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 설비
I. 총설
상인이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영리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보조자를 사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업보조자에는 영업의 내부에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비독립적 보조자와, 영업의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활동하지만 법률상으로 상인자격을 갖는 독립적인 보조자가 있다. 전자가 상업사용인이고 후자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이 속한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1)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는 영업의 보조자이다.
(2) 대외적 영업활동의 보조 - 대리권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즉 상인의 내부적인 사무 처리 범위를 넘어서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대리하는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외적 영업활동의 보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기술보조인인 직공이나 기사, 그리고 내부적인 영업상의 노무를 제공할 뿐이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비원, 청소원, 비서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자연인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인적인 신뢰하에서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II. 지배인(支配人)
1.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계에서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지사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즉 지배인인지 여부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가 부여받은 실질적 권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선임과 종임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문 생략) |
(1) 선임
1) 선임권자 - 지배인은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나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선임절차(예. 주식회사-이사회 결의, 제393조 제1항)를 갖추어야 한다.
2) 자격 -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한다.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상관 없으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제411조).
(2) 종임
영업주와 지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권 수여가 따르는 고용 또는 위임 계약이다. 따라서 지배인은 대리권 소멸사유,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종임한다(민법 제127조, 제128조 참조). 다만 영업주의 사망은 종임사유가 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지배인으로 된다(제50조).
(3)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며(제13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7조 제1항).
3.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배인이 상업사용인으로서 갖는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대리권의 본질은 민법상의 대리권과 동일하지만, 상업사용인 중 가장 넓은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와 특성 등에서 민사대리권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1) 지배권의 특성
① 포괄성
지배인은 영업소를 단위로 하여 영업주의 모든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성을 띤다.
② 정형성
지배인은 그 선임과 해임이 영업주의 의사에 좌우되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법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형화(획일화)되어 있다. 이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영업소 단위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형화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은 지배권의 범위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2) 지배권의 범위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不可制限性).
①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신 하는 것이므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성질상 영업과 관련 없는 신분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영업의 폐지, 양도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지배인이 행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에 상관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외형이론).
②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지배권은 재판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행위에도 미친다.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한다. 재판외의 행위란 소송행위 이외의 모든 영업상 행위(예. 매매계약의 체결, 자금 차용, 채무의 변제 등)가 모두 포함된다.
③ 지배권의 제한(제11조 제3항)
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가 법정되어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상 영업주가 내부적으로 거래의 종류, 시기, 금액 또는 어음·수표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인이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고 영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④ 지배인 권한의 기준 단위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모든 영업이 아니라 대개 상호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개별화된 특정한 범위의 영업에 한정된다. 그러나 1인의 지배인이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4. 表見支配人
생각해 보기
X 회사는 Y에게 동 회사의 춘천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나, 그에 따른 실질적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Y가 지점장 자격으로 제조업자 z와 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춘천 지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X 회사는 Z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 |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의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지만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표현지배인이라 한다(제14조). 지배인이 아니면서 마치 지배인인 것처럼 행위한 영업주임이나 기타 사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외관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2) 요건
1) 외관 존재: 일정한 명칭을 사용할 것
사용인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본부장, 지점장, 지사장, 영업소장, 사업소장 등 마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책임자인 듯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명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지점차장,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자의 존재를 추측케 하므로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영업소(본점, 지점)는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2) 외관 부여: 영업주의 허락 또는 동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그 명칭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어야 한다. 이것은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귀책근거이다.
3) 외관 신뢰: 상대방의 선의
영업주에 대해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여야 한다. 여기서 ‘선의’라 함은 그러한 명칭의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배인이 아닌 것을 모른 것을 말한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즉 상대방이 선의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3) 효과
영업에 관하여 표현지배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영업주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4조 제1항 본문). 단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제14조 제1항 단서)
III.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1. 의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다(제15조 제1항). 일반적으로 부장, 과장, 계장, 대리 등이 이러한 상업사용인에 속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한을 수여받고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상적 예이므로, 지배인 다음 가는 포괄대리권을 인정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선임과 종임
영업주 또는 지배인이 선임하고 고용관계나 위임관계의 종료에 의해 종임한다.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 대리권
(1) 범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보다는 대리권의 범위가 좁으나 그가 대리권을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예. 판매·구매·경리 업무 또는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업무나 건설자재의 운송계약 전담업무 등)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포괄‧정형성). 그러나 영업주로부터 특별 수권이 없는 한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 채무인수 또는 자금 차용 등의 행위, 또는 재판상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2) 대리권의 제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영업주가 내부적으로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지배인 | 부분적 포괄 사용인 |
대리권의 범위 -영업 전반에 미침 |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사항에 제한됨 |
영업주만이 선임, 해임 가능 | 지배인에 의한 선임, 해임 가능 |
등기사항 O | 등기사항 X |
소상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적용 X | 소상인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 적용 O |
IV.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1. 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 제1항).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규정은 영업주가 영업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상법에서 그 대리권을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위 규정은 영업주의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계없이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이라는 외관 자체에 근거하여 대리권을 의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외관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특히 점포를 두고 판매하는 영업거래의 경우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물건판매 점포에서의 거래는 보통 소규모의 소매거래로서 일반 구매자들이 빈번하게 거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서 일일이 판매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은 거래 실정상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점포에서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일을 판매 권한이 있는 자로서의 외관을 가진다. 따라서 상법은 이러한 자의 대리권을 의제함으로써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2. 적용요건
(1) 점포
영업주의 사용인의 판매 행위는 점포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점포’란 물건의 판매가 행해지는 물적 공간으로서 구매 고객의 출입이 자유롭게 보장된 곳을 말한다.
(2) 목적물
영업주 사용인의 행위는 ‘점포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매 행위
물건의 ‘판매’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인이 물건의 구입, 자금 차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선의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에게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3. 효과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상법 제16조에 의하여 물품 판매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거래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영업주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영업주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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