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3. 장애인 교육의 권리와 현황

728x90
반응형

53. 장애인 교육의 권리와 현황

Ÿ 장애인 교육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최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Ÿ 따라서 장애아동의 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징에 부합되는 개별화된 교육과 자립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자기관리 능력의 배양에 의미를 두고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1. 교육
Ÿ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그리고 ‘대학이상’이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Ÿ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27.6%),
중학교(18.8%), 대학이상(13.5%), 무학(11.2%) 순이다.
Ÿ 지적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비율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학교(23.3%),

중학교(12.2%), 대학이상(8.6%)의 순서를 보인다.
Ÿ 자폐성장애인도 ‘고등학교’ 교육정도가 51.5%로 가장 비율이 많으며, 초등학교(31.1%),
중학교(7.6%), 대학교(6.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1) 장애인 교육의 권리
Ÿ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권리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 31조 제 1항).
Ÿ 이 권리는 일정한 자격과 학력이 있는 자가 경제적 이유 내지 지역적ㆍ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는 적극적인 수익권을 의미한다.
Ÿ 그러므로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었던 초기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수익권의 하나이다.
Ÿ 장애인에게 교육 권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무상교육제도ㆍ학비보조제도ㆍ급비제도ㆍ장학제도의 채택은 물론, 학교를 지역적ㆍ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는 것 및 유직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ㆍ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하는
것 등 일련의 적극적 수단이 필요하다.

 

(1) 장애인교육의 영역 - 특수교육, 장애인 직업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것이다.
① 특수교육을 통한 교육재활
Ÿ 장애인에게 교육재활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를
말한다(Bailey & Winton, 1987).
Ÿ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재활을 특수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준우, 2007)
Ÿ 장애인교육에서 주요 대상은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이다.
ü 그러나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평생교육도 필요하므로 장애인교육은 전 생애발달에서 필요할
것이며 모든 장애인은 특수한 욕구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최적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Ÿ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활을 특수교육이라고 하며 장애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에 맞도록
설계된 교육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점자나 구화, 보장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 교정, 보육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이다.

 

② 장애인 직업교육
Ÿ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재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Ÿ 또한 이 법에는 중학교 과정이상의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23조)
Ÿ 많은 장애학생은 경쟁고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부모의 계속적인 돌봄을 받거나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③ 장애인 평생교육
Ÿ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첫째, 장애를 지닌 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하는데 장애를 지닌 성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과
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둘째, 원격특수교육 방송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의
동시 공유로 지역 특수교육의 고른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셋째,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로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이동권이나 접근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교육권리보장
Ÿ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Ÿ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하며, 국민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Ÿ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장애인교육을 보장하는 세부내용이
제시되어있다.
Ÿ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제1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Ÿ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강제조항을 들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Ÿ 2012년부터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과정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의무교육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2. 특수교육


1) 특수교육의 정의
Ÿ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 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Ÿ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제정 배경
Ÿ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ㆍ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ㆍ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Ÿ 「특수교육진흥법」은 초ㆍ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영유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어
제정(2007. 5. 25.)됨으로써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Ÿ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의 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2)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Ÿ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②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Ÿ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마련
Ÿ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 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④ 통합교육의 강화
Ÿ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고 그동안은 특수학교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등 어떤 교육환경에 배치되더라도
개별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⑤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Ÿ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등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⑥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Ÿ 유ㆍ초ㆍ중ㆍ고별로 각각 4명ㆍ6명ㆍ6명ㆍ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특수교육현황
Ÿ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를 통한 특수교육,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을 통한 특수교육,
일반학교에서의 일반학급을 통한 통합교육, 순회교육, 유아특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Ÿ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정상화’라는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교육이 주도하는
특수교육과 완전 통합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Ÿ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언어장애, 학습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Ÿ 특수교육은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인 장애를 지닌 교육대상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장애학생들의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Ÿ 1992년부터 장애인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표4] 특수학교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67 877 325
공립 81 2,675 14,455 4,809
사립 91 2,001 10,752 3612
177 4,843 26,084 8,746

* 출처 : 교육부. 2019 특수교육통계. p.9

 

