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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론

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7. EU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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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의 경제

1. EU (European Union)은 지역경제 통합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합체로서 1952년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해서 1957년의 유럽경제공동체(EEC), 1967년 유럽공동체(EC)를 거쳐 1993EU로 명칭을 바꾸며 발전해 왔음---> 2002년 경제통화동맹의 완성목표하에 12개회원국가간에 유 로존(Euro Zone)실현 --> 통화통일까지 실현하여 euro화라는 공통통화를 사용하고 있음

 

유로존(euro zone)이란 200211일 기존의 EU15개회원국가들(벨기에/네델란드/룩 셈부르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아일랜드/영국/그리스/폴투갈/스페인/오스트리아/ 핀란드/스웨덴)가운데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3개국가를 제외한 12EU회원국이 각각 자국가의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EURO라는 공동화폐를 제정하여 통용하기 시작하였는 데, EURO화가 통용되는 국가들을 포괄하여 부르는 명칭임. 이 유로존(euro zone) 33백만명의 인구규모에 GDP 6.7조달러로 세계 GDP16.0%를 차지하고 있어 서, 9.2조달러인 미국의 75%, 4.4조달러 규모인 일본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 년부터는 구 동구권 국가였던 슬로베니아가 유로화 사용제도를 채택함으로서 2008년 현 재 euro zone13개국가로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슬로바키아도 유로존에 가입 확정되어 14개국가로 증가할 것임.

 

2. 20044월까지 15개 회원국 인구 37,530( 세계인구의 7%), GDP 85,950억 달 러(세계의 30%), 면적 319, 교역규모 34,000억 달러(세계의 38.5%)에 이르는 세 계최대의 단일시장이었으나, 동년5월부터는 구 사회주의 동구국가들중 폴란드, 헝가리, 체 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지중해의2개 소국 모타, 키프로스를 신규가입시킴으로서 25개회원국에 인구 45,500, GDP 88,800만 유로, 면적 387, 총교역규모 45,000억 유로(세계교역의 40%)의 거대단일시장으로 재부상되었음 ---> 20071월 구 사회주의권이며 동구지역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여 2008년 현재 회원국은 27개국가이며, 터키가 가입협상중에 있음.

 

3. 2004618-19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EU헌법안을 최종확 정지어 25개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초국가적 헌법이 적용되게 되었음---> 이의 실 현은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새로운 연합국가가 탄생할 것임. 그러난 이에는 많 은 난관도 있음. 이의 현황을 알기위해서 뒤에 제시되는 <★★ EU확대와 EU헌법안 확정의 경제적의의>를 참고하기 바람.

 

4. 유럽연합의 성립

1) 오늘날 EU의 모태는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3개국 등 6개국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킨 것에 있음---> 1967년 그간 별도로 운영해 오던 ECSCEEC, EURATOM을 통합 EC(유럽공동체)라 함---> EC의 설립목적은 1957년의 로마조약에서 공동시장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접근을 통하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경제발전과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생활수준향상과 회원국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회원국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3국에대한 대외공동관세 공동무역정책의 실시 노동력/서비스/자본의 역내자유이동의 보장 공동농업정책(CAPc: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수립실시 역내정책의 왜곡방지제도의 수립 상기 목표에대한 3단계완성을 명시하였음 --> 상기 내용들은 관세를 제외한 여타부문에서 당초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1970년대의 두차례의 오일쇼크와 그에 수반한 스테그플f레이션으로 각국의 국내경제문제 해결부담 때문에 EC의 경제통합이 지연됨 ---> 1970년대를 지나면서 EC는 장기경기침체극복을 위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여 단일시장형성을 적극추진키로하고 --> 기술규제/통관절차/정부구매/서비스교역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역내의 단일시장화를 목적으로 단일유럽법(SEA)을 채택/확정하여 1987년부터 발효

