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안전 관리 및 법규 정리
1. 도시가스 작업
(1) 용어정의
① 배관: 본관, 공급관 및 내관
② 본관: 도시가스제조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까지 이르는 배관
③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 소유 점유한 건축물 전단밸블 까지 이르는 배관
④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2) 가스 압력
① 고압: 1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 단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② 중압: 0.1MPa 이상 1MPa 미만의 압력 단,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
되지 아니한 경우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
③ 저압: 0.1MPa 미만의 압력.
④ 액화가스 : 상용온도 또는 섭씨35℃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되는 것.
(3) 가스배관 지하 매설 깊이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0.6m 이상
② 폭 8m 이상도로 : 1.2m 이상(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해 수요자에게 직접연결 시 1m 이상)
③ 폭 4m 8m 미만 도로: 1m 이상(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해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 시 0.8m
이상)
④ 상기에 해당 되지 아니한 곳: 0.8m 이상(암반, 매설 깊이유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인정 시
0.6m 이상
(4) 굴착기 사용제한
① 보호 포가 나타났을 때( 적색- 고압, 황색- 저압이상)
② 모래가 나타났을 때, 보호 판이 나타났을 때
③ 적색, 황색의 가스배관이 나타났을 때
※ 가스배관 주위 굴착 시 가스배관의 좌, 우, 1m 이내를 인력으로 굴착.
2. 전기, 기계기기 작업
(1) 전기시설물
① 고압선 주변 안전거리와 애자 수
㉠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 1개 틀의 애자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 보통 전선 굵기가 굵을수록 커진다.
㉣ 애자수: 2~3개(22.9KW)
㉤ 애자수 : 4~5개(66KW)
㉥ 애자수 : 9~11개(154KW)
(2) 154,000V 철탑 근처 작업 시 주의
① 철탑기초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굴착.
②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고려해 접근금지 로프 설치.
③ 전선에서 최소 3m 이내 접근되지 않도록 함.
④ 철탑기초 주변 흙더미 무너지지 않도록 함.
(3) 전선로 주변 작업시 주의
① 굴삭 작업 시 붐이 전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
② 전선은 바람에 흔들리므로 이를 고려해 이격거리 증가 시켜 작업.
③ 바람이 강할수록 전선이 많이 흔들림.
④ 전선은 철탑 또 전주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흔들림.
⑤ 버킷은 고압선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 작업.
⑥ 붐 최대 펼쳤을 때 전력선과 10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작업.
3. 기기 안전 수칙
(1) 가스 용접시
① 봄베 주둥이 쇠나 몸통에 오일, 그리스 바르지 않음(폭발 위험)
② 토치 반드시 작업대 위에 놓고 기름, 그리스 묻지 않도록 함
③ 산소용기 보관은 40℃이하로 함
④ 아세틸밸브 먼저 열고 점화 후 산소밸브 연다.
⑤ 역류, 역화 발생 시 산소밸브 잠금
(2) 수공구 안전 수칙
① 스패너렌치
㉠ 스패너는 너트와 맞는 것 사용하고 입이 변형된 것은 사용치 않음.
㉡ 스패너를 여러 개 잇거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 사용하지 않음.
㉢ 멍키렌치는 웜과 랙 마모에 유의, 아래턱 방향으로 돌려 사용.
② 해머
㉠ 손잡이에 균열 있거나 머리 부분 손상 된 것 낡은 것 쇄기가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음.
㉡ 좁은 곳 발판이 불안한 곳 등에서는 해머 사용에 주의
㉢ 기름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음.
㉣ 작업에 맞는 해머 사용, 불꽃이 생기거나 파편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는 보호안경 착용.
4. 관련 법규
1. 건설기계 관리 법
(1) 건설기계 검사
①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3년범위에 검사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검사(소음, 대기환경
보전법, 진동, 규제 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
③ 수시검사: 성능불량, 사고빈번한 건설기계 안전성 등 점검.
(2)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1년: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등
② 2년: 지게차(1t 톤) 이상, 로더(타이어식), 모터그레이더,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③ 3년: 그 외 건설기계
2. 도로 교통법규
1. 철길(건널목)
모든 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여부 확인 후 통과.
차단기 내려져있거나 내려지고 있는 경우 경보기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자량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한다.
(1)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
① 앞 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② 앞 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경우
③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 내리막길,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
(2) 서행 및 일시정지
1. 서행 장소
① 교통정리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② 구부러진 도로, 비탈진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내리막길,
③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일시정지 장소
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좌우 확인 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 주, 정차 금지
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② 교차로 가장자리 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로 설치된 안전지대사방으로부터 각 10m이내 곳
④ 버스정류장 으로부터 10m이내 인 곳
⑤ 건널목 가장자리 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인 곳
⑥ 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
● 다음 각 목으로부터 5m 이내 인 곳
㉠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설치 된 곳
㉡ 소방용 방화 물통
㉢ 소화전, 방화물통 흡수구 나 흡수관 등
㉣ 도로공사 하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한다.
(4) 사고 발생 조치
①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손괴 했을 때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함.
② 기타 주요 사항
㉠ 도로 교통법상에 교통안전 표지 구분
ⓐ 안전표지의 종류: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노면표시(도로 교통법상)
ⓑ 산업안전관리 표시: 금지표시, 경고표시, 지시표시, 안내표시( 산업안전보건법)
㉡ 신호의 우선 순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등,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 신호를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