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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8.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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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Ⅱ

 

학습내용 1 건강가정정책 현황

1.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
∙ 한국의 건강가정정책은 급격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근거로 사행되기에 이르렀음
∙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1) 건강가정기본계획
①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년~2010년]
- 정책비전 : ‘함께 가는 가족 2010’(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제공)
②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
- 정책비전 : ‘2015 가족 행복 더하기’(성과에 근거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행의 근거 제공)
③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년~2020년]
- 정책비전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

 

∙ 보편적ㆍ예방적 가족정책 추진으로 취약계층 가족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 대
상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ㆍ예방적 기능 강화
∙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로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서 아동, 노인 등 개별 복지 정책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

 

2. 제1차,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성과
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②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ㆍ돌봄 지원을 강화
③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를 확대
④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

 

한계
① 취약가족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정책에서 맞벌이 가족 등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가 필요
② 자녀양육, 육아ㆍ가사 분담 등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
③ 남성의 육아ㆍ가사 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남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④ 가족유대감 약화, 소통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해체 예방이 필요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정책 방향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체계([그림 1] 참조)


[그림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체계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ㆍ목표ㆍ과제


[표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ㆍ목표ㆍ과제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정책 과제 신설을 통하여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주요 정책과
제로 부각
일ㆍ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기업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책
과제 발굴
맞벌이 가족 지원, 남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임산부 보호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단위 과제 신설
작은 결혼 문화, 임산부 배려 문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을 강조

 

4. 다문화가족정책 사업의 기본 방향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년~2012년]
②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
③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 1, 2차 다문화가족정책 성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기반을
구축
다문화가족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을 지원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ㆍ제도를 마련하는 성과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다문화의 장기정착에 따라
‘도입 및 성장기’에 이어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원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음

 

4)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계획 프레임


[그림 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계획 프레임

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표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5. 건강가정정책의 영역과 관련 법
1) 영역
[표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변천

1차
(2006년~2010년)
2차
(2011년~2015년)
3차
(2016년~2020년)
- 가족돌봄의 사회화
- 직장 - 가정의 양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자녀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 가족친화적 사화환경
조성
- 가족가치의 확산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ㆍ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출처 : 이선형ㆍ임춘희ㆍ강성옥(2017). 건강가정론. pp.120.
2) 관련법
∙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주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친화
사회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며, 그 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
용평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혼 숙려제도’와 관련된 「민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함
∙ 이러한 건겅가정정책 관련 법들을 통하여 그동안 묵시적인 가족정책은 더욱 명시적이 되었고 구체적
인 법률에 의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가족의 행복 추구권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지원 즉, 가족원의 돌봄, 자녀양육의 가정 내 돌봄, 가
족문화운동, 가족친화정책, 일과 가정의 균형, 여가정책, 가족상담과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이 명시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임

 

 

[표4] 건강가정정책 관련 대표적인 법

법 률 목적 및 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제정)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명칭 개정)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족친화사회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명칭개정)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화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양성불평등한 호주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 등
「아이돌봄지원법」(2012년
제정)
가정 내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

* 출처 : 이선형ㆍ임춘희ㆍ강성옥(2017). 건강가정론. pp.121


6. 한국 건강가정의 구체적인 내용
1)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조성
∙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갈등 초기에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가족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DB
구축 등을 통한 가족교육 전문가를 양성함
가족상담 활성화 : 가족상담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내 전문가 집단 연계 등
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족여가활동 확대 : 가족여가 정보시스템 구축,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2)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맞벌이 가족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대
상 정책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함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자녀양육 및 자립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들이 생기고 있으며,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음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 조손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로 인한 취약 가족 등은 계속적으로 정책적 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일제, 시간제, 맞춤형 등 수요별 보육 서비스 제공,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 등 맞춤형 보육ㆍ돌봄 서비스를 개편함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 기존의 보육ㆍ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네트워크 형성될 필요가 있음(공동육아나눔
터 설치, 공동육아 지역 네트워크 지원, 노인그룹홈 확대 등)
가족돌봄 여건 조성 : 사회적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된 돌봄자로
서의 가족의 부담이 커,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ㆍ가정 양립 실천
일ㆍ가정 양립 제도 정착 : 아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확산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
을 통해 육아 휴직 활성화 및 휴직 후 복귀지원을 강화함
남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활성화하고, ‘아빠의 달’을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 남성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
한 남성 맞춤형 정보ㆍ교육을 지원함
기업의 일ㆍ가정 양립 실천 촉진 :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가족사랑의 날’ 활
성화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성함(공공부문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의무화, 가족친화기업 성과의
홍보,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의 개편 등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함)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대, 작은결혼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작은결혼식’ 모
형 개발 등 ‘작은결혼식’ 활성화를 추진함(‘작은결혼’ 박람회 개최, 예비부부 대상 교육 등 고비용 결혼
문화 인식을 개선함)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홍보 및 고육 확산, 임산부보호 규정 준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함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 소비주의적 육아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육아문화를 개선하고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함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캠페인을 확산함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정정책 법ㆍ제도 정비 : 가족정책 관련 법ㆍ체계를 정비하고 가족정책의 성과분석 평가 및 컨설팅 강
화, 건강가정사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족정책 이행 강화함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 보편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
합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가족형태 다양성을 수용을 위한 논의기구를 운영하여 포용적 가
족관을 반영하고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함

