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74. 일본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74. 일본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장애인의 정의
Ÿ 장애인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2. 장애인복지의 동향
Ÿ 2003년 4월 신체장애인ㆍ지적장애인 및 장애아에 대한 지원비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존중
②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③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대등한 관계 구축
④ 장애인 스스로의 서비스 선택
⑤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
⑥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적
Ÿ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이러한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06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Ÿ 나아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 개개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지역생활지원 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2012년 6월 20일 ‘장애자립지원’을 대신하여 “장해자종합지원법”이 제정되고, 2013년 4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3. 장애인대책의 기본 요건
Ÿ 장애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 조건 정비의 기본 요건은
ü 장애인이 자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ü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등의 제 요소
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관과 의사소통 수단, 고용 조건,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러
환경 조건과 기회의 제공
4.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1) 보건ㆍ의료
(1) 건강진단제도
Ÿ 건강진단제도는 심신장애 또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함으로써 중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Ÿ 건강진단은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역보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지역보건 : 모자보건대책, 노인보건대책, 전염병에 관한 예방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② 학교보건 : 취학 시 건강진단은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ㆍ학생의
건강진단, 직원의 건강진단이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직역보건 : 국가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로 통상 관직, 군역을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2) 의료급부제도
Ÿ 의료급부제도는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비부담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어있다.
① 사회보험에 의한 것 : 건강보험법의 피용자보험 각 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된다.
② 공비부담의료제도 : 공비부담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제도의 목적에 의해 갱생의료와 육성의료와
같은 복지법의 시책으로 실시되는 것도 있으며, 피해보상, 공중위생, 치료 연구와 같은 공적 부조와
시책의 성격은 다양하다.
2) 교육
Ÿ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제도로는 특수교육, 학습지도, 직업지도 등이 있는데 특수교육은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의 특수교육학교와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ㆍ신체허약, 약시, 난청
언어장애, 정서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이 있다.
3) 고용ㆍ취업
(1) 일반고용
Ÿ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촉진 되고 있으며, 이 법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Ÿ 신체장애인 법정 고용률(2002년 기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1%( 일정의 교육위원회 2.0%),
일반ㆍ민간기업 1.8%, 특수법인 2.1%이다.
(2) 복지적 취업
Ÿ 복지적 취업의 법적 배경은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이며, 대표적 시설은 수산시설과 소규모 작업소로 나눌 수 있다.
ü 수산시설은 신체장애인으로 고용되는 것이 곤란하거나 생활에 곤궁한 사람을 입소시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4) 소득보장
Ÿ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연금보험, 생활보호제도, 재해보상, 경제부담경감제도,
생활환경개선제도 등이 있다.
(1) 연금보험
Ÿ 연금보험제도에는 연금보험제도, 장해연금제도가 있다.
① 연금보험제도의 피보험자
ü 제1호 피보험자는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모든 국민
ü 제2호 피보험자는 65세 미만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
ü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② 장해연금제도
Ÿ 장해연금에는 장해기초연금과 장해후생연금이 있다
þ 가. 장해기초연금
ü 피보험자가 일정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초진일 20세 미만인 장애인은 20세가 되면서부터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한다.
þ 나. 장해후생연금
ü 장해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장애 중 후생연금보험 가입 중 초진일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장해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ü 장해기초연금이 1, 2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의 장애에 대해서도 후생연금의 장애정도 등급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3 급의 장애후생연금 또는 장애수당금(일시금)이 지급된다.
(2) 생활보호제도
Ÿ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호제도는 공적부조로서의 성격으로 세대 단위 등의 원리 원칙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된다.
Ÿ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 최저생활수준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의 내용으로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가 있다.
Ÿ 보호 기준은 거주지별 연령별 세대 구성별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정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상 특별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종의 가산이 행해지고 있다.
(3) 재해보상
Ÿ 재해보상제도로는 업무상의 재해보상제도, 전상병자보상제도, 기타 피해보상제도가 있다
① 업무상의 재해보상제도
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에 의해 장애보상연금이 지급된다.
② 전상병자보상제도
ü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의해 장애연금 등이 지급된다.
③ 기타 피해보상제도
ü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건강관리수당, 개호수당 등의 지급, 대기오염, 수질 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한 공해건강피해보상제도의 장애보상비 등,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에 대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장애연금 등,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에 대한 예방
접종건강피해구제제도의 장애아양육연금 등, 자동차 사고 대책 센터법에 의한 지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료(介護料)의 급부 등이 있다.
(4) 경제적 부담 경감제도
Ÿ 경제부담의 경감제도로는 세제에 의한 부담경감제도, 공공요금의 할인, 생활복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있다.
þ 가. 세제에 의한 부담경감제도
ü 소득에 관한 감세 : 납세 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납세 의무자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에서 공제된다.
ü 지방세 비과세
ü 사회복지관계급금에 관한 면세
ü 상속세 등의 감세
þ 나. 공공요금의 할인
ü 여객 운임 할인
ü 유료 도로통행 요금 할인
ü 방송 수신료 감면
ü 우편료 감면
þ 다. 생활복지자금의 대부제도
ü 저소득세대, 신체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대부하는 제도로서 도도부현(道都府縣)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 주체이다.
