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4. 주식과 주주

미여울 2022. 11.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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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과 주주

<주요용어>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이면서 주주의 지위(주주권)

주식복수주의 -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가 가지는 주식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

수종(數種)의 주식 ; 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보통주·후배주(열후주혼합주 등으로 구분되는 주식

특수한 주식 ; 수종의 주식에 한해서 인정되는 상환주식·전환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주식평등의 원칙 ;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으로서 각 주주의 권리·의무는 주식수에 비례한다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함

주주권 ; 주주가 사원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

주권불소지제도 ; 주권분실과 도난에 따르는 권리상실의 위험을 덜어주고 주권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가 원할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

주주명부폐쇄 ;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

기준일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하는 경우에 그 일정한 날

권리주 ;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전의 주식인수인의 지위

상호주소유 ; 좁게는 2개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에 대해서 출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넓게는 3개 이상의 회사간의 순환적인 출자

명의개서 ;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주식양수인(주권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1. 의의 :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인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최소한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1)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가 가지는 주식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을 주식복수주의라고 한다.

2) 주식분할: 자본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회사의 행위, 주식병합 : 여러 주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2. 주식의 종류

1)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고, 주식을 자본에 대한 일정한 비율(예컨대 자본의 1만분의 1 )로 나타낸 주식을 무액면주식 또는 비례주식이라 한다.

2) 기명주식은 주권(株券)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된 주식을 말하고,

무기명주식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3)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주식평등의 원칙(주주평등원칙) :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으로서 각 주주의 권리의무는 주식수에 비례한다.

 

4. 주주의 권리 :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의 귀속주체이다.

주주는 주주권이라는 사원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서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1) 주주의 권리 중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수와 관계없이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 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5. 주주의 의무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출자의무)만을 부담한다.

 

6. 주권(株券)이란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주권(株券)은 설권증권이 아니고, 요식증권이지만 요식성이 강하지 않으며, 문언증권이 아니며, 요인증권이다.

1) 회사는 그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기명주식의 주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6.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1) 주주명부의 효력으로는 대항력, 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 그리고 면책력이 인정된다.

2) 일정시점에 있어서 권리행사자(의결권, 배당 등)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이동을 방지하거나(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기준일)이다.

 

7. 주식의 양도는 주식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 이행인 주식의 이전(주권의 교부)으로 이루어진다.

 

8. 주식양도의 제한

1) 폐쇄회사,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안정이나, 인적 신뢰관계 때문에 주식양도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관에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

2) 권리주란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전의 주식인수에 의한 지위를 말하며, 권리주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의 발행이 없어도 주식양도는 유효하다.

4)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의해서도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5)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회사(모회사)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6)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 자체는 인정하면서 발행주식 총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9. 주식양도의 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2) 주권발행 후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은 물론 기명주식에 있어서도 주권의 교부만에 의한다.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방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을 취하므로,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4) 주권발행 후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식양수인(주권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명의개서).

5) 실기주 : 좁은 의미로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결과로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익배당금합병교부금 등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을 말한다.

 

10. 주권의 선의취득 :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의 구성단위이다.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상법상 1주의 금액은 최소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1주의 주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공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1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 중에서 상법상의 특수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의결권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담보주식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주식은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다.

 

3. 주식회사가 자본금이나 재산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주식의 병합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증가 4) 주식의 할증

 

4. 다음의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共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군 주주총회소집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설립무효의 소 제기권, 의결권,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각종 소의 제기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위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 등이 공익권에 해당한다.

 

5. 다음 중에서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모두에 대해서 인정된다.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소지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 주권의 소지가 필요하므로 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2-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주주명부의 어떤 효력인가? 대항력 면책력 공신력 자격수여적 효력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추정력)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한다면, 주식양도 승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상법에 따름)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감사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에서 주식양도 승인기관은 이사회이다.

 

2-3. 주식회사 성립 이후에 기명주식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양도등록 명의개서 주주변동 회사기재

기명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한다.

 

2-4. 다음 중에서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권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양수인은 선의이며 무중과실이어야 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에 의해 주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상속·합병 등과 같은 포괄승계에 의해서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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