3) 1989년 마드리드 EC정상회담에서 들로르(Delor) EC집행위원장이 제안한 3단계통합안을 채택하고 경제통화동맹(EMU)을 위한 구체적 논의 시작 --> 1990년 로마회의에서는 공동안보정책수립 등 유럽정치통합 기본원칙의 합의 등 유럽정치동맹(EPU)문제를 공식논의 --> 1992년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발전을 도모하는 EU조약, 즉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12개회원국 비준을 얻어 1993111일부터 발효되어 EU로 명칭이 바뀌게 됨

4) EU조약은 공동시장내의 교역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따르면서 단일통화도입등 경제/통화통합의 완성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행 공동시민권제 도입 사법/내무분야의 협력증진 등을 추가목표로 결정하였음

5) EU의 회원국 동향 : ECSC출범당시 6개국에서 1973년 영국/덴마크/아일랜드,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포르투갈이 가입 12개국이 되었으나--> EU출범이후 1995년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이 신규가입 15개국으로 증가 --> 20045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슬로베니아등 동구국가 8개국과 키프로스/몰타 등 지중해 동남부 2개 소국이 신규가입되어 200511월현재 25개국가로 증가하였고--> 2007년 루마니아/불가리아 가입으로 27개국가로 증가하였고, 터키가 가입 교섭중에 있음.

 

5. EU의 주요기구

1) 주요기구로는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등이 있음.

유럽이사회는 EU회원국 정부수반과 EU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EU정상회담으로서 EU의 기본발전방향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년 2회이상 소집되고 있음 각료이사회는 EU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5인의 각료로 구성되고 현안에대한 의사결정은 사안에 따라 단순다수결/만장일치/가중다수결 중 단일유럽법에 따라서 택일함 --> 주요회원국의 투표수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87표중 각각 10표로 가장 많음 유럽위원회는 EU행정기관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며 브뤼셀에 본부가 있음 유럽의회는 회원국별 직접선거를 통해서 5년임기 의원으로 구성되는 EU회원국 국민대표기구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Strassbourg)에 본부가 있고 월 1회씩 의회총회를 개최함 유럽사법재판소는 EU최고사법기관으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이 EU법과 상치되는 경우 국내법이 무효가 됨.

 

6. EU의 주요공동정책 : 주요공동정책으로 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사회정책/산업경쟁정책/무역정책/통화통합정책 등이 있음

1) 공동농업정책 --> 농업은 전통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낮을뿐 아니라 생산에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실시,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격이 국가별로 격차가 나는 시장왜곡을 초래 -->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성제고/ 농업인구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 농산물시장의 안정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확보/ 최종소비자들에대한 합리적 농산물가격보장을 규정화 --> 이를 위해 농산물의 역내무역자유화/ 농산물가격의 단일화를 통한 공동가격정책 및 공동무역정책실시/농업구조개혁정책을 들고 있음 --> 공동농업정책의 재원은 공동농업정책 관련업무달성을 위한 기구로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의 설립하고 재원은 회원국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키로 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위적 가격조작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등 생산/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 --> WTO 창설이후 정책내용을 개편 농촌인구비중이 높은 동구권으로의 회원국 확대/ 교역규모의 증가/ 환경 및 식품안전에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 등 여건변화를 반영 --> 새로운 농업관련 다자간 협상추진에 대비/ EU의 사전입장강화 --> 농업정책 개편 (주요 농산물에대한 가격지지제도위주의 현행제도를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2) 공동사회정책 -->역내회원국가간의 지속적/균형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교역장벽제거라는 공동시장의 목표실현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EU가 추진중인 공동사회정책의 기본원칙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민근로자 사회보장/회사설립의 자유/임금의 성차별금지/고용기회 확대/직업전환 지원기금설립하여---> 사회기금설립을 실현하는데 있음

