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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5.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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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서비스

 

1. 거주시설 필요성
Ÿ 과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는 분리, 집단생활, 통제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해
왔다. 따라서 최근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원칙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
ü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서비스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와 연속되어
있는 것이며,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Ÿ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서비스에서 가정 중요한 과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거주시설은 불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집만큼 좋을 수는 없다.
Ÿ 거주시설의 필요성은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가족이 더 이상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가정지원서비스가
지원 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의 가정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ü 이런 경우에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거주시설 서비스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Colton & Hellinckx, 1994).

Ÿ 이를 통하여 거주시설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일은 현재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고, 거주시설의 삶도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National Institute of Social
Work,1988).
Ÿ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거주시설서비스가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수용보호 및 재활, 치료, 훈련 등의 보호 중심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 삶 중심과 지역사회생활 중심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의 방향성과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 방향과 원칙


1)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지원
Ÿ 우리는 흔히 자립이라는 의미를 혼자의 힘으로 이동을 하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과업을 누구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로 이해한다.
ü 그래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 스스로 일상적인 과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존적(dependent)인
사람으로 여긴다.
ü 이러한 의존성은 다른 사람의 통제 안에 종속(subordinate) 되어 결국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조정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þ 참고
Ÿ 그러나 여기에서 자립생활 이라함은 모든 과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도, 재활
현장에서 목표로 하는 신체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자기결정에 핵심 가치를
두는 삶의 방식 을 의미한다.
ü 즉,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Ÿ 자립생활의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 첫 번째는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Ÿ 자립생활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Brisenden ,1989)
ü 물론 자립생활의 개념 안에는 완전한 자기결정 권에 따른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논할 때 많이 언급되기도 한다.
ü 실천현장에서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예전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만 자립생활의 기본 전제는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라는 것이다.

 

(2)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즉, 장애인들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Morris, 1993).
Ÿ 이때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데 장애인 개인의 필요를 기반으로
계획되고 제공되는 인적ㆍ물적ㆍ환경 조성 등 개별적 지원 및 지원체계를 자립생활지원이라 할 수
있다.
Ÿ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은 60∼70년대 영국의 자립생활운동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Ÿ 영국의 자립생활운동은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거주시설 보호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자신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더 큰 주도권을 가지려는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발전되었다.
Ÿ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거주시설 운영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② 두 번째는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ü 지금까지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은 두 번째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의 핵심은 거주시설 안에서부터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과 선택,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ü 거주시설 안에서도 자립생활의 이념이 적용되어 거주시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ü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지원에는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로의
자립생활,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쟁점
(1) 거주시설 특성과 자립생활의 제한
Ÿ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으로 이용자들이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Ÿ 거주시설의 특성으로는 크게 집단성, 격리성(폐쇄성), 권력 불평등성, 비선택성을 들 수 있는데 각
특성이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집단성
Ÿ 현재 거주시설의 규모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3항에서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주시설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다.
Ÿ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성은 이러한 집단성으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거주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생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Ÿ 거주시설의 집단성은 하루 일과시간 및 취침시간, 외출시간, 외부인 접촉방법, 종교활동 등 다양한
생활에서 기준을 정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다양성, 개성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Ÿ 이러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일과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렵고 따라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집단생활이라는 자체는 장애인의 거의 모든 기본권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 격리성(폐쇄성)
Ÿ 거주시설은 집단성과 함께 격리성, 폐쇄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격리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하나는 물리적 격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격리이다.
ü 물리적 격리는 주거시설이 지역사회와 거리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거주시설의 대규모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ü 사회적 격리는 시설의 폐쇄성이 해당되며 사회적 자원과의 교류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ü 이 중 이용자들은 사회적 격리로 인해 기본적으로 절망감, 상실, 고독감,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격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ü 또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거주시설의 폐쇄성은 인권유린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장기간방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ü 최근 시설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시설의 격리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우며, 지역사회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로 이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다. 권력불평등성
Ÿ 거주시설은 돌봄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곳으로 사실 돌봄은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호배려, 관심에 기반한 실천이라 할 수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자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권력불평등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Ÿ 실제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Ÿ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거주시설 서비스과정에서도 시설 이용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무기력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라. 비선택성
Ÿ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설 입소의 자발성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주시설에 대한 선택권문제이다.
Ÿ 사실 거주시설 문제의 출발점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거주시설의 경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서 시설 선택권을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Ÿ 이러한 거주시설의 비선택성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살아갈 곳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거주시설이라는 곳이 결국은 갈 곳이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최종목적지인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2) 자립과 돌봄의 충돌
Ÿ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용자들에게 거주지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Ÿ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자립생활과 돌봄이
충돌하는 지점을 경험하게 된다.
Ÿ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핵심적 가치는 자기결정권으로 자기결정권이란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즉,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의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Ÿ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은 그들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그러나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자립의
어려움이다.
Ÿ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답변은 그들의 요청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그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용자는 그것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간과하고, 요청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근거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Ÿ 때로는 이러한 자기 결정권의 행동범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한 자립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될 것인가” 등
거주시설에서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것이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 커다란 고민과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Ÿ “자립인가? 돌봄인가?” 이 경계선에서 직원들의 충돌은 계속될 것 이며, 정말 도전적인 행동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필요로 자립이라는 부분을 결국 간과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Ÿ 이러한 돌봄과 자립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의 윤리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Ÿ 돌봄의 윤리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삶 전체에서 주고받는 돌봄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데에서 시작된다.
Ÿ 또한 인간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기 이전에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Ÿ 이에 대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누스바움(Nussbaum)으로 누스바움은 인간생애 전 과정에
걸친 타인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점을 전제하지만 실제 사회가
의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돌봄이 사회 부정의의 원천이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Ÿ 그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되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이 타인과의 평등 속에서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받고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 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Ÿ 또한 그는 공적 돌봄의 규범적 기초를 ‘시민들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하는 데에서 찾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고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Ÿ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돌봄 또한 단순히 의존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것으로 자립
생활과 위배되는 것으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

