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개요
-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기준
(1) 수익 인식 : 실현주의
a. 수익창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종료
b.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2) 비용 인식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발생주의
2.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 법인세법에서의 손익인식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
(1) 익금: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2) 손금: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
⇒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세법에서는 다양한 거래형태별로 손익인식기준을 정하고 있음
3.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3.1 자산의 판매손익
(1) 원칙
- 법인세법: 인도기준(판매기준)
※ 재고자산 이외(유형자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사용수익일)중
가장 빠른 날
- 기업회계기준: 인도기준
(2) 할부판매손익:
1) 장단기로 구분
․장기: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고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인식기준
3.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1) 손익인식기준
- 기업회계: 진행기준이 원칙(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세법:
1) 원칙: 장ㆍ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단,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공사 : 인도기준)
2) 예외: 완성기준
①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시간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2) 진행기준
- 공사진행률(작업진행률: 원가기준법이 원칙)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
※ 용역매출 vs. 예약매출: p.342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p.342
3.3 이자소득 등
(1) 수입이자
1) 금융회사 등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
- 기업회계기준: 실현주의(기간계산)
- 법인세법: 현금주의(실제 수입일) (p.344의 표)
- 사례
2) 금융회사의 수입이자: p.346의 표
(2) 지급이자: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동일
- 단, 결산을 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3) 배당소득: 소득세법 준용
① 일반적인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
② 무기명주식의 배당소득: 실제 지급일
3.4 임대손익: p.347의 표
3.5 기타 손익:
(2) 사채할인발행차금: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
(3) 자산유동화와 어음할인: p.349의 표
3.6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3.7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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