3) 공동산업정책 --> EU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이 유럽공동시장 형성을 방해하며,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동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1970년 공동산업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 기업법 채택/ 역외기업과의 경쟁대처위한 역내기업의 합병 장려 --> 종합적인 공동산업정책의 도입에 실패 --> 이후 민간기업차원/ 회원국정부차원의 산업협력형태로 산업정책 진행 중임

4) 공동경쟁정책 --> 시장왜곡을 조장하고 역내무역을 방해하는 경쟁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통합실현을 목적하면서-->민간기업/공기업/회원국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대상으로 로마조약이라는 기본원칙을 규정화함 --> 최근에는 M&A의 규정도 마련/운영 중임

5) 공동무역정책 --> 공동관세정책 : 로마조약에 입각하여 1968년 관세동맹을 형성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역외에대한 공동관세 (일반적으로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일부농산물과 석탄에대해서는 종량세를, 농산물에대해서는 공동수입부과금)를 부과하고 있음/서유럽국가와과거의 식민지국가들과 다양한 관세 및 무역협정체결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수입수량제한 : 섬유, 철강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외 수입에대한 공동정책실시 대신에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량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 --> EU형성과 함께 국가별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공동정책으로 대체 기타 : EU는 미국/캐나다/호주와 함께 반덤핑관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덤핑규제 대상국가로는 종전의 중부유럽국가에서 중국/일본/한국등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로 전환되었음 원산지규정은 상품수출국판정기준을 의미하며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이 있음/ EU는 특혜 원산지규정등 원산지규정에 대한 공동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EU는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스크류드라이버(screwdriver)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설립한 외국기업의 역내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EU산 부품을 50%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역외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임 기술규제에대한 계속적인 단일화 작업 (제품의 표준/검사/인증 등 각종 기술장벽이 역내교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 각 제품별 전문기구에서 설정한 유럽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CE(Certificate of Europe)마크를 부착하고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84년 미국의 슈퍼301조에 해당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수단(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제정하여 EU역내시장과 제3국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역내기업이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 피해를 준 기업에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7. 유로화의 출범

1) EU의 통화통합정책은 2002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로(Euro)화의 통용으로 결실되어 있음

2) 통화통합의 결성과정 : 2차대전후 세계통화제도가 Bretton Woods체제하에 고정환율제였으나 1960년대말 스미소니언체제(Smithonian System)출범으로 변동환율제로 되면서 EU국가들은 환율변동폭을 2.25%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통화사이에는 환율변동폭을 각각 1.125%로 축소시키는 유럽밴드(European Band)라는 공동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음

1973년초에는 역내변동환율 폭은 1.125% 유지하되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변동환율을 허용하는 공동변동환율제, 일명 스네이크 체제(Snake System)을 실시 --> 이는 달러화 체제에대한 공동대응정책의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19784월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EU19793월 유럽통화제도(EMS)창설 --> 미국달러화 등 역외통화의 환율변동에 역내통화를 보호하고 역내통화간의 가치안정을 실현하여 역내경제의 균형발전도모와 통화통합실현하자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음 --> 1989Delor(EU 집행위원장) 보고서 인준과 함께 1990년부터 3단계에 걸쳐 통화통합안 실시--> 19941EMI(유럽통화기구)창설 -->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단일통화의 명칭을 EURO로 결정하고, 98년 유럽중앙은행(ELB)출범/ 2002년부터 EU15개국중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3국을 제외한 12개국의 참여리에 유로화가 EU의 공식화폐로 출범--> 사상최초의 다국가에의한 통화주권의 공유체제 출범-->2008년 현재 유로화를 통용하는 국가는 슬로베니아의 신규가입으로 13개국가이며, 2009년도에는 슬로바키아도 가입확정되어 1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임

3) 유로화 출범의 경제적 의의 : 경쟁확대의 심화 및 경쟁력 향상 통화가치의 안정 정서적 통합의진전

4) 유로화 유통이 유럽경제에 미친 영향 : EU내수시장 지향적이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의 전개 상품가격의 하락과 지역간의 격차감소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개편의 급속전개

