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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77. 장애인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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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장애인복지의 전망

Ÿ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도 천부적 인권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야할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
실현을 기본적 이상으로 하고 있다.
Ÿ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개인적 기본가치를 실현함과 이울러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치관(價個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Ÿ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활동으로
ü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ü 의료ㆍ교육ㆍ재활서비스강화 및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공인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전문적
서비스 강화,
ü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욕구중심의 휴먼서비스 강화,
ü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체육활동 활성화,
ü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성폭력방지 등의 대책수립
ü 그리고 미국 등의 외국선진국처럼 대통령산하의 장애인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질적 강화와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을 구체적 목표로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전망
1) 장애예방사업
Ÿ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
Ÿ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주산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Ÿ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성인기 장애발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2) 소득보장
Ÿ 국가차원에서 전에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방법으로 시설을 지원하거나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ü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이 복지에 대해서 권리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수혜자로서 위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직접급부(direct payment)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Ÿ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장애간호수당ㆍ장애이동수당ㆍ장애아부양수당 등의 각종 수당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장애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 앞으로 반드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화는 필요하다.

 

3) 주거환경변화보장
Ÿ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거처(居處)가 중요하며 필요하다.
ü 이 때문에 ‘주(住)’는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Ÿ 장애인은 더욱 인간생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부분의 복지가 필요하다.
ü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가장 편안해야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열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ü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개조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비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게 제작된 주거환경 속에서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Ÿ 미국의 경우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해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개념을
뛰어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이 사는 데 불편 없는 디자인으로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순간순간 생길 수 있는 상황적 장애까지 고려하고 있다.
Ÿ 우리나라도 외국 복지선진국처럼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를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또한
주거환경개선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대학 내의 장애 전문인력, 유니버셜디자인 등의 각종
서비스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보조공학 서비스센터를 각 지역에 설립하여 보조기기의 무상임대
및 수리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 확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고용보장

Ÿ 민간사업체에 대한 규제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부터 장애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할 것이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대책의 강화와 직업교육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Ÿ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의 확대 및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가
필요하고,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유보고용실시 등의 다양화와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 그리고 장애인 우선발주 및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Ÿ 기존의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서비스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활성화를 위해 자립생활센터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ü 이를 위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교육비 제공과 인턴지원 그리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근로지원인 파견, 그 외에 출ㆍ퇴근 이동지원 및 보조공학 서비스 등을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제공 및 의뢰로 중증장애인 개개인 및 사업주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Ÿ 그리고 구직을 희망한 이용자 및 취업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동료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해주어 고용주 및 직장동료 에게는 중증장애인의 신체적ㆍ심리적으로 다양한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통한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 실제로 사업장에서 직업적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보건ㆍ의료보장
Ÿ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장애인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ü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지원 사업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Ÿ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전문의료 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ü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국산보장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수가고시제 실시 첨단 보조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수가고시제 : 보장구를 적정 가격기준을 놓고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장애인 입소시설의 민주화 및 개방적인 운영 개선
Ÿ 장애인 입소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필요하다.
Ÿ 개선방향은 시설운영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ㆍ민주성 확보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입소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여 입소중심의 시설개념에서 중간시설로의 역할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
및 개방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같이하는 등의 효율적이며, 인권침해가 없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교육보장
Ÿ 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나가되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맞추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조기특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개별화교육과 순회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에 전문인력의 확대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Ÿ 그리고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교육현장이 장애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Ÿ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편익시설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도 30명 내외로
조정되어 개별화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전제되고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이 취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를 발견한 때부터 3세 미만까지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3∼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조기 교육기관에의 입학은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기관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며, 조기교육기관의 재학연령은 장애발견 시부터
6세까지로 해야 한다.
¤ 최근에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ü 장애인복지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ü 지방화와 분권화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지방정부는 단체장의 관심도와
업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장애인복지의 전망
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치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보살핌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선택과 자기결정의 당사자이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습정리

1.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
1) 장애인복지의 발전
Ÿ 장애인이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상화와
사회통합이 현재 강조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의 방향
Ÿ 인간존중과 평등권 실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그중에서 장애영역
내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신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
3)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
Ÿ 정보화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사회 환경의 변화 : 장애인의 삶의 변화, 장애인 가정과 일의 변화, 지역공동체의 변화, 복지
서비스의 정보화, 생애주기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자립생활의 강화
2.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과제
Ÿ 소득보장의 현실화,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 환경의 개선, 사회참여의 확대, 장애인의 권익 강화
3. 장애인복지의 전망
1)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전망
Ÿ 장애예방사업, 소득보장, 주거환경변화보장, 고용보장, 보건ㆍ의료보장, 장애인 입소시설 민주화
개방적 운영개선, 교육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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