(5) 생활환경의 개선제도
Ÿ 주택의 정비사업
Ÿ 공공건축물의 정비사업
Ÿ 도로ㆍ교통안전시설의 정비
Ÿ 교통기관의 정비사업
5. 정책의 방향
1)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내용
(1)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의의
þ 가. 장애인시책의 일원화 : 3장애(신체, 지적, 정신)에 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통일적인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þ 나.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재편 : 33종류로 분류되었던 시설체계를 6개의 사업으로
재편하였고 더불어 지역생활지원, 취로지원을 위한 사업과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창설하였으며,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기존의 사회자원을 활용하게 하였다.
þ 다. 취로지원의 근본적 강화 : 새로운 취로지원사업을 창설하였으며, 고용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þ 라. 지급결정의 투명화, 명확화 : 지원 필요도에 관한 객관적인 척도(장애정도 구분)를 도입하였고
심사회의 의견청취 등 지급결정과정을 투명화 하였다.
þ 마.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 국가의 비용부담 책임을 강화(비용의 1/2부담)했으며, 이용자도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모두의 지원을 받는 체계로 만들었다.
(2)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요
þ 가. 급부의 대상자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
þ 나. 급부의 내용
ü 홈헬프서비스, 단기보호, 입소시설 등의 개호급부비 및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등의 훈련 등의
급부비(장애 복지서비스)
ü 심신의 장애상태 경감을 위한 자립지원의료(공비부담의료) 등
þ 다. 급부의 수속
ü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는 시정촌 등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정촌의
지급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ü 장애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정촌에 있는 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에 기초하여
시정촌이 행한 장애정도 구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ü 장애인이 장애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정촌은 그 비용의 90/100을 지급한다.(나머지는
이용자의 부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득 등에 따라 제한을 둔다.)
þ 라. 지역생활지원사업
ü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상담지원 이동지원, 일상 생활용구,
수화통역 등의 파견, 지역활동지원 등)
þ 마 .장애복지계획
ü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에 의해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장애복지서비스와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장애복지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þ 바. 비용부담
ü 시정촌은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ü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1/4을 부담한다.
ü 국가는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1/2을 부담한다.
ü 기타 지역생활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장해자종합지원법”의 내용
(1) “장해자종합지원법”의 의의
Ÿ 2013년4월 “장해자종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에 난치희귀성 질환자가
포함되게 되었다.
Ÿ 제도의 대상이 되는 난치희귀선 질환자에게 재가 생활지원 사업이 제공되었다.
(2) “장해자종합지원법”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가. 요양개호 : 의료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의료기관에서 기능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 및 일상생활을 돌보는 서비스
나. 생활개호 : 상시적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주간, 목욕 등의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창작활동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 자립훈련 : 기능훈련과 생활훈련으로 크게 나누어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라. 취업이행지원 : 일반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서비스
마. 취업지속지원 : 일반기업 등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바, 지역활동지원센터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창작활동 및 생산
활동의 기회를 제공 사회와의 교류 촉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학습정리 |
1. 스웨덴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장애인복지의 목표
Ÿ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70년대 이후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원과 같이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정책기구
Ÿ LSS위원회, 차별 옴부즈만, 한디삼, 전국장애인총연맹
3) 정책
(1) 소득보장 : 장애수당, 장애아동 돌봄 수당, 승용차 구입 보조금
(2) 교육 : 어디에 살든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동등한 질의 교육을 제공
(3) 고용 : 장애인의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로 교육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
조정그룹제도 설치 의무화
2. 미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장애인의 정의
Ÿ “개인의 주요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2) 미국장애인법
Ÿ 기본이념 :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관계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
3) 미국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Ÿ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기타사항으로 구성
4)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Ÿ 미국장애인법, 리해비리테이션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
Ÿ 보건후생부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
5) 정책
Ÿ 소득보장 : 평균소득에 비례한 연금 지급, 범주형 부조로서 장애부조 지급
Ÿ 고용 : 직업적 리해비리데이션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접적 직무 개발, 직접 고용, 보조고용
Ÿ 교육 : 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자폐성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
Ÿ 주택 :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 공정주택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 Act), 주간보호서비스
3. 일본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장애인의 정의
Ÿ 장애인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2) 장애인대책의 동향
Ÿ 2003년 4월 신체장애인ㆍ지적장애인 및 장애아에 대한 지원비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큰개혁
3) 장애인대책의 기본 요건
Ÿ 교육과 훈련
Ÿ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등의 제 요소
Ÿ 교통기관과 의사소통 수단, 고용 조건,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러 환경 조건과 기회의 제공
4)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1) 보건ㆍ의료 : 건강진단제도, 의료급부제도
(2) 교육 : 특수교육, 학습지도, 직업지도
(3) 고용ㆍ취업 : 일반고용, 복지적 취업
(4) 소득보장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연금보험, 생활보호제도, 재해보상, 경제부담경감제도,
생활환경개선제도 등이 있다.
5) 정책의 방향
(1)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내용
Ÿ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의의 : 장애인시책의 일원화, 취로지원의 근본적 강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지급결정의 투명화, 명확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재편이다.
(2) 장해자종합지원법의 내용
Ÿ 장해자종합지원법의 의의 : 난치희귀선 질환자에게 재가 생활지원 사업이 제공
Ÿ 장해자종합지원법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체계 : 요양개호, 생활개호,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지속지원, 지역활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