 

★★ EU의 확대와 EU헌법안 확정의 경제적 의의

United States of Europe의 형성을 최고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체제로 추구하고 있는 EU2004년도에 2가지의 현저한 변화조짐을 보였다. 200451일부터 기존의 15개회원국가에서 동구 및 지중해 남구의 10개국가가 신편입되어 25개 회원국가로 확대된 것이고, 동년 618-19일에는 브뤼셀의 유럽이사회에서 그간 회원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했던 EU헌법안을 최종확정하여 25개 주권국가와 455백만 EU국민에게 적용할 초국가적 헌법체계를 제시, 향후 EU가 경제통합체에서 정치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안은 2005529일과 61일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이 일련의 세가지 변화에대해 그의 의의와 향후전망을 해본다.

 

1. EU확대의 경제적 의의

200451일을 기해서 EU는 기존의 15개회원국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키프러스 등 10개국이 포함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EU의 확대는 제5차의 확대로 중 동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서유럽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확대과정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는 점이고, 이는 지난 50년간 지속되었던 유럽에서의 이념대결, 유럽 분단의 공식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EU는 향후 중 동구지역을 포함하고 나아가 서부발칸지역과 독립국가연합(CIS)지역과의 관계증대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범유럽통합을 달성하는 전초단계를 다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 EU1989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마자 이들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위한 PHARE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동구 및 주변국가들과 준회원국협정인 유럽협정을 체결하여 1990년에는 헝가리/폴란드, 1993년에는 불가리아/체크/루마니아/슬로바키아, 1995년에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1996년에는 슬로베니아와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지역국가들 역시 1987년 터키를 비롯하여 13개국가들이 EU가입신청을 내놓은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19936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기존EU회원국들은 중 동구 국가의 EU가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가입조건으로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제시하였다.

코펜하겐기준의 내용은 EU신규가입국가들은 EU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소수민족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경제적 조건으로는 시장경제체제 및 EU내에서의 경쟁압력과 시장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그리고 제도적 조건으로서 EU의 정치/경제/통화동맹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9710월 암스텔담 유럽이사회에서는 암스텔담조약을 체결하여 1998년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했다. 200112월 브뤼셀의 라켄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10개국의 가입이 유력함을 발표했고, 200210월 집행위원회의 가입추진현황보고서 “Toward the Enlarged Union”2002년 말까지 협상의 완료, 2003년중 국가별 비준을 거쳐 200451일부터 EU확대 완료를 권고했다.

이로서 200451일을 기해서 확대된 EU는 인구 455백만(기존 37천만), GDP 8.88조 유로(기존 8.52조 유로), 면적 398(기존 319), 총교역규모 4.5조 유로(세계교역의 40%)의 거대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EU확대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기존회원국보다는 신규가입국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451일부터 10개 신규가입국들은 상품/서비스/인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원칙이 적용되는 EU의 단일시장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경쟁과 투자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교역증대를 가져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신규가입국은 가입과 동시에 EU의 공동대외관세율/자유무역협정/반덤핑 등 무역제재조치 등이 자동적용되며, EUEFTA(현재 EFTA의 회원국은 아이슬랜드/놀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등 4개국임)간에 체결되어 있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대)에도 가입하게 된다. EU와 신규가입국간의 상품교역은 1990년대중반이후 상당부문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가입국들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경영기술을 전수받음으로서 경제성장에대한 역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중 동구 국가들의 EU편입으로 인한 기존회원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향후 안정적인 EU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의 이해조정이 급선무라는 전망도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그동안 EU의 각종 구조기금 또는 지원금의 최대수혜국가였던 스페인과 폴투갈 등과 신규가입국가간의 지원금분배에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과, 현안으로 되어 있는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공동농업정책(CPA)의 개혁은 소득수준이 낮고 농업비중이 높은 중 동구국가들의 가입으로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신규가입국과 기존회원국가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이다. 동구 10개 신규가입국의 2002년 평균1인당 GDPEU평균의 47%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는 신규가입국들이 EU의 평균1인당 GDP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번째의 문제점은 신규가입국들의 EMU(유럽통화동맹)가입과 유로화 도입을 준비하는 문제이다. 현재 신규가입국들의 EMU가입 시기나 정책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EU는 신규가입국들은 EMU가입이전에 물가와 환율의 안정, 정부의 재정 및 장기금리 등에대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수렴기준을 충족하도록 가입조건을 법규로 정해 놓고 있다. 신규가입국들의 마스트리히트 기준충족은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환율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전망임으로 이에대한 면밀하고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의 확대는 한국으로서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의 형성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며 과거 미국/일본중심의 교역구조를 탈피하여 다변화해야하는 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2. EU 헌법안 최종확정의 경제적 의의

