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현황 및 서비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현황
Ÿ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19년도 137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72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장애인 복지관 241개소, 수화통역센터 195개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5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Ÿ 장애인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적은 수가 운영 중에 있다.
Ÿ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변천과정을 기술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초기의 수용ㆍ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용시설로의 출발은
1981년으로 볼 수 있다.
Ÿ 즉, 제32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자의 해’의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이용시설로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Ÿ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1982년 12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이후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정립회관을 1982년 9월에 한국시각장애자복지관이 공식 허가를 받아 최초의
공식 장애인 복지관이 되었다.
Ÿ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으로 유형화되고 이때 장애인 이용시설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Ÿ 1990년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Ÿ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유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서울복지재단, 2007)
Ÿ 2011년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로
편입되면서 2012년에 시설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서비스
1) 장애인 복지관
Ÿ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2013년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ü 2013년도 이전에는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 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지만 2013년도부터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을
통해 상담ㆍ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사회서비스지원 등의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조정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Ÿ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가족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기본방침
Ÿ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Ÿ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수행
Ÿ 복지관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ㆍ후 1주간을 ‘장애발생 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Ÿ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 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Ÿ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Ÿ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Ÿ 복지관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지원
Ÿ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Ÿ 복지관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
(2) 주요 사업내용
가. 상담ㆍ사례관리
Ÿ 사례발굴 : 사례대상자 발굴 및 상담, 사례대상자 연계
Ÿ 접수 및 사정 : 접수상담, 각종 진단 및 사정
Ÿ 개입계획 : 개별지원계획수립 및 의뢰, 연계, 사례관리 계획수립상담(단순, 일반, 집중)
Ÿ 개입 : 긴급대상자 위기사례관리, 집중관리대상자 사례관리, 직접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및 서비스
중개, 모니터링 및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Ÿ 지역회의 :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지역사회 솔루션위원회
나, 기능강화 지원
Ÿ 운동ㆍ지각향상 : 운동발달(물리치료), 작업활동(작업치료),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 반응촉진치료 등), 수중운동, 감각 통합 활동
Ÿ 의사소통향상 언어활동(언어치료)
Ÿ 학습능력 향상 : 특수교육
Ÿ 사회적응능력 향상 : 심리운동, 특수체육, 음악활동(음악치료), 미술활동(미술치료),
놀이활동(놀이치료)
다. 장애인 가족지원
Ÿ 상담 및 교육 : 가족지원 전문상담, 정보제공, 가족교육
Ÿ 가족기능강화 : 가족휴식지원, 가족조력교실, 중도장애인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 형제지원, 부모모임 지원 등)
Ÿ 양육지원 : 가족돌봄지원,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방과후교실, 방학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Ÿ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 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쉼터운영,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주선 등
Ÿ 장애인 무료급식 : 결식우려 장애인 무료급식소(식당)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
등
라.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Ÿ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 동료상담, 자조모임육성, 동아리활동지원, 주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Ÿ 권익옹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운동, 권리침해해소, 인권옹호, 법률적인 지원
Ÿ 정보제공 :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정보제공 (시청각 자료 등)
제작ㆍ출판ㆍ보급ㆍ대여, ARS 운영, BBS 운영
Ÿ 수화관련 :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ㆍ보급ㆍ대여 등
마. 직업지원
Ÿ 직업상담 및 평가 : 직업상담, 직업평가, 구인 및 구직상담
Ÿ 전환교육 : 전환교육, 중등/고등 직업준비프로그램
Ÿ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후 지도
Ÿ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사업체 개발, 사업체 관리
바. 지역사회네트워크
Ÿ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서비스개발 및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장애인복지 서비스자문, 장애인서비스개발
컨설팅
Ÿ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지역사회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Ÿ 주민조직 지원 : 주민조직제 형성 및 교육,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Ÿ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 역할
Ÿ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활동, 관리, 후원자개발 및 관리
사. 문화여가지원
Ÿ 문화 및 스포츠 지원 : 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Ÿ 지원 :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육성, 체육관 및 수영장운영
Ÿ 평생교육 : 평생교육, 취미활동 지원
Ÿ 정보접근지원 : 정보화 교육
아. 사회서비스지원
Ÿ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Ÿ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치료, 미술ㆍ음악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치료, 기타재활서비스,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자.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
Ÿ 총무 : 인사 및 조직관리, 각종위원회 운영, 회계 및 문서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식당운영
Ÿ 기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조사연구사업, 직원개발사업, 실습지도
Ÿ 홍보 : 홍보물제작, 지역홍보, 온라인홍보 및 홈페이지운영, 견학안내
Ÿ 고객만족윤리경영 : 이용자 참여, 고객만족사업, 윤리경영
(3)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관리과정
가. 사례관리 진입과 과정
Ÿ 사례관리 수행에 기본 원칙인 서비스 통합화를 고려할 때 장애인 복지관 사례관리체계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진입하고 다학제 접근이 가능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사례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기 면접창구를 단일화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일관성 있게 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초기 상담(intake)
Ÿ 복지관 이용 희망 장애인과 가족 또는 지자체 및 기타 의뢰자가 전화, 내방, 온라인신청 공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의뢰하면, 상담자는 이용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확인 후 접수상담을 위한
날짜를 예약 받으며, 이때 담당자는 이용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Ÿ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의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욕구를
인식하고 당사자로서 가지는 권리,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제공되어야 하며
Ÿ 이를 위해 초기상담 시 기관에 대한 안내(철학과 가치, 설립목적, 이용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고
개별지원계획 개념과 목적, 개별지원계획서 수립 및 실행, 과정, 권리와 책무 등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정(assessment)
Ÿ 사정은 초기상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과 가족과 관련하여 무엇이 변화되고 어떤
요소들이 문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들이 변화로부터 나올 것인지, 어떤 변화들이 평가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 것이다.
