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728x90
반응형

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다.
Ÿ 2007년 3월 2일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2007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시행령 공포를 통해서 실제적인 법으로써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1) 제정이유
(1)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및 이동권 등의 보장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 에도 불구하고, 20~49세 장애인 중 취업 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42%에 달하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이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장애인이 53%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극히 일부 사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Ÿ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 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제안경위
Ÿ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06. 4. 4) 상정 :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 29 회부
Ÿ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06. 9. 1) 상정 :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변호
제3704호, ’05. 12. 30 회부
Ÿ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06. 11. 2) 상정 :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변호
제4346호, '06. 5. 3 회부
Ÿ 제26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07. 2. 2) :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권리구제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소정위원회를 두어 다른 차별사유와 동일하게
진정, 조사, 합의권고, 조정, 결정(시정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서(제42조, 제45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0조).
Ÿ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Ÿ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도 가능한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금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제 48조).
Ÿ 이때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차별행위에 의한 구제조치
Ÿ 국가진정위원회 ➜ 조사 ➜ 권고
Ÿ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등 부과
ü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Ÿ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Ÿ 사법기관 형사소송

 

* 출처 : 보건복지부 발췌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Ÿ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경제규모 등 경제력의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Ÿ 경제력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정책적 배려 그리고 인권보장의 수준도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Ÿ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돋움 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이고도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장애인 당사자가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 낸 성과물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Ÿ 정부가 일부 전문가를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

 

2) 진정한 연대 운동의 결실
Ÿ 그 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가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장추련)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Ÿ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도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조직이 있으며 또한 한국장총이나 장총련 같은 거대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Ÿ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 왔고 장추련의 힘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 숙원이던 범장애계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 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Ÿ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단체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가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3) 지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 변화의 증거
Ÿ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침해 받은 권리가 구제 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다.

 

4)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일보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기나긴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Ÿ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