 

3)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방향과 원칙
(1) 자립생활지원의 방향
Ÿ 자립생활지원은 거주시설 이용자와 직원과의 관계와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자립생활지원의 방향이 될 수 있고 자립생활지원의 방향은 거주시설 이용자와 직원이
상호의존적 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Ÿ 누스바움의 돌봄 패러다임은 돌봄과 자립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이용자와 직원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이용자들의
역량증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시한다.

 

(2) 자립생활지원의 원칙
Ÿ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상화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유연성의
원칙, 신뢰(평등)의 원칙, 지켜보기의 원칙이 필요하다.
① 정상화의 원칙
Ÿ 지원자체는 정상적인 것이며,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은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등에 의해 정교화된 정상화 이념과 연결되는데, 이 이념에서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Ÿ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하루 일과에서의 정상적인 리듬,일주일에 낮 시간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일주일의 밤 시간과 주말은 휴식을 취하는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특정 시기에 휴가가 있고, 휴식기간을 가지는 등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Ÿ 그리고 다양한 시설 내 지원서비스에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별화의 원칙
Ÿ 누스바움은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서비스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Ÿ 거주시설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결정과 제공에 있어 이용자 개인의 삶의 상황, 연령, 성,
가족관계, 지역적 상황,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의 정당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유연성의 원칙
Ÿ 자립생활지원에 있어 유연성의 원칙은 크게 이용자, 서비스 환경, 시설운영 환경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용자의 측면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원은 어떠한 당사자의 기호와 욕구에도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고 희망하는 생활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Ÿ 그리고 서비스 환경도 거주시설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자립생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인력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설운영 환경 측면에서는 정해진 이용자들의 일과와 생활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Ÿ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한점에도 어느 정도의 환경 변화와 이용자들의 지원방식의 변화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고 즉, 거주시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도
거주시설 안과 밖에서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신뢰(평등)의 원칙
Ÿ 자립생활지원에 있어서 이용자와 지원을 하는 직원 간의 신뢰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적ㆍ계약적 관계보다는 인간적ㆍ자발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신뢰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규제와 규칙의 강화를 통한 통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게 되어 성과가 하락하게
되고, 낮은 성과는 다시 신뢰 저하로 이어져 공식적 규칙과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Ÿ 거주시설이 가진 특성 중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간의 권력 불평등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권력
불평등성을 해결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용자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하면서
상호간의 배려와 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Ÿ 이용자참여는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의미하는 용어 이고, 이용자참여의 기본전제는 바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⑤ 지켜보기의 원칙
Ÿ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시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ü 이용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직원이
이용자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ü 그러나 직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이용자는 일단 말로써 답하고는 있지만 질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대답하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Ÿ 때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정확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편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켜보기의 원칙의 세 가지 의미
① 첫째, 필요한 신체 또는 가사지원 등이 생길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으로서 지켜보기 :
구체적으로 대기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기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둘째, 위험방지로서 지켜보기 : 위험한 상황에 종사자가 먼저 개입하면서 위험의 상황을 미리 막아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지켜보기를 통해서 혼자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셋째, 의사소통으로서 지켜보기 : 때로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은 정확한 욕구와 희망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4)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 실천
Ÿ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천이 필요한데 크게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거주시설 지원영역에서 자립생활지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1) 자립생활지원 환경 구축
Ÿ 자립생활지원 환경을 크게 7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Ÿ 여기에서 지원 환경이라 함은 지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서비스 환경, 거주 환경 등이 포함된다.