3. 장애인교육 과제 및 전망
Ÿ 장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통합교육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아울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전문교사의 부족이나 일반학교 학교장, 교사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 의식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학령기 장애학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조기교육의 확대
Ÿ 장애영유아의 조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진단하여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적절한 교육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이러한 조기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제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은 물론
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역사회 내 통합교육 강화
Ÿ 우리사회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장애와 관련되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Ÿ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생활시설이나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에서도
불이익 있을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보다는 지역사회 내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Ÿ 현재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부족하고 교육
과정별 학급설치도 불균형적이고 즉,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기초 인프라인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고 초, 중, 고등 과정별 특수학급 설치율이 불균형하여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이 진행 될수록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흘러 들어가거나 욕구와 상관없이 일반학급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심지어 진학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3)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Ÿ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장애인복지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낮은 학력수준은 장애인 스스로 산재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
하고 장애인복지와 재활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강영실, 2007).
Ÿ 현재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지원
거부나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강의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 구축 및 재활장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4) 직업교육의 강화
Ÿ 특수교육은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재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Ÿ 이 법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23조)
Ÿ 많은 장애학생은 경쟁고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부모의 계속적인 돌봄을 받거나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알맞은 전문 직업활동을 통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5)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의 강화
Ÿ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에 마련되어 있으나 실용적인 자립생활, 직업생활의
적응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학습능력이 저조한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서 전환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
Ÿ 아카데미 학급 적성소질, 지적수준 등에 따른 전문분야 교육
Ÿ 자립생활기술훈련 자기옹호, 의사소통과 갈등해소, 학내 외 대인관계기술, 가사활동, 가전제품 등
가정설비 기술, 세탁기술, 재정관리기술, 자기보호기술, 이동기술 등
Ÿ 사회적 여가활동 : 학내 친구 만들기, 음악 듣기, 영화관 가기, 학내 동아리 활동하기, 지역 내 행사
참여하기, 기금행사 참여하기, 여행가기, 연휴 레저하기 등
Ÿ 학급 내 직업훈련 : 학급 내 작업태도, 출근카드 체크하기, 직업윤리, 에티켓 등
Ÿ 대학 내 직업훈련 : 대학 내 혹은 지역 내에서 일하기, 직업윤리 이해하기, 주 8시간 일하기 등
Ÿ 산학협력 직업훈련 : 대학 내 식당, 도서관, 아동보호소, 학생지원서비스 등의 취업훈련, 지역 역사관 및 지역 내 상점, 영화관, 레스토랑 등의 취업훈련

Ÿ 전환교육서비스 : 교실에서의 전환교육, 학생의 요구, 흥미 등 맞춤형 전환계획의 수립과 제공,
장보기 식단계획과 준비, 여가기술, 지역자원 활용하기, 지역사회 참여하기, 금전관리의 실제,
이성교제 및 결혼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하기 등

 

나사렛대학에서 재활자립학부
Ÿ 교육목적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ㆍ학습장애 등의 장애학생에게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

Ÿ 교육의 방향 : 통합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현장훈련 등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동ㆍ식물 전문케어사, 행정업무보조원,

클린서비스 종사자, 중증장애인ㆍ노인 간병, 재활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Ÿ 주요 교과목 : 재활기초, 간병기초, 재활스포츠, 인간관계론, 원예치료 입문, 직업현장 관찰,
직업생활과 직업팀, 케어기술론, 식물생리학, 자립생활, 직업훈련, 식물과 생활, 간 병학 케어,
공중보건위생,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창업운영관리, 직무기술, 현장실기 및 인턴 등이 있다.

학습정리

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1) 의료보장 제도
Ÿ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이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은
필연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의료적 서비스를 통하여 능력을 극대 화하고 사회적
장애의 극복에도 기여하게 된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의료비지원서비스(보장구 포함)
2) 장애인의 의료보장 현황
(1)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Ÿ 장애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에서 미가입 사례는 없었으며, 건강보험의
형태별로는 직장건강보험 56.9%, 지역건강보험 28.3%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3.1%, 2종 1.6%로 총 14.7%를 차지한다.
(2) 장애인의 평소 건강상태
Ÿ 건강이 ‘매우 나쁨’ 12.0%, ‘나쁨’ 38.2% 로 전체의 50.2% 장애인이 나쁜 것으로 응답하여 ‘좋다’고
응답한 16.2% 보다 훨씬 많고 ‘보통’은 33.6%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진료를 받고 있지 않는 중요한 이유
Ÿ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진료받기 싫어서’ 5.1%, ‘경제적인 이유’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Ÿ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보장구 서비스
Ÿ 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상실 또는 악화된 신체기능의 보완, 대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기구나 물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 장애인 교육의 권리와 현황
1) 교육
Ÿ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그리고 ‘대학이상’이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장애인 교육의 권리
Ÿ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권리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 31 조 제 1 항).
Ÿ 장애인교육의 영역 : 특수교육, 장애인 직업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것이다.
(2) 교육권리보장
Ÿ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장애인교육을 보장하는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 특수교육
(1) 특수교육의 정의
Ÿ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