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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9.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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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Ⅰ

 

 

학습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법 제정의 배경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음
∙ 이 법의 제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한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
에 대한 총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
∙ 초창기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두 가지가 함께 발의되어 논의 과정을 겪었
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채택되었고, 육성이라는 용어의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최종 채택되었음

 

<법 제정 절차>
∙ 2003년 4월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발표
∙ 1997년 6월부터 한국가정관리학회를 중심으로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
∙ 2001년 9월 당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주축이 되어 가정복지기본법(안)을 제출하였으나 15대 국회
회기만료로 무산
∙ 논의는 다시 2003년 47개 가정ㆍ가족 관련 단체와 학회들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미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공론화
∙ 동년 3월 27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그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육성기
본법(안)을 발표
∙ 한편, 사회복지학계에서 가족지원기본법(안)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동년 5월 22일 가정계의 건강가정육
성기본법(안)과 사회복지계의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조정회의를 갖기도 하였음
∙ 2003년 7월 21일 박종웅 의원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입법발의하고, 8월 22일 김홍신 의원이 가
족지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음
∙ 동년 11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윈회가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그 다음날 12
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양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루어져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12월 9일 제4차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보건복
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 2003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최종 통과되었음

∙ 2004년 6월 동법에 근거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3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되는 등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및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건강가정기본법은 2001년 9월 국회에 발의한 ‘가정복지기본법(안)’을 근간으로 여러 국회의원들의
계속되는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 및 가정계와 사회복지계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 공청회와 조정을 거쳐
2004년 3월에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의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부족과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법임
∙ 이 법의 제정 이후 국가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인식하고,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개입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큼
∙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산업화과정 속에서 사회각층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저출산, 한부모, 이혼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아동학대, 노인부양 등 가족을 둘러싼 수많
은 문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사회해체에 대한 위기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가 및 사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 이에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
호와 원조를 통한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관
련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시작되었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건강가정
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법 제정 이전의 건강가정정책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접근이었다면 법 제정 이후의 건강가
정정책은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표방하면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
었다는 의미가 있음
∙ 이를 통해 정부 부처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건강가정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앞으로 제정되는 법들의 근거가 되고 있음

 

<요약>
- 2001년 9월 국회에 발의한 ‘가정복지기본법(안)’을 근간
- 2004년 2월 9일 드디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확정
-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학습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 건강가정기본법은 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구성, 총 4장의 본칙
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이념 등의 총론적인 특성을 담고 있으며, 2장은 건강가정정책 분야, 3장은 건
강가정사업, 4장은 건강가정전담조직, 5장은 보칙으로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음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주관부처의 변경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
되어 왔음
[표1]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3장 건강가정사업
Ÿ 제1조(목적)
Ÿ 제2조(기본이념)
Ÿ 제3조(정의)
Ÿ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Ÿ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Ÿ 제7조(가족가치)
Ÿ 제8조(혼인과 출산)
Ÿ 제9조(가족해체 예방)
Ÿ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Ÿ 제11조(정보제공)
Ÿ 제12조(가정의 날)
Ÿ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Ÿ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Ÿ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Ÿ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Ÿ 제20조(가족실태조사)
Ÿ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Ÿ 제21조의 2
(위기가족긴급지원)
(시행일 2016.11.30.)
Ÿ 제21조의 3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비용의 지원)
Ÿ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Ÿ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Ÿ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Ÿ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Ÿ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Ÿ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Ÿ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Ÿ 제29조(가정의례)
Ÿ 제30조(가정봉사원)
Ÿ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Ÿ 제32조(건강가정교육)
Ÿ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5장 보칙 제6장 부칙
Ÿ 제34조의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Ÿ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Ÿ 제37조(과태료)
- 2004.2.9.(2005.1.1. 시행)
-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 2008.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 2011.9.15. 제11045호
- 2014.3.24. 제12529호
- 2016.3.2. 제14059호
- 2016.12.20. 제14440호
- 2018.1.16. 제15350호

 
* 출처 : 도미향ㆍ주 정ㆍ최순옥ㆍ이무영ㆍ송혜자ㆍ장미나(2019). 건강가정론. pp.110-111.
1. 제1장 총칙 :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구성

 

법의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가족, 가정, 1인 가구, 건강가정 그리고 건강가정사업에 대해 정의
가족 :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 :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
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1인 가구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국민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4조와 제5조 : 국민(개인)과 국가를 현재의 가족변화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 명시
책임 주체인 개인과 국가가 '건강가정'을 구현해야 함을 규정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2. 제2장 건강가정정책

 

∙ 제2장에서는 제13조에서 제20조에 걸쳐 건강가정정책에 관하여 언급

 

1)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조정ㆍ협조
∙ 제15조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정조달 방안
-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 제16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을 규정
∙ 제17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
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 제18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도 규정

 

2) 교육ㆍ연구의 진흥과 실태조사
∙ 본 법의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
∙ 제20조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
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

 

3. 제3장 건강가정사업

 

∙ 제3장은 제21조에서 제33조에 걸쳐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2]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영역 내 용
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원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의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관련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위기가족 긴급
지원
(제2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위기가족 긴급
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21조의 3)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위기가족 긴급
지원에 관한
비용의 지원
(제21조의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영역 내 용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양
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제2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생활문화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가족여가문화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사업영역 내 용
가정의례
(제29조)
∙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
(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3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가정 교육
(제3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제3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출처 : 도미향ㆍ주 정ㆍ최순옥ㆍ이무영ㆍ송혜자ㆍ장미나(2019). 건강가정론. pp.117-120.

 

4. 제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
∙ 제4장은 건강가정의 전담조직, 즉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
∙ 제34조에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

 

[표3] 건강가정 전담조직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설립
등(제34조의 2)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하고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이행 전담기관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육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의 2)
∙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출처 : 도미향ㆍ주 정ㆍ최순옥ㆍ이무영ㆍ송혜자ㆍ장미나(2019). 건강가정론. pp.122-123.
5. 보칙
∙ 보칙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적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 보충적인 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보칙은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와 제37조(과태료)에 해당됨
∙ 제3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대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운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 제37조에서는 제35조의2(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밝히고 있음

 

6. 부칙
∙ 부칙은 본칙의 시행일, 경과규정, 관계법령의 개폐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정 끝에
덧붙이는 규정임
∙ 건강가정기본법의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것으로써, 제정 당시 이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음
∙ 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은 다시 공포되는데,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정 최근 공포일은 2018년 1
월 16일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학습정리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법 제정의 배경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1년 9월 국회에 발의한 ‘가정복지기본법(안)’을 근간으로 여러 국회의원들의 계
속되는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 및 가정계와 사회복지계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 공청회와 조정을 거쳐
2004년 3월에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의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부족과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법임
2.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 건강가정기본법은 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구성, 총 4장의 본칙
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1) 제1장 총칙 :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구성
(1) 법의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
다.
2) 제2장 건강가정정책은 제13조에서 제20조에 걸쳐 건강가정정책
3) 제3장 건강가정사업은 제21조에서 제33조에 걸쳐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내용
4) 제4장은 건강가정의 전담조직, 즉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
5) 보칙 :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와 제37조(과태료)에 해당됨

6) 부칙 : 본칙의 시행일, 경과규정, 관계법령의 개폐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정 끝에
덧붙이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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