200451일을 기해 10개 신규회원국이 확대된 EU의 현실에 더하여, 618-19EU확대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브뤼셀의 유럽이사회는 그간 회원국가간 이해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던 EU헌법안(Constitutional Treaty)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200112월 유럽헌법의 제정을 위한 유럽협의회(European Convention) 창설 이래, 당초 확정시한이었던 2003년말을 넘기고 26개월간의 노력끝에 도출된 것이었다. 이러한 EU의 새로운 헌법은 20045월을 기해서 기존의 15개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이후 향후 EU의 운영체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체계로서 EU가 향후 경제통합체에서 정치통합체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데에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신헌법은 유럽25개의 주권국가와 455백만명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초국가적인 헌법으로서 25개의 각 회원국별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상위법이 된다. EU헌법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112월 벨지움의 라켄 유럽이사회에서 EU의 미래상을 마련할 유럽협의회창설이 제안되어 지스카르 데스뎅(Valery Giscard d'Estaing)전 프랑스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105명으로 구성된 유럽협의회가 구성되어 헌법초안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유럽협의회는 20036EU헌법초안을 마련하여 대다수의 기존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영국과 스페인 등 일부 신규회원국들이 반대함에 따라 200310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다.

EU헌법에는 EU의 기본목적과 EU 국민들의 기본권리, 회원국과 EU기구간의 협력 및 권한에 대한 개요, EU기구들의 상대적인 권한, 각 기구의 주요 특성, EU단일시장 및 유로지역의 운영원칙, 공공정책(경제/외교/안보/방위정책)에대한 조항들, 안보 및 사법상 협력을 위한 조항들, EU예산 편성 및 이행방침,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20036월 헌법초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회원국간 이해대립이 지속되었던 분야는 유럽연합이사회 내의 의사결정시스템, EU대통령직 신설, EU 집행위원회의 규모축소, 거부권 폐지 등이었다. 유럽연합 이사회내 의사결정시스템 개정문제에 있어서 정상들은 유럽연합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현행 인구에 비례한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jority)를 수정하여 단순이중다수결(simple double majority)방식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단순이중다수결25개 회원국의 최소 55%(13개국)이상이 합의하고 이들 찬성국가들이 EU전체인구의 65%이상을 대표할 수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하여 기존의 이중다수결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안에서 제시한 단순이중다수결방식은 200911월부터 운영되고 그 이전에는 당초 2005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니스조약안대로 이중다수결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의사결정이 몇몇 회원국들의 반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사회에서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단순이중다수결제도가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나, 사회안보/방위/세금/사법적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만장일치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유럽이사회를 통해 EU헌법안이 최종확정되었다고는 하나,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비준과 EU국민들의 국민투표절차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었다. 즉 정상들은 EU헌법이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별 의회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럽통합에대한 반대여론이 잔존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헌법안의 확정은 당초 유럽의 정치통합에대해 회의적이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정치/외교/군사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EU헌법확정에대한 한국경제가 받는 시사점은 EU는 한국의 최대투자국이며, 4대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EU 역시 한국을 역동적인 동아시아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로 파악되고 있는 한국 - EU관계는 당분간 종전의 기존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EU의 내부정리가 종료되면 중요한 이해지역에대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EU를 상대로 하는 경제/정치/외교적 역량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3. 프랑스 네델란드 EU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1) 국민투표 부결의 원인

