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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7.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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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손충당금 

 

3. 대손충당금

3.1 개요

o 의의: 당기말 채권이 그 이후에 대손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평가성 충당금

o 채권손상모형: p. 435의 표

- 발생손실모형: 채권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

- 기대손실모형: 대손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o 기업회계기준: 발생손실모형

o 법인세법: 기대손실모형

-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획일적으로 규정,

법인이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3.2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한도액

 

(2)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한도미달액(세무조정 없음)

1)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이유: 총액법 vs. 순액법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

2) 결산상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세무조정없이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봄

3)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단위: 채권에 관계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의 합계액을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내용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o 총액법
전년도 잔액은 전액 익금산입
당해 연도의 전입액을 전액 손금산입
 
o 보충법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3)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 세무조정 없음)
(주의사항)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

(3)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3.1 채권손상모형

- 발생손실모형: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

- 기대손실모형: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 최초 적용연도의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특례 >

1) 최초 적용연도의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함

2) 향후 IFRS개정으로 손금산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1)의 금액과 상계함

 

 

3.3 대손금:

(1) 대손금의 개념: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대손금)이 발생

(2)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제외

(3) 회수불능 판단 기준(대손요건)

 

* 대손요건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됨

 

법인세법
  1)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 2) 결산조정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이나 수표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권
금감원장 등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대손금액: 회수불능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
, 부도수표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 대손금의 회계처리

(4) 대손금액: 건당 1천원

(5) 상각채권의 회수: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기업회계상 처리 :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후, 현금회수로 계상

- 세무조정: 당초 손금산입된 경우는 익금항목,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

(6) 채권조정에 대한 특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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