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
1. 정책적 방법
1) 소득보장
Ÿ 소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다.
Ÿ 따라서 소득은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과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그리고 임금소득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Ÿ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장애인연금제도
가. 장애인 연금의 목적과 의의
Ÿ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도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Ÿ 의의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던 상당수의 장애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의 기능도 기대 된다는 점이다.
나. 급여대상 및 신청
Ÿ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ü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
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 월 122만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이다.
Ÿ 급여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ü 신청은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다. 장애인 연금의 종류와 내용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Ÿ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Ÿ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Ÿ 기초급여(18~64세)의 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2019년도 4월부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최고 지급액은 300,000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소득하위 70%까지는 최고 지급액이 253,750원을 지급한다.
Ÿ 65세 이상자에게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Ÿ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00.000원(1인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Ÿ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
Ÿ 부가급여(18세 이상)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차상위초과자로 한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을 위해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장애수당과의 관계
Ÿ 장애연금이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면서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장애수당은 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Ÿ 즉,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의 장애수당과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아동수당은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장애관련 사회수당
Ÿ 우리나라에는 장애 관련 수당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다.
Ÿ 그러나 이 중 보호수당은 예산의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Ÿ 목적 :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가. 장애수당
Ÿ 경증의 장애인과 보장시설 거주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정책이다.
Ÿ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은 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Ÿ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인 경우 각자에게 지급된다.
Ÿ 지급개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분부터 지급하며, 지급 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나. 장애아동수당
Ÿ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Ÿ 장애아동수당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
Ÿ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Ÿ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다.
Ÿ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 월 20만원, 주거
또는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이 월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한 장애인 월 7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한 장애인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③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Ÿ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3)과 국민연금(1988)이 있다.
Ÿ 공적연금 중에서 일반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Ÿ 국민연금은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이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ü 즉 미래에 닥쳐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이다.
Ÿ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장애연금
Ÿ 국민연금 장애연금 자격기준으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 지급되며,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80%, 60% 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 장애일시보상금
Ÿ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지급되는데
그러나 장애연금의 수급 시기가 장애 원인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애가 남아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2년 동안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에 이중적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1]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 수준 | 급여 방법 |
1급 | 기본 연금액 100% + 가급 연금액 |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중 선택 |
2급 | 기본 연금액 80% + 가급 연금액 | |
3급 | 기본 연금액 60% + 가급 연금액 | |
4급 | 기본 연금액 225% | 장애일시보상금 수령 |
* 출처 : 주교재 : 정일교ㆍ김만호 공저 『장애인복지론』 서울: 양성원. 2020. P184
다. 한계
Ÿ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의 실시로
인하여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ü 이렇게 될 경우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장애연금이 도입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Ÿ 또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장애인을 노인과 같이 ‘근로무능력계층’으로 보고 기초노령 연금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장애연금대상자는 연령적으로 노인이 아닐뿐더러 그들은 한창
일을 해야 할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므로 취업해 일을 하게 되면 받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연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급여
Ÿ 산재보험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Ÿ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는 장해급여에 해당된다.
ü 당연히 산재보험은 취업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급여 요건 및 급여 수준
Ÿ 요양급여 : 급여 요건은 산재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비를 지불, 단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하며 급여 수준은 진찰 및 검사,
약재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또는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Ÿ 휴업급여 : 급여 조건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는 제외되며, 급여 수준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지급한다.
Ÿ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경우이며,
급여 수준은 상시간 간병은 1일 41,170원, 수시간병급여는 1일 27,450원이다.
Ÿ 유족급여 : 수급 요건이 재해근로자가 사망한때로 급여 수준은 평균급여의 25%~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급여 기초연금액의 47%~62%까지 지급한다.
Ÿ 장의비 : 수급 요건이 재해근로자가 사망한때로 급여 수준은 평균급여의 120일분이다.
Ÿ 상병보상연금 : 수급 요건은 2년 이상 장기요양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ü 급여 수준은 장해급여 1~3급과 동일 1급은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Ÿ 특별급여 : 수급 요건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시 민사배상에 유족특별급여와
장애특별급여를 지급한다.
Ÿ 장해급여는 정률보상과 특별급여로 구분되는데 개별 피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의해
지급되는 정률보상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급여를 두고 있다.
ü 즉 정률보상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특별급여 이지만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후 장애가 남아있으며 사업주가 반드시 자신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재해라는 것을 인정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Ÿ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Ÿ 급여 대상 선정은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증 되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 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표2]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Ÿ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Ÿ 또한 장애와 관련 없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2) 간접적 소득보장
Ÿ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소극적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소용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의
현물급여와 각종 세제 혜택, 요금 감면 등을 간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렇듯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조치의 성격으로 ①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③ 각종 경제적부담 경감시책 등을 들 수 있다.