2004년에 가까스로 확정을 본 EU헌법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경제통합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치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 받아왔으나 2005529일과 61일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실시된 EU헌법안에대한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이 각각 54.87%61.60%라는 큰 표차이로 부결되는 사태가 야기되자 회원국25개국가중 한 국가라도 비준을 받지못하면 발효되지 않는 EU헌법의 특성상 통합속도의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과 함께 EU의 정치통합에대한 회의감이 증폭되었다. EU회원국들은 2004EU헌법안의 확정이후 200411월부터 EU헌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라트비아 등 총 10개국에서 이미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스페인은 20052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EU헌법안을 비준하였으며, 벨기에는 의회의 비준을 완료하고 5개지방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나머지 12개국들도 200610월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초기맴버로서 유럽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와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양국가에서 큰표차이로 동 법안이 부결됨에따라 공동외교정책을 포함하는 정치통합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경제통화동맹의 유효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제통합 계획에 대해 점검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일면서 유럽경제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적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왜 이같이 EU의 성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던 양국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가? 이하에서 그의 원인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EU헌법안이 양국가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원인으로 크게 다음과같은 3가지 원인 즉 EU의 급속한 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에대한 우려, 급속한 통합에 따른 경쟁격 확대에 대한 우려, 경지침체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었다.

첫번째 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EU의 정치통합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국가정체성의 상실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대해 특히 프랑스의 ()우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헌법안에대한 거부를 주장하여 왔다. 특히 공동대외안보정책으로 프랑스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의 상실은 17세기이후 세계정치사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스 외교정책의 소멸로 인식됨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게된 것이다. 아울러 신드골주의자(Neo-Gaulist)를 자처하고 있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대통령은 대중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안의 부결은 프랑스의 재앙이라는 논리로 일관함으로서 설득력을 잃은 결과가 되었다. 나아가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네델란드의 극우파들도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여 왔다. 네델란드의 극우파는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강력한 지지세력이었던 네델란드가 헌법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오히려 EU내에서 네델란드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두번째의 원인으로 지적된 급속한 통합에 따른 경쟁격화에대한 우려의 내용을 보면, 시장통합이 경쟁의 격화와 복지후생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폭 넓은 공감대를 얻어오고 있었다. 프랑스 좌파들은 EU확대로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밀려오면서 프랑스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켜오고 있었고, 최근들어 EU의 역내 서비스개방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는 강하게 반대하여 왔었다. 역내시장을 개방하면 서비스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동유럽으로 대거이전(delocalisation)하고 동유럽 서비스회사들이 서유럽으로 밀려오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EU헌법이 발효되면 역내 자유시장경제가 강화되고 자국의 복지모델이 상실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었다. 따라서 2004년의 EU의 확대로 인한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이 노동시장의 교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켜 EU의 심화를 의미하는 헌법안 부결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세번째의 원인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만의 표출내용을 보면, 현재 프랑스와 네델란드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도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0.2%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10.2%에 달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네델란드의 경우도 2005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0.1%를 기록하였고 유로화 도입이후 물가상승으로 피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에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 있다. 더욱이 안정성장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4-5년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정성장 협약을 위반하고서도 오히려 동 기준의 완화를 이끌어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어 네델란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었다. 네델란드는 EU기금의 최대기여국가로서 EU확대이후 순분담액 증가 등으로 유럽통합회의론이 우세하였다. 네델란드의 EU기금 수혜액 대비 기여금 비율(2003년 기준)2.56으로 아일랜드(0.43), 독일(1.85), 프랑스(1.16), 영국(1.66)보다도 높다.

