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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17.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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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특성

1. 성인기(20~40세)


1) 성인기의 일반적 특성


(1) 성인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다.
Ÿ 장애인이 부모로서 역할을 준비하고 자신의 자녀 에게 사랑과 양육을 제공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며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관련해 모ㆍ부성권을 제한당하거나
배제ㆍ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Ÿ 사회는 장애인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임신중절이나 낙태를 강요하는 부모나 장애인 시설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Ÿ 성인기에는 일차적인 관계가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로 이동하며 직업을 갖고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다.

 

(2) 성인기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고용이다.
Ÿ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 교육과 훈련기회의 불평등, 적절한 지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Ÿ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고 잦은 이직, 저임금,
직장 부적응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직업영역도 특정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Ÿ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Ÿ 장애인의 근로에 적합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계를 확대하여
장애인용 작업대나 작업보조기기 등의 설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 접근권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Ÿ 성인이란 경제적 독립, 생산성,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받고 성인은 고용을
통한 생산과 가족을 통한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자립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다.

 

(3) 성인기는 가족으로부터 자립하는 시기다.
Ÿ 자립은 성인기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 장애운동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며 자립은 육체적ㆍ인지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인의 자율적인 자아정체감과도
관련되어 있다.
Ÿ 자립을 특히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해석은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근로
무능력이 사회적 배제를 가져오며 육체적ㆍ인지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
Ÿ 장애인의 의존성은 장애인이 사회적 과업과 신체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정도로
측정되며 장애인 실태조사나 장애인복지관에서활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척도(ADL)’ 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척도(IADL)’는 장애인의 자립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관점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이선우, 2009)
Ÿ 의료적 재활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 없이도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고 있는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Ÿ 자립은 자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선택과 자기결정에 관한 것이지, 자신의 모든 과업을
신체적으로 혼자서 수행하는 자율적 신체기능의 정도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
자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 자립을 위해서 주거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Ÿ 중증의 성인장애인은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어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시간의 제한과 본인부담금 등의 문제로 활동보조인 제도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5) 성인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중요한 생활적응 과제에 직면한다.
Ÿ 그들은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자아상과 정체성이 발달했으며 이미 자기 이미지를 상당부분 구축하여
자기 나름의 개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애를 갖게 되면서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도록 강요받고,
그로 인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친근한 관계를 수정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2) 지원받아야할 것들
(1) 양육지원
Ÿ 개념은 양육의 능력을 단순히 개인의 고정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양육능력은 가족구성원과
사회관계망 간에 발달되고 분배되는 것이라 보는데 양육지원은 개인, 지역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더 나온 양육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를 위해 많은 옹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공동생활가정 지원

Ÿ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Ÿ 사회적 지원이 계속 필요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활동보조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활동보조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3) 장애인보조기구나 보조공학의 지원
Ÿ 미래에는 보조공학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보다 보조공학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자립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Priestley, 2003 재인용)

 

2. 중년기(40세~60세)

 

<중년기의 일반적 특성>
Ÿ 성인기 중기에 해당하는 중년기는 관심과 선택이 외부로 넓어지는 시기다.
Ÿ 따라서 40대와 50대에 속한 장애인은 집과 가족에서 의부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깊게
몰두하기 시작한다.
Ÿ 이 시기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장애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생활의 폭을 넓히는 시기다.
Ÿ 중년기의 장애인은 장애운동 주동자이고, 장애문화의 리더이거나 열렬한 옹호자다. 그들은 젊은
장애인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멘토의 역할을 해 준다.
Ÿ 특히 장애가 있는 장애 옹호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유도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를 얻는다.
그들은 비장애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장애 정체성을 갖거나 장애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Ÿ 그들의 문제점은 자신이 문제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중도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지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성숙과 안정에 도움이 된다.

 

3. 노년기와 죽음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
Ÿ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저하로 인해, 즉 노인성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다.
Ÿ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는 경우다.
- 각각의 상황은 현시점에서 장애라는 상태가 동일하지만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노인이 삶의 후반부에 장애를 입은
노인보다 노년기의 문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Ÿ 노년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은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 시각, 청각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는 대부분 만년에 증상이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노령화된 장애유형이라기보다는 노인성
장애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노년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장애문화 또는 같은 장애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Ÿ 장애를 가지고 노년기를 맞은 사람들의 특성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분이다.
- 이들은 기존의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필요로 한다.
- 이들 대부분이 시설생활이나 폐쇄적인 생활로 인해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지만,
장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노년기이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장애수용과
적응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Ÿ 죽음을 다룰 때에도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 보츠포드(Botsford, 2000)는 죽음과 관련해서 본인과 가족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가 주어져야 할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적장애를 지닌 노인에게는 죽음과 관련한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고,
삶의 종결에 대한 교육이나 장례 서비스, 슬픔상담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현재의 케어시스템에서는 삶의 종결 시기까지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Ÿ 존엄사와 관련해서도 장애운동가들은 존엄사라는 소비자의 죽음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오용될 수
있으며, 노년기 장애인이 자발적 죽음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죽음의 시기와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소비자주의는 기능에 손상이
심한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절하 하는 사회적ㆍ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년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오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생애주기별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관심
Ÿ 장애가 발견되면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의 경우 조기교육을 통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뇌병변장애의
경우 물리치료, 청각장애의 경우 언어치료가 요구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물의 인지훈련이
필요하지만 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가 퇴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Ÿ 많은 부모들은 교육비나 조기교육비 부담을 벗어나고자 취학적령기가 되면 특수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특수학교의 치열한 입학경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입학조차 거부당했으며, 다행히 입학이
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효과 부족으로 조기교육 때보다 퇴보하는 자녀를 위해 사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Ÿ 학령기의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시설의 부족과 이용료 과다로 이용이 쉽지
않은데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은 보호에 국한되어있고, 교사 3명이 10명 이상 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초등부 고학년부터 고등부까지는
하교시간이 늦기 때문에 하루 2~3시간의 보호를 위해 1일 이용료를 지불 하려는 부모들이 없어
어머니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외출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소수를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가 되면 가장 많고 중요한 욕구가 표출되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으며 부모사후를 대비한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등이 요구되지만 걸음마
단계인 장애인복지 현실은 이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5. 성년후견제
Ÿ 민법에서는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위하여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두고 있다.
Ÿ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복지에 대한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면서, 현행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나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었고 성년후견제도가 포함된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1) 개념
Ÿ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및 노인을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다.(최윤영, 2011)

