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장애인 고용보장과 정책
1. 고용보장
Ÿ 직업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한 경제적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일을 통해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Ÿ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실업은 가족 및 동료, 친척, 이웃 등
사회관계상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을 실현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Ÿ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원호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1961)이 제정되는 등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Ÿ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Ÿ 1982년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기회확대와 부당한 취업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
Ÿ 198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건의하게 되었다.
Ÿ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Ÿ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대책을 위한 기본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Ÿ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부족
지역사회 관심부족, 훈련기관 및 질적 수준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장애인의 지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고용의무
Ÿ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기능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의대상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고용의무제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Ÿ 고용의무제 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 1%, 1992년
1.6%, 1993년 이후 2%의 고용의무률이 적용되었다.
Ÿ 2000년에는 동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의 고용의무를 강화하여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이 될 때 까지는 장애인 공개 채용 비율을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2009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의무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ü 2배수 고용제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고용인원의 2배수를 일반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Ÿ 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률은 2010년부터 2%에서 3%로 오르고, 민간
기업의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고용의무률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3%, 2012년부터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2017년부터는 2.9%로 조정되었고, 2019년에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률은 정부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로 강화되고 있다.
Ÿ 또한 고용의무제도를 강화해 종전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것을 50인 이상 작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Ÿ 2006년부터 2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의무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단지 5년간
고용부담금을 50% 면제하고 있다.
Ÿ 2007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의무률을 강제적용하고 있으며, 5년간 고용 부담금을 50%
면제하고 있다.
Ÿ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고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Ÿ 장애인고용 대상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의무률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나 고용의무 비적용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Ÿ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보호고용
Ÿ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제도가 중한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자립작업장 설치ㆍ운영 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남상만
외. 2002:196)
Ÿ 동 법률은 1989년과 1999년, 2007년 개정되었고, 2007년 개정 「장애복지법」 제58조는
직업재활시설을 일반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의 유행을 기존의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의 4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2개로 분류하고 2010년 말까지 유형개편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Ÿ 직업능력이 낮은 재가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도 가능)에게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업알선 등을 하고 있다.
Ÿ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인이 5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인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등급별로는 1~2급이 가장 많아 59.5%, 3~4급은 33.6%, 경중인
5~6급은 6.9%를 차지하고 있다.
Ÿ 보호작업장의 근로 원인이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Ÿ 생산 형태는 자가생산과 하청 생산이고, 업종은 제조업, 가공처리, 목공, 기계금속, 전기전자 조립
등의 생산과 가공 등의 2차 산업과 축산, 원예 등의 1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Ÿ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시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Ÿ 이 시설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최소 인원은 3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총인원 70%를 넘어야 하며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고용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 산업, 서비스 산업 등이다.
3) 유보고용
Ÿ 유보고용은 특정한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유보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만큼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장애인고용법」(1944)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Ÿ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등록된 장애인에게 세 가지 직종(승강기 안내원, 주차장 안내원, 전화교환원
등)의 고용주는 등록장애인 이외의 어느 누구도 유보직종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Ÿ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데(시행령 25조),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장애인과 특정 직종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에만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0) | 2022.09.07 |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0. 직업재활서비스 (0) | 2022.09.06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8.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 (0) | 2022.09.05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 2022.09.05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6.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직 (0) | 2022.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