기주주총회(2013.2.28)
a. 원안통과만 가능;
▶ 목적사용분
(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6,00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6,000,000
▶ 목적 미사용분
(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0
(3) 세무조정(23기(2012년분))
익금산입(유보)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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