 

(2) 성년후견 분류
Ÿ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순으로 구분하는
다원론을 채택하고 있다.
Ÿ 후견의 유형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기간 또는 특정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로 구분된다.
Ÿ 후견인의 수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수로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김정열 2012)

 

(3) 성년후견인의 직무제한
Ÿ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의 직무(정신병원, 다른 장소로의 격리 등)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Ÿ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성년후견인의 선임
Ÿ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직권 선임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Ÿ 또한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
제도가 신설되었다.
Ÿ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Ÿ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 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6) 성년후견인 변경
Ÿ 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후견감독인
Ÿ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감독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Ÿ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Ÿ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Ÿ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과 복수후견인,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후견제도를 내실화ㆍ전문화하였다.
Ÿ 성년후견제도는 정상화 이념,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성년에 달한 장애인 부모들의 근심을 많은 점에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정리
1. 장애인 생애주기 접근개념
1) 생애주기의 개념
Ÿ 생애주기란 인간의보편적 삶의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장애인의 욕구와
과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욕구와 과업에 부합되는 역할과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 장애인복지와 생애주기
Ÿ 최근 장애인의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생애주기 띠별 접근이다.
Ÿ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기준은 개인의 생애주기와 각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이다.
Ÿ 모든 사람은 생애과정에 있어 주기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 있고 그에 따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되므로 장애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의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특성
1) 영유아기 (0~6세)
Ÿ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성격형성이나
다음 단계로의 발달과정상의 매우 중요한 기본과정이 된다.
2) 아동기(8~12세)
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신체발달이 유아기에 비해 완만하며 이 시기는 전체적 신체체계가
안정되는 시기로서 초등학교 입학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성숙이 빠르지 만 11~12세경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더 우세해지며 운동기능이 발달하고 정교화되어 스포츠와 조직적인 단체놀이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때이며 운동기술 및 역량은 아동기 자존심 형성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② 학교에서의 성공(근면성과 높은 자아존중감과 실패) 열등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어 학교생활이나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며 텔레비전이나 대중매체가 아동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히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기 (13~19세)
(1) 장애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
Ÿ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서 사춘기와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ㆍ성적ㆍ사회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이며,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 시기라 볼 수 있다.
Ÿ 시설에서 영ㆍ유아기, 아동기를 거친 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정서적인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탈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3.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특성
1) 성인기(20~40세)
(1) 성인기의 일반적 특성
① 성인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다.
② 성인기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고용이다.
③ 성인기는 가족으로부터 자립하는 시기다.
④ 자립을 위해서 주거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⑤ 성인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중요한 생활적응과제에 직면한다.
2) 중년기(40세~60세)
(1) 중년기의 일반적 특성
① 성인기 중기에 해당하는 중년기는 관심과 선택이 외부로 넓어지는 시기다.
Ÿ 이 시기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장애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생활의 폭을 넓히는 시기다.
Ÿ 중년기의 장애인은 장애운동 주동자이고, 장애문화의 리더이거나 열렬한 웅호자다. 그들은 젊은
장애인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멘토의 역할올 해 준다.

 

3) 노년기와 죽음
(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
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저하로 인해, 즉 노인성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다.
②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는 경우다.
Ÿ 노년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노인이 삶의 후반부에 장애를 입은 노인보다
노년기의 문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③ 노년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은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④ 장애를 가지고 노년기를 맞은 사람들의 특성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 인
독거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의 한 수급자가 대부분이다.
⑤ 죽음을 다룰 때에도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Ÿ 지적장애를 지닌 노인에게는 죽음과 관련한지원이 주어지지 않았고, 삶의 종결에 대한 교육이나
장례 서비스, 슬픔상담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⑥ 존엄사와 관련해서도 장애운동가들은 존엄사라는 소비자의 죽음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오용될 수
있으며, 노년기 장애인이 자발적 죽음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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