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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4.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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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과 종류

1.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
Ÿ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ü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Ÿ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이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Ÿ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ü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장애인의 대규모 수용, 혹은 시설 내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과 함께 시설을 보호의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조문개정을 통해 거주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ü 이를 통해 신규 거주시설의 진입은 소규모(30인 이하)로 제한하고, 거주공간을 보다 가정과
유사하게 만들고, 이용절차를 욕구중심으로 변경 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한 공간에서의 24시간 생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

Ÿ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인 거주시설은 현재 5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Ÿ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다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시설로 나누어진다.

 

[표]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대상 장애인 유형

시설의 유형 시설별 대상 장애인(장애등급)
①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시설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시각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시설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②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급, 2급 중증장애인 (장애유형 상관없음)
③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
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유태완 외 6명. 창자사. 2019. p233.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Ÿ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2012년 1월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개념 및
기능이 재정립되었다.
ü 이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거주시설의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ü 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하 시설, 지적ㆍ자폐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ü 다시 말하면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 장애인의 유사한 장애 특성에 기반하여 적합한 개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Ÿ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장애의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호조치,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생활지도, 특수교육, 다른 시설로의 이동

등에 대한 재활사업을 수행한다.
Ÿ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장애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1, 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Ÿ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Ÿ 입소일 기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의 이용이 가능하며, 입소 후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Ÿ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1개월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인 피난 등과 같이 보호자의 부재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주거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운영목적이 있고 차량운행, 재활 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Ÿ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시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는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
장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Ÿ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와 지원을 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시설 입소자 및 재가 장애인과 같이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Ÿ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 형태로 하여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에서 이용 장애인 정원이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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