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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62. 이동권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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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동권의 개념과 특성

Ÿ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이동권의 개념
Ÿ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ü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으나 이동이 가능해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Ÿ 이동이 가능하지 않으면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소중한 참정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권리다.
Ÿ 장애인 이동권은 그동안 노약자나 임산부 등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법」)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법적 규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Ÿ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의 보장은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물리적 접근등
다양 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적ㆍ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Ÿ 즉,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이란?
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Ÿ 이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건물의 내ㆍ외부 시설, 보행시설, 교통시설, 가로시설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교통신호시설,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높이 차이 제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이동권의 특성
Ÿ 이동권은 장애인이 교육, 의료, 노동, 문화, 레저 등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위하여 목적지까지
어떠한 장벽 없이 도로, 교통 등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Ÿ 「교통약자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Ÿ 제5조에서는 교통사업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ü 이동권을 걸어서 이동하는 과정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하철(철도 포함), 버스(시외버스 포함), 항공기, 그리고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Ÿ 도로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도로와 인도의 단자, 점자블록의 미설치, 평평하지
않은 인도, 불법주차 차량, 그리고 인도에 쌓여있는 수하물이나 상점의 불법 홍보 등이 있으며 또
대중교통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탑승할 수 없거나 매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대다수이다
Ÿ 시내버스의 경우에 특별교통 체계인 저상버스를 두고 있으나 운행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저상버스 내의 공간이 부족하여 버스 내에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3) 이동권 관련 제도
Ÿ 앞의 이동권 관련 현황에서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경우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Ÿ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이 제정(법률 제7382호, 2005. 1. 27. 공포, 2012. 4. 27.
시행)되었다.
Ÿ 그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로는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광역전철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이 있고,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터미널, 정류장, 철도 역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등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준용 도로로 각각 정한다.
②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 편의시설의 종류와 같으며,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문자ㆍ음성
안내시설, 승강시설 및 휠체어 보관시설 등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 접근로 장애인
전용화장실 승강기 및 추락방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다.
③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저상(底皮) 버스 등의 운행
대수(제14조)로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1/3 이상으로 정한다.
④ 보행 우선구역의 지정기준(제16조)으로서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또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4)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Ÿ 첫째, 보편적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Ÿ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Ÿ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 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Ÿ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Ÿ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 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Ÿ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과제
Ÿ 첫째, 접근권이 지체장애인을 이용에만 국한되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요구되어야 한다.
Ÿ 둘째, 공공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권장사항을 사적 건물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이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Ÿ 셋째, 대중교통수단의 접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선택과 편리 도모, 대중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화되어야 한다.
Ÿ 따라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므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적이거나 예외적인 사항도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조항으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학습정리

1. 정보 접근권의 개념과 특성
1) 접근권의 개념
Ÿ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ㆍ시각적ㆍ청각적ㆍ인식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으로 물리적 혹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혹은
대중교통에 대한접근성과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
2) 접근권의 원칙
(1) 안전성의 원칙
(2) 편리성의 원칙
(3) 유용성의 원칙
(4) 즉시성의 원칙
3) 장애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의 구체적 범위
Ÿ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
(1) 정보 접근권
(2) 대상물 접근권
(3) 이동권
4) 정보 접근권의 개념
Ÿ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등)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TV 라디오, 컴퓨터, 책, 신문, 잡지, 홍보물
등)에 다양한 수단(보조기기, 점자, 수화,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정보접근을 보장
받는 것
2. 물리적 접근권의 개념과 특성
Ÿ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시설물을 이용하거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3. 이동권의 개념과 특성
Ÿ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
1) 이동권의 특성
Ÿ 이동권은 장애인이 교육, 의료, 노동, 문화, 레저 등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위하여 목적지까지
어떠한 장벽 없이 도로, 교통 등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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