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1. 회사법의 기초
<1강> 1장. 회사법의 기초
<주요용어>
사단성 ; 2인 이상의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법인격부인의 법리 -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
인적회사 ; 그 실질이 개인상인의 복합체로서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형태
물적회사 ; 각 사원은 단순히 그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자본적 집단기업의 형태로서 회사의 실질이 사원의 결합체라기보다는 제공된 자본
1. 회사의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1) 법인격부인론 :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2)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3)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개개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형법상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인적회사는 그 실질이 개인상인의 복합체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형태이고, 물적회사는 각 사원이 단순히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자본적 집단기업의 형태로서 회사의 실질이 사원의 결합체라기보다는 제공된 자본의 집중체이다.
2)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회사법은 단체법적 특성과 개인법적 특성, 영리성과 사회성 &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을 갖는다.
3. 회사에 대해서는 자치법인 정관이 우선적용되고 다음에 상법 제3편의 규정→→ 특별법 규정이 상법에 우선한다. →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강의 기출연습>
1. 회사의 개념요소 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영리성 2) 임의성 3) 법인성 4) 자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회사의 영리성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회사의 개념요소 중에서 영리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2. 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갖는다.
2)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 ① 명예, 신용 등의 인격권, 회사의 명칭인 상호권 등은 자연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도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② 회사는 육체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④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따름)
1) 범죄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4) 소송당사자능력
☞ (다수의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4. 다음의 회사법의 법원(法源) 중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1)상사특별법령 2)상법 제3편 3)상관습법 4)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회사 정관(定款)
☞ 회사정관과 같은 자치법규는 공서양속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상사특별법령이나 상법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