Ÿ 사정단계에서는 총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약점ㆍ강점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사정은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와 장애인 개인의
기능적 능력뿐 아니라 비공식적 지지망과 지지의 정도, 공식적 지역사회 자원체계와 장애인과
가족의 강점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야 한다.
Ÿ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소득, 주택, 직업, 건강, 정신건강, 사회활동, 여가활동, 일상활동,
이동수단, 법률, 교육적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ㆍ인지적ㆍ정서적ㆍ행동적인
면에서의 독립적인 기능능력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의 가족구성원, 형제, 동료,
이웃, 다른 지역사회 접촉, 모임 구성원, 단체, 학교, 휴먼서비스 기구 등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조,
상호작용하는 이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의 유형(도구, 물질, 사회적 지지)을 파악해야 한다.
Ÿ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휴먼서비스 기관, 전문화된 복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체계를 파악하여 자원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는 각 자원의 유용성, 정당성,적절성, 수용성,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라. 개별지원계획
Ÿ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하여 개별지원계획
ü 첫째, 개별지원계획회의에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등의 개별지원계획회의의 목표와 역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한다는 것
ü 둘째, 개별지원계획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큰 목표와 세부목표,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결정한다는 것
ü 셋째, 실행계획의 실행을 이끌어 갈 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Ÿ 이렇듯 한 개인에게 집중된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당사자는
자신을 위한 계획에 주도적 역할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보편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Ÿ 서비스조직은 그러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개별지원계획을 통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울 책임 역시 가진다.
Ÿ 이를 위해 서비스조직은 당사자와 관계된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 점검 및 평가
Ÿ 점검은 개별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지원체계가 서비스제공과 지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서비스전달 되는 동안 기존의 사례계획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만족스러운지 또는
개별지원계획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적극적이고 유동적인 활동이며
서비스 진행과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Ÿ 평가는 개별지원 계획에서 합의한 프로그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평가단계에서도 점검에서와 유사하게 계획된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초기계획과 점검단계에서 합의된 대로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Ÿ 평가는 프로그램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평가결과는 새로운 사정을 위한 기록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서비스 목표달성여부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새롭게 획득된 능력과 장점은 무엇인지 평가에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Ÿ 장애인 주간보호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주간보호시설에서 보조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호에 필요한 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시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가장애인의 기능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Ÿ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
ü 첫째, 사회적으로 고립된 장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ü 둘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ü 셋째,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재가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주요 사업
Ÿ 재활치료사업, 여행ㆍ견학 및 취미 생활원, 교육지도,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등이
있다.
ü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ü 여행ㆍ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ㆍ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
ü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ㆍ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ü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실시
ü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과정
Ÿ 접수 ➜ 초기면접 ➜ 입소 ➜ 사정 ➜ 개별계획수립 ➜ 프로그램 실행 및 참여 ➜ 평가 ➜ 퇴소
Ÿ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장애인의 정도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사례관리와 타 기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Ÿ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보조,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를 수행한다.
4)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Ÿ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Ÿ 출장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ㆍ취업ㆍ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 참여
Ÿ 이용자 참여의 원리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보완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1) 적극적인 참여
Ÿ 정치적ㆍ제도적 참여를 말하며, 능동적 참여라고도 하는데 능동적 참여는 복지서비스 기관이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참여를 전제로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모든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보완적 참여
Ÿ 의견제시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의 참여를 말한다.
3) 이용자 참여방법(중요한 요소)
①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② ‘서비스 평가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③ ‘본인의 권리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④ ‘장애인복지기관의 운영이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한 내용이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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