앞에서 지적한 3가지 이유들 이외에도 엘리트 정치에대한 국민들의 거부, 터키의 EU가입문제등이 국민투표의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양국에서는 그 동안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EU헌법안의 찬성을 주장하였는 바, EU의 경제적 통합의 심화이후 경제적 안정에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온 일반대중은 동 헌법안을 단지 국가 주도세력의 논리로 받아드렸다. 지난 50여년간의 EU통합의 역사에서 유럽통합의 잇슈에대해 집단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네델란드 국민은 동 헌법안 투표라는 최초의 기회를 통해서 유럽통합에대한 잠재된 불만을 확실히 보여 주고자 했다. 나아가 EU의 정치통합이 터키의 추가가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EU헌법안 가결이 곧 터키의 가입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에대한 근본적인 거부가 있다는 것도 부결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공동체는 과거에도 정치 및 안보분야의 통합에 있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욱 많았다. 1954년 프랑스 의회는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를 부결시킴으로서 유럽공동체의 공동외교안보에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었다. 결국 유럽의 공동정치안보정책은 50년 이상 통합이 진행되어온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낮선 주제이고, 이에 대해 유럽통합의 두 핵심국가 국민들이 거부한 것은 유럽통합에대한 예기치 못한재앙이나 후퇴라기 보다는, 그 동안의 역사적 현실에서 볼때 있을 수 있는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국민투표 부결의 영향

25개 회원국가중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 EU헌법은 동 법안에대한 프랑스 및 네델란드의 연속적인 부결로 그 동안의 경제통합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치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상기한 바의 부결사태로 통합속도에 조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과 초기부터 유럽의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양국가에서 지지가 부결됨에 따라 EU의 정치통합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었다. EU회원국가간에도 입장을 달리하는 측면들이 노출되어 대립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였다. 프랑스와 독일 및 EU의 순회의장국가인 룩셈부르크는 비준절차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25개국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영국은 200571일부터 EU순회장국가가됨)“EU의 미래에대해 보다 폭 넓은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EU의 정치통합과정에 부결의 확산을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야기하자, 호세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 EU집행위원장은 헌법의 추가거부를 막기위해 각국의 비준절차에대한 일단 중단을 제안했다. 유럽헌법 비준절차에대한 뚜렷한 입장정리나 대안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6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외무장관회담에서 2006111일로 예정된 유럽헌법의 발효싯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25개회원국 정상들이 6개월씩 차례로 의장직을 맡게되는 순회의장제로 되어있는 EU의 체제하에서 71일부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EU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유럽을 정치적 공동체로 강화해야한다는 프랑스/독일과 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국민투표의 부결은 유로화의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

2004년까지 강세를 보이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유로화는 유로지역의 경제둔화에 따라 2005년 들어 7%까지 떨어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었다. 게다가 유럽의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차 529일 프랑스와 61일 네델란드의 EU헌법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200541.2873달러에서 1.22달러대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국가의 EU 헌법안의 부결은 유로지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확실성에 빠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터키의 EU가입 전망의 불투명성 :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EU통합반대 여론에서 들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가 이슬람 정서였다.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EU확대의 마지노선으로 드러났으며, 터키는 기존 회원국들의 정치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 되었다. 따라서 200510월부터 가입협상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터키의 가입전망은 더욱 불투명해 지게 되었다.

