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미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장애인의 정의
Ÿ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은 장애인을
ü “개인의 주요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Ÿ 여기서 ‘주요 일상생활이란?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한다.
◉ 기능장애를 가진 것의 의미
(1) 주요 일상생활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2)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3)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2. 미국장애인법
Ÿ 미국장애인법은 기존의 시민권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로
하여금 자질을 갖춘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식당 호텔 쇼핑센터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 기본이념
Ÿ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관계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목적
①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명백하고 종합적인 국가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장애인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 미국장애인법에서 확립한 기준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을 대신해 미국연방정부가 주 역할을 하도록
보장한다.
④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여 제14조의 집행
권한 및 통상 규제 권한을 포함한 의회의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것이다.
3. 미국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Ÿ 미국장애인법(ADA)은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기타사항으로 구성한다.
1) 고용
Ÿ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유자격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회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Ÿ 구체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종업원의 취업 응시 절차, 채용, 승진, 해고, 종업원 보수, 연수, 고용에
대한 규정, 조건 및 권한에 대해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Ÿ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채용 지원자나 종업원에 대해 장애 유무나 장애의 성질이나 정도에 대한
건강진단 또는 문의를 할 수 없다.
ü 다만 채용 이전에 지원자의 직무 관련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채용이 결정되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공서비스
Ÿ 공공서비스의 주체는 주 또는 지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의 부서, 기관, 특별관할 기관, 기타 기관,
전국철도여객공사, 기타 모든 통근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연방정부의 재정 보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활동에 적용된다.
◉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정으로 나뉘어 있다.
① 첫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 활동, 서비스
② 둘째,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교통
Ÿ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교육, 고용, 공공교통, 레크리에이션, 보건의료조치,
사회서비스, 법원, 투표, 지역회의 등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동등한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Ÿ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일정 종류의 교육과정과 시험,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제, 분리 및 불평등 취급 등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신ㆍ개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과 관행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수정 의무를 부과한다.
Ÿ 특히 공공편의시설의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당시설의 재원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Ÿ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신ㆍ개축할 경우에 미국장애인법의 건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적용되는 공공편의시설
Ÿ 여관ㆍ호텔 등의 숙박시설, 식당ㆍ술집 등의 식음료 제공 시설 영화관ㆍ극장ㆍ운동장 등의 전시
또는 오락시설ㆍ음악회장ㆍ회의장ㆍ강연장 등의 다중운집시설
Ÿ 제과점ㆍ식료품점ㆍ옷가게ㆍ쇼핑센터 등 판매 또는 임대시설
Ÿ 세탁소ㆍ은행ㆍ이발소ㆍ미장원ㆍ여행사ㆍ주유소ㆍ변호사 사무소ㆍ약국ㆍ보험회사 사무소ㆍ병원 및
건강진료 사무소ㆍ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ㆍ터미널ㆍ정류장ㆍ기타 항공을 제외한 특정 공공 운송에
이용되는 정거장ㆍ공원ㆍ동물원ㆍ오락공원 기타 레크리에이션 장소
Ÿ 사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등 기타 교육장소
Ÿ 탁아소ㆍ노인정ㆍ가출자보호소ㆍ음식구호소ㆍ입중개소 등
Ÿ 기타 사회서비스 시설 등
4)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Ÿ 유선 또는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하여 전화통화서비스 및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공공서비스의 텔레비전 공고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텔레비전 공공서비스 공고는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내용을 자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5) 기타사항
Ÿ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미국장애인법과의 관계, 보험의 제공과
관련된 필요조건, 접근위원회(Access Board)에 의한 규칙, 주(州) 면책의 폐지, 의회와 의회의
기관의 포함, 각 장의 실행,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의 촉진, 기술 지원의 제공 등과 같은 논점을
다루고 있다.
4.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Ÿ 미국장애인은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리해비리테이션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Ÿ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후생부이다.
Ÿ 보건후생부 산하 사회보장국에서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 업무를 담당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보건의료 재정국에서는 저소득
빈곤 장애인을 위한 의료부조업무를 담당한다.
Ÿ 독립부서로 요부양아동가정부조와 인간개발서비스국 산하에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부가 있어서
장애인의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기금제도 하에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정책
1) 소득보장
Ÿ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에 비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연금의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범주형 부조로서 장애부조를 지급하고 있다.
2) 고용
Ÿ 직업적 리해비리데이션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접적 직무 개발, 직접 고용, 보조고용 정책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Ÿ 미국의 고용정책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기준은 고용성과와 자립생활능력의 관점에서 구분한다.
3) 교육
Ÿ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산하에 특수교육 및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리해비리데이션 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4년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었다.
Ÿ 미국의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교육이
활성화 되어있다.
Ÿ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에서는 3~21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에서 0~2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개별화 가족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Ÿ 미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4가지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공학, 청력서비스, 상담서비스, 농학생을 위한 통역서비스, 간호, 의료서비스, 작업치료, 보행,
부모상담 및 교육, 물리치료, 심리서비스, 말ㆍ언어치료, 치료특수교육, 이동교통수단이다.
Ÿ 특수교육 서비스 관련 전문가로는 말ㆍ언어병리학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순이다.
4) 주택
Ÿ 연방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Ÿ 주택 임대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 Act)이
있고 이 밖에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가 194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보호시설로
일반병원, 리해비리데이션 센터, 일반시설센터 등이 있으며 장기보호시설로 요양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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