 

학습내용 2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 제언

∙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족정책을 통해 이루어짐
∙ 한국의 가족정책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족의 기능이 취약해 질 경우 가족이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된 정책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음
∙ 기존의 다른 사회정책과 달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목
표로 정책이 시행되는 특징이 있음(많은 관심을 두는 가족의 기능은 ‘돌봄기능’임)
결국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to families), 가족을 위한(for families) 정책이지만, 가족이 지금껏 지
탱해온 가족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탈가족화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가족정책은 사회투자의 주요 핵심 분자인 가정(가족) 그리고 그 구성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
인 활동들임
인력개발의 원인이자 개발의 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가족과 가정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됨
건강한 가정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가족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원
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돌봄과 자녀양육의 지원체계로서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함
둘째, 앞서 가족정책의 주체가 정부와 함께 기업, 시민단체,가정들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거버넌스적 패
러다임을 강조하였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과 함께 NGO, 기업(일터), 가정, 가정관련 유관기관(보건소, 행정복지
센터, 가족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들이 서로 가정과 가족생활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
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것임
셋째,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사회에서 가족정책은 시민복지의 핵심 분야임
주민밀착형의 대표적인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건강가정을 유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 건강가정연대 모임, 직장, 기업, 지역의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함

넷째, 어떠한 정책이든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 정책 주체자들은 자원을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임
- 앞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중요한 핵심은 행정 전달체계의 구축과 재정확보이며, 이는 모두 노력에 달
려있음
다섯째, 다양한 생활양식의 등장, 다문화가족의 등장은 시대적 상황임
가족의 건강성을 위해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호기능화와 통합의 과정
이 시기적절함
이는 가족지원과 교육, 가족안정과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유된 가치와 목표가 있기 때문임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가족의 유지와 건강한 자녀출산, 자녀양육
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 현안이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고 있음
여섯째, 가족정책은 시의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존속을 위한 인구의 생성과 가족제도를 통한 국
가의 영원한 구성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아젠다(agenda)를 구성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가족정책 패러다임은 국가 경영의 기초 가치를 제공하고, 가족관점의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정책이 되도록 가족영향평가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며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통계 생산과 사례관리 전산화 등을 통한 실증적인 데이터 관
리와 효과성 검증이 요청됨
전산화 및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부처 간 거버넌스적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학습정리

1. 건강가정정책 현황
1)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
∙ 한국의 건강가정정책은 급격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근거로 사행되기에 이르렀음
(1) 건강가정기본계획
①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년~2010년]
②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
③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년~2020년]
2) 제1차,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등
(2) 한계
∙ 자녀양육, 육아ㆍ가사 분담 등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정책적지원이 필요 등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정책 방향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체계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ㆍ목표ㆍ과제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
4) 다문화가족정책 사업의 기본 방향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년 ~ 2012년]
②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년 ~ 2017년]
③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년 ~ 2022년]
(2) 1, 2차 다문화가족정책 성과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4)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계획 프레임
(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5) 한국 건강가정의 구체적인 내용
(1)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조성
(2)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ㆍ가정 양립 실천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2.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 제언
- 첫째, 가족정책은 사회투자의 주요 핵심 분자인 가정(가족) 그리고 그 구성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계
획적인 활동들임
- 둘째, 앞서 가족정책의 주체가 정부와 함께 기업, 시민단체,가정들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거버넌스적
패러다임을 강조하였음
- 셋째,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사회에서 가족정책은 시민복지의 핵심 분야임
- 넷째, 어떠한 정책이든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 다섯째, 다양한 생활양식의 등장, 다문화가족의 등장은 시대적 상황임
- 여섯째, 가족정책은 시의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존속을 위한 인구의 생성과 가족제도를 통한
국가의 영원한 구성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아젠다(agenda)를 구성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며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론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통계 생산과 사례관리 전산화 등을 통한 실증적인 데이터
관리와 효과성 검증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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