 

(3) 향후의 전망

EU지도자들의 거듭된 EU헌법안 비준 강행의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안의 비준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및 네델란드의 부결이전인 527일 최종비준을 한 독일과 이들 양국가의 부결직후인 62일 라트비아의 의회표결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벨기에는 의회비준을 완료하고 5개지방의회의 비준을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등 이미 10개국 23천여만명(50%)EU헌법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EU시민의 절반가까이가 찬성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무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71일부터 EU의 순회 의장국가가 되는 영국을 위시해서 일부에서는 EU헌법안에대한 더 이상의 비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6년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국민투표는 무기한 연기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연기결정으로 EU헌법안은 현재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덴마크, 체크, 폴란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대해 국민투표의 재실시안/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를 추진하자는 안/ 12개국만이 참여하고 있는 EMU13개국이 가입한 쉔겐(Schengen)협약의 경우처럼 <multi-speed>구조로 나아가자는 안/ EU헌법 조항중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만을 채택하여 기존헌법보다 내용이 삭감된 EU헌법을 채택하여 발효시키자는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프랑스 및 네델란드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EU는 니스 조약 등 기존의 조약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EU 25개 회원국가간에 EU헌법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합의될때까지 현상을 유지하자는 현상유지(ststus quo)안이 제기되었으나 현상유지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통합과정까지에는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합체로서 평가되어 왔던 EU의 정치 및 안보적 통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이 실현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EU회원국과 신규회원국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 25EU회원국가중 기존의 회원국들의 경제는 대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 나고 있는 반면, 신규회원국들은 친기업 및 친시장주의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구회원국가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역외국에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국민투표는 한마디로 세계화 및 사회복지체계 개혁에대한 광범위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EU의 주요국 정부는 제3국에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2005년초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EU 집행위원회에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다. 이로서 향후 제3국에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EU는 철강제품을 비롯한 한국산제품 9건에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RAM 1건에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EU헌법안의 부결은 추가 덤핑조사중인 1건의 덤핑판정과 전자저울 등 3건에대한 기존 반덤핑 규제 시한 종료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단답형 문제

(1) EU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조약은?

(2) 브레튼우즈체제이후 변형되어왔던 국제통화제도의 명칭들을 시대별로 순차적 으로 얘기한다면?

(3) 1979년 창설된 EMS(유럽통화제도)의 주요 목표는?

(4) 2002년 출범한 유로화 통용의 초석이 되었던 보고서는 ?

(5) 기존의 15EU회원국가 중 유로화 통용을 채택하고 있지않는 국가는?

(6) 2006년도 EU에 신규 가입한 동구 국가는?

(7) 2007년도에 새로이 euro zone에 포함된 동구국가는?

(8) 2009년도 euro zone에 가입확정된 국가는?

 

정답들

(1) 마스트리히트 조약 또는 EU조약(TEU : Treaty of European Union)

(2) 브레튼우즈체제 --> 스미소니언체제 --> 킹스턴체제

(3) 유럽역내의 통화를 보호하고 통화가치안정을 실현하며 역내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통화통합을 실현한다는 목적

(4) 들로르(J. Delors)보고서

(5) 영국/ 덴마크/ 스웨덴

(6) 루마니아/불가리아

(7) 슬로베니아

(8) 슬로바키아

 

 

4선다지형 문제

(9) 오늘날 OECD의 전신은 ( )이다.

OEEC ECSC ECA EEC

 

(정답) (출처) 교재 p. 182 참조

 

(10) 현금의 EU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약은 19922월 체결된 ( )이다.

로마조약 (EPU) 단일유럽법 (SEA)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경제통화동맹(EMU)

 

(정답) (출처) 교재 p. 184 참조

 

 

(11) 1993EC(현재의 EU의 전신)와 유럽의 또다른 자유무역연합체 EFTA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체가 ( )이다.

Benelux Custom treaty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A( European economic Area) EURATOM

 

(정답) (출처) 교재 p. 190 참조

 

(12) EU의 단일총화의 명칭은 ( )이다.

Fran EURO Pound ELB

 

(정답) (출처) 교재 p.134 참조

 

(13) 유럽단일통화체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인데 이와 관계없는 국가는

( )이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덴마크

 

(정답) (출처) 교재 p. 194 참조

 

(14) 2009년도 유로존(euro zone)에 가입확정된 국가는 ( )이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정답) (출처) 워크북 <EU경제>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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