① 장애인 자녀의 교육급여 지원
가. 장애인 자녀의 교육급여 지원제도의 목적
Ÿ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는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재활보조기기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교육비 지원대상
Ÿ 1∼3급 중ㆍ고등학교 장애재학생
Ÿ 1∼3급 장애인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이며, 단, 가구당 월소득인정액은 해당되는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한다.
다. 지원내용
Ÿ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교과서대 131,300원과 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이 지급되며, 초ㆍ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이 지급된다.
Ÿ 단, 교육비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ㆍ고등학생과 「모부자복지법」 제 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ㆍ고등학생,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의 특수학교 중ㆍ고등학생과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ㆍ고등학생 또는 경지소유 규모 1ha(헥타르)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과 기타
타법에 의한 국비지원(교육비)의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다.
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의 목적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업자금융자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250%)의 생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자활ㆍ자립이 기능한
저소득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자금자립의 대상
Ÿ 가구별 월소득이 저소득장애인으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가 해당된다.
ü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대상인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다. 자립자금대여의 종류
Ÿ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의료비 등이다.
ü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Ÿ 융자대상자는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의 성년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Ÿ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이며,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이다.
ü 대출이자는 연 최고 3%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③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Ÿ 간접적인 소득보장시책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외에도 장애로 인한 소득경감과 추가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감면대상 범위를 매년 확대해 왔다.
Ÿ 이들 시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어 1990년대 중반기에 집중적으로 확대되었다.
Ÿ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철도ㆍ도시철도 요금감면, 유선전화 요금할인, 시ㆍ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이 있다.
가. 소득세 감면
Ÿ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은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장애인이다.
Ÿ 지원은 연간 종합소득금액공제와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연간 종합소득금액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시 장애인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
Ÿ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 이후 최초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ü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ㆍ배당)를 비과세한다.(1인당 저축 원금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나. 상속세 공제서비스
Ÿ 상속세 공제서비스는 상속인이 등록장애인, 동거 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공제한다.
Ÿ 지원 내용을 보면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 원 X
당해부터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를 적게 부과한다.
Ÿ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Ÿ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 교통 요금 감면
Ÿ 교통 요금 감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철도(무궁화, 통일)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과 민간기관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항공 요금 할인 등이 있다.
Ÿ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
ü 1~3급 장애인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무궁화, 통근열차는 요금의 50%할인 새마을과
KTX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 요금의 30%를 할인하고 도시철도 요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
Ÿ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은
ü 1~3급 장애인의 경우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의 50%를 할인, 4급~6급 장애인은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다.
Ÿ 항공 요금 할인의 대상자
ü 등록장애인과 1~3급 장애인 본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국내선 항공 요금 50%를
할인받는다.
라.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
Ÿ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의 대상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Ÿ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 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Ÿ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할인하고 있다.
마.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Ÿ 감면 대상 시설은 고궁(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종묘), 능원(정릉, 영휘원, 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태강릉, 홍유릉, 현인릉, 선정릉, 융건릉, 공순영릉, 김포장릉), 국공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청주, 진주, 부여, 공주),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현충사, 세종대왕유적, 칠백의총
관리소, 공공체육시설, 국공립공연장(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세종문회회관)등이 있다.
Ÿ 감면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은 전액 무료이고, 공공체육시설은 50%할인, 국공립공연장은 자체 공연에 한해
50%할인을 받고 있다.
바. 전화요금 할인
Ÿ 장애인 생활상 서비스로 전화 요금을 할인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명의의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 전용전화 1대가 추가 가능하다.
Ÿ 지원은 시내 전화 요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50%할인 시외전화 요금의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최고 15,000원 할인), 114 안내요금 전액면제, 이동전화에 건 전화 요금의 경우 월 1만원
이용 한도 내에서 30% 감면,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 회선 사용요금도 할인하고 있다.
Ÿ 지원 조건은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설치 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 요금을 할인하며 그리고 장애인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
명의로 하여야 전화 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능력이 없는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
Ÿ 이동통신 요금 할인은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호출기,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Ÿ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이며 이동전화의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 요금의 35% 감면과 무선호출기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Ÿ 지원 조건은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한다(타 이동ㆍ무선호출 회사포함). 또한 단체의 경우 복수회선 가입 시 1개의 명의로
통합 청구하여야 한다.
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
Ÿ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는 서비스다.
Ÿ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 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 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를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 카드 발급 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다.
자. 전기 요금 할인
Ÿ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전기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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