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방송윤리>
* 방송윤리의 개념
① 방송윤리 - 각 방송사가 처한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한요건이다.
② 방송사 입장에서 방송규제조항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필수사항이지만 방송윤리는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다.
③ 무엇이 합법인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처벌을 통해 인간을 규제한다면 윤리는 도덕감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방송사는 법적으로는 규제조항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혹은 지역사회의 정서상 곤란한 내용이나 장면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보도를 자제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조절한다.
⑤ 예컨대 잔인한 수법의 살인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을 하루에 한건 이상 보도하지 말라는 규제조항이 없다고 해도 방송사가 스스로 분량을 조절하고 장면을 삭제하고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윤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⑥ 문제 - 방송윤리나 방송사 자율규제가 어떤 의미에서 시청률경쟁과 서로 대립한다는 점이다. 가령, 시청률 올리려면 선정적, 폭력적 장면을 자꾸 넣게 되는데, 이는 윤리적 잣대로 공격받게 된다.
* 프로그램 등급제와 방송윤리
① 폭력성과 선정성은 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거리.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에 15세라는 등급표시가 있다고 해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시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③ 등급제란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④ TV모니터 오른쪽에 표시된 19라는 등급표시는 시청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심의나 제재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⑤ 방송윤리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 등급제는 제작자의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제도이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이다.
* 방송윤리 관련기구
1) 방송사 심의 기구
① 현재 방송법 제86조에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심의실에서는 방송이 나가기 전, 자율심의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준다.
③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선정성과 폭력성, 간접광고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실에서는 녹화 테잎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대본의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시청자 위원회
① 현재 각 방송사의 자율심의는 자체심의실과 시청자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체심의실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위원회 역시 방송법으로 정해진 제도다.
② 방송법 제87조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방송사에는 시청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위원들은 방송위원회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각계 대표들로 이루어지며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④ 시청자 평가원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제도로 각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모습과 소리를 만날 수 있다. 시청자 위원회와 시청자 평가원.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수용자에 의한 규제방안들로 방송윤리를 수호하는 또 하나의 거름망이다.
3) 시민단체
① 2004년 7월 30일 MBC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04년 7월 16일,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 중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저상버스 도입이 마치 세금 낭비라는 듯한 방송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MBC 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의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MBC는 취재팀에게 엄중한 주위조처를 내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7월 30일,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② 2004년 8월,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단체에서는 일일연속극 <왕꽃선녀님>의 방송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드라마가 입양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부추겨 입양문화정착을 가로막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예비 시어머니는 그녀가 입양아란 사실을 알고 죄인 취급하듯 자극적인 대사들을 쏟아냈고 친모의 무병을 이어받았다는 설정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낳는다며 입양단체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MBC는 2004년 8월 31일. <왕꽃선녀님> 방영에 앞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 방송윤리의 문제영역
1) 진실보도와 윤리성-오보발생, 삼각취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극적효과를 내기위해 사실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경우 다큐드라마
2) 사적이익과 공적이익-방송은 민영이라도 일반 사기업과 다름 방송사 대주주가 특정회사여서 보도를 자제한다든가, 정부의 입김, 광고주의 입김을 받는다든가 드라마에서 간접광고를 한다든가하면 문제 발생
3) 사생활보호와 윤리성-가장 많은 사례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거대조직과 싸움은 어렵다. 공인의 사생활이라도 알권리 충족에 입각해야. 호기심충족은 곤란.
4) 방송의 반사회적 행위-방송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무비판적 모방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 안정과 성장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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