 

① 대규모의 시설 ➜ 소규모의 시설
Ÿ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가정집과 유사한 소규모의 시설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Ÿ 초기 시설설립 시 소규모의 형태를 지향하여야 하며, 현재 대규모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환경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소규모형태의 시설로 분산시키거나 이용자들의 소규모시설 또는 일반주택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집단중심의 공간 ➜ 개인중심의 공간
Ÿ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살고 싶다면 최대한
적절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Ÿ 기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 방문을 잠글 수 있고,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조용히 누릴 수
있도록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초기시설 설립 시 충분한 개인중심의 공간을 고려한
비시설적인 디자인설계를 고려해야 하며, 집단공간이 많은 현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등을 통한
개인중심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전문가의 선택권 ➜ 이용자의 선택권
Ÿ 자립생활의 핵심 원칙은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장애가 중하고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상생활과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전문가의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되며 거주시설의 모든 일과 서비스 지원 시 이용자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Ÿ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가 적절한 선택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원할 시
직원은 이용자와 상호의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④ 획일화된 생활패턴 ➜ 평범한 생활패턴
Ÿ 거주시설은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분명 있겠지만 다양한 개인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일상에서 이용자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 주체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의 법적 기준과 규칙을 최소화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패턴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할 것이다.
Ÿ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이 선택한 일, 여가, 외출, 식사, 운동 등 여러 모양의 평범한
생활패턴을 최대한 존중해줄 수 있도록 거주시설운영 및 지원방침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⑤ 집단화된 지원 ➜ 개별화된 지원
Ÿ 자립생활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직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므로 시설 운영자나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지원내용을 결정하거나 미리 짜여진 서비스에
이용자를 맞추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립생활에 목표를 두고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Ÿ 이에 거주시설은 지원 방식을 개별화된 지원 방식에 두고, 개별화된 지원이 현실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⑥ 수동적ㆍ의존적 이용자 ➜ 능동적ㆍ참여적 이용자
Ÿ 자립생활에서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는 매우 중요한데 자립생활 이념에서 이용자는 단순지원을 받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아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
Ÿ 이용자의 참여는 이용자의 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설은 구체적으로
거주시설 운영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지역사회와 분리된 환경 ➜ 지역사회와 통합된 환경
Ÿ 자립생활의 이념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평범한 삶을 누리고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거주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더라도 이용자에게 지역사회 각종행사,
축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와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통합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Ÿ 이러한 부분은 원하는 이용자가 지역사회 일반주택으로 이주 시 통합된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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