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인력
1. 장애인 복지관
1) 장애인 복지관의 직제
Ÿ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표1] 장애인 복지관의 직제기준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 p.235
2)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Ÿ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하고, 복지관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시설을 복지관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
[표2]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표3]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 배치기준 | 비고 |
시설장 | 1명 |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사회재활교사 | 3명 |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
사무원 | 1명 |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
기능직 | 1명 |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 p.239
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6명(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상담원 1인, 운전원 3인)
2)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1) 센터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2) 사무원: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상담원:이용장애인의 차량이용 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
(4) 운전원: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분소장:분소의 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4.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5명(센터장 1인, 수화통역사 4인(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2)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1)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2)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Ÿ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화통역사 및 일반수화통역사로 둘 수 있음
ü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ü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ㆍ도협회(시ㆍ군ㆍ구지회)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과제
1) 서비스전달의 체계확립
Ÿ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다.
Ÿ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상호간의 협력체계가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국가수준의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등 관련
부처 간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상호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Ÿ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병원,
자원봉사센터, 기타민간기관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서울복지 재단, 2007).
2) 인력 및 재정의 현실화
지역사회재활이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Ÿ 따라서 기존의 주 서비스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의 기능전환과 직제의 기능적 재편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전문적 서비스를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의 투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복지욕구서비스 제공
Ÿ 최근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의 자립생활구축이라 할 수 있다.
Ÿ 방문서비스 위주였던 재가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고, 지역 내 다수의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을
지역사회기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보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사회통합을 구축할 수 있다.
Ÿ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제도적인 차원에서든 실천적 차원에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Ÿ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서비스의 접근성, 충분성, 연속성 등이 전달체계에서 가장 고려가 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재활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Ÿ 장애인 인구증가와 장애인의 욕구 다양화로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 외에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가운데 이용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외에는 전무하였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지역사회재활병의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와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Ÿ 기관의 다양화 측면 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확대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공공전달체계 개편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Ÿ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내 구체적 서비스지원 실천
모형을 필요로 하며 즉, 지역복지환경, 인구의 규모와 특성, 경제적 특성, 인적 자원의 특성, 장애에
대한 지역적 의식, 지역사회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의 환경에 따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학습정리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및 종류
1) 지역사회재활 정의
Ÿ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지역사회재활 특성
Ÿ 새로운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하여 장애에 대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Ÿ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시설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Ÿ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현황 및 서비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서비스
(1) 장애인 복지관
ü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관리과정.
가. 사례관리 진입과 과정
나. 초기 상담(intake)
다. 사정 (assessment)
라. 개별지원계획
마. 점검 및 평가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4)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인력
1) 장애인 복지관
Ÿ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하고, 복지관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시설을 복지관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
Ÿ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Ÿ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 배치기준 | 비고 |
시설장 | 1명 |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사회재활교사 | 3명 |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
기능직 | 1인 |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Ÿ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6명[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상담원 1인, 운전원 3인]
4)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Ÿ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5명[센터장 1 인, 수화통역사 4 인(청각장애인통역사 1 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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