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장애인복지의 특성과 가치
1. 장애인복지의 특성
Ÿ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은 다르지 않지만 그 대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고유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전분야를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전생애에 걸쳐 출생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야기되는 부가적 욕구로 인해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Ÿ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는 감각기능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사회적 대책과 각종 사고로 인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제공되며, 장애로 인한 빈곤문제는 공공부조정책의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Ÿ 이와 같이 유사한 특성을 범주화할 수 있는 다른 대상영역과 달리 장애인 분야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접근방법 또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권선진, 2008)
Ÿ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넓게는 사회복지 틀 속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갖는 문제와 배경, 장애인에 대한시각, 복지의 방향 등의
관점에서 복잡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남상만 외, 2005).
1) 복잡성
Ÿ 장애인은 의학적ㆍ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다중적이고 생태체계적인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사회 전체로부터 잘못된 장애인 관점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잘못 형성된 장애인관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2) 종합성
Ÿ 장애인복지는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도 관련 있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서 장애인복지는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그 서비스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조직적인 활동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Ÿ 장애인복지는 팀으로 조직화하여 전문분야에 접근하여야하며 복지와 재활이라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강구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며 장애인의 문제는 그 발생 요인이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등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3) 역동성
Ÿ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할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들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 실시 초기에는 정책 수립자, 전문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장애
당사자들의 직접적 사회운동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흐름도 바뀌어 가고 있다.
Ÿ 또한 점차 장애인자신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과 서비스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4) 책임성
Ÿ 한 인간의 재활문제를 다루는 공공성을 가진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장애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상호간에 협력하여야 할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특성 사례>
사례1 : 「"시각장에인만 안마사 자격 허용 정당“(서울= 연합뉴스, 2004. 9. 9)
Ÿ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9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자격 신청이
반려된 송모(64) 씨 등 4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적’’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안마사 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례2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 허용 위헌’(한겨레 신문 =2006 . 5. 25)
Ÿ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Ÿ 그러나 김효종 재판관은 “이 규칙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Ÿ 2006년도에 이 법률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직업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이에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자살하고, 한강 다리위에서 10명이 떨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결국 여야 3당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Ÿ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 장애인복지의 가치
Ÿ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ㆍ감정적ㆍ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가지는 의의나 그대상의 중요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주어진 현상에 대해
선택기준이 된다.
Ÿ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본질 또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에 대하여, 전문직이 가지는 신념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으로서 실천방향에 영향을 미쳐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Ÿ 하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문장의
형태로 진술된 것은 없는 실정으로 가치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증명되지 않은
신념체계 또는 당위적인 어떤 것이라고 설정하고 이러한 설정을 전제로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Ÿ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적 가치 관념으로 인간의
인권존중의 가치, 생명존중의 가치, 생존권보장의 가치, 전인격존중의 가치, 사회통합존중의 가치,
평등의식존중 가치를 들 수 있으며, 수단적 가치 관념으로서 사회에 대한 접근보장(접근권)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Ÿ 가치와 이념은 나타나는 양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며 또한,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가치 전제도
지향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전제이기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여야한다.
1) 인권의 존중
Ÿ 인간의 존엄성(dignity)이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며, 존엄한 존재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나타낸다.
Ÿ 즉,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따라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하며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빈부 차이,
사회적 지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Ÿ 이러한 가치의 바탕에는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간이 존엄 하다는 것은 인간자체에 존엄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여겨야하기 때문이다.
Ÿ 그러므로 인간존엄성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애정을 받으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발전시켜 주기
때문이다.
Ÿ 이러한 가치는 장애인을 부정적이고 열등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이전에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며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김융일ㆍ조흥식ㆍ김연옥, 1995)
Ÿ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평등하고
사회가 추구하여 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Ÿ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와 제 34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권리이고 장애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인간존엄과 평등사회의 창조를 위해 저항해 가는 원리이며 가치가 된다.
Ÿ 장애인 재활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 그리고 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존중의 이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Ÿ 세계인권선언에도 장애인은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존중되고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Ÿ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장애인의 인권존중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의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2) 생명의 존중
Ÿ 생명 존중가치는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말한다.
Ÿ 장애인과 관련하여 생명존중 가치는 고대로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알 수 있으며
즉, 전쟁을 통해 이웃국가나 부족의 생산물과 노동력을 강탈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고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었다.
Ÿ 도시국가에서는 신체적장애아가 태어나면 이를 절벽에서 던져 버리거나 유아살해를 허용하였고,
스파르타의 법전에는 신체허약자, 지능열등자 등 장애인을 산중에 유기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전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허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였다는 기록
등은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창진 외, 2014)
Ÿ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생명존중의 가치이다.
Ÿ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대책도 인간생명 존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Ÿ 모든 사람은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증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재활 대책들이 정당한 가치를 부여 받게 될 것이다.
Ÿ 최근 장애의 중증화ㆍ중복화ㆍ다양화 경향에 따라 더욱더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가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 존중의 가치이며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또한 인간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인간으로서 먼저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근본가치가 된다.
Ÿ 오늘날 어떻게 하면 개인차가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명제를 가진 사회에서만이 장애인재활대책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Ÿ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즉, 생존권은 최저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긴급성을 띤 생존권보다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권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3) 생존권 보장
Ÿ 생존권(rights to life)이란 인간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헌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Ÿ 즉, 이것은 국민 각자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권리 수혜자로서 국민의 적극적인주장이 필요하다.
Ÿ 생존권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 규정을 명문화하여 대다수 나라들이 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Ÿ 바이마르헌법(1919년) 제 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존권 조항을 세계
최초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Ÿ 노동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생존권은 현대사회 들어서 조금씩 보장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요원한 상태이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은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김융일 외, 1995)
Ÿ 장애인복지에서 생존권보장에 대한가치를 정당화 하는 근거는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있고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이때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비장애인인 시민과 동일하다.
Ÿ 따라서 장애인복지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전인격의 존중
Ÿ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장애를 통하여 그 사람의 전체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깊이 생각해 보면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신체의 일부이며 건전한 사람의 한 부분에 더해진
하나의 특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즉, 사람이라는 커다란 존재 뒤에 장애라는 작은 것이 더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Ÿ 아울러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은 분할하여 보는 것의 부정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분할해 버리면 그 인물은 없어져 버린다.
Ÿ 개인은 분할된 단순한 기계적 집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로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개인은 분명한 특수한 독자의 존재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Ÿ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현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이고
장애를 지닌 신체의 일부분에만 주목하여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인권을 잘못 보아서는 안되며 장애는
결손기능이나 잔존기능만이 아니고 장애라는 특징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전인격을 존중하는
이념의 확립이 절실하다.
5) 평등의식의 존중
Ÿ 오랜 역사적 소산으로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현재도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세계의 장애인이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Ÿ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가 엄연한 것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문제로서 장애를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로부터 차갑고 특별한 눈으로 보는 것을
참고 견디어 내는 일은 많은 장애인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Ÿ 이러한 편견이나 차별은 복지의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인간존중의 오랜
역사의 배경 속에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념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Ÿ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이중의 불행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장애를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이해부족이나 편견과 차별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Ÿ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하여 평등의식이 존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6) 사회접근보장
Ÿ 사회접근의 보장(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가치로 위에서 제시한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Ÿ 그런데 기존 사회의 물리적ㆍ환경적 측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즉,
이동에 있어서 제한ㆍ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불리, 건물 내ㆍ외의 접근에 있어서의 제약 등이 있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Ÿ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 등이 아무리 제도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접근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Ÿ 결국,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모든 접근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 제반 환경들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라는 것이 선행요건이자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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