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70. 자립생활센터 특성과 역할

미여울 2022. 9.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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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립생활센터 특성과 역할

1. 자립생활센터의 특성
Ÿ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과 그 서비스를 통해서만 장애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장애인의 시민권 운동과 이동권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 속에 근본적인 권리회복과 실존적 자유를
찾아보려고 했으며, 그 치열함 속에서도 ‘장애 동료들과의 모든 어려움을 소통(동료 지지)’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고,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든 차별과 억압을 밀쳐내고 비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 보려고 장애인 자조 단체를 만들고 행정체계도 만들려고 했던 공간이
바로 자립생활 센터이다.
Ÿ 자립생활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자립생활 서비스도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고 이러한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의 창시자인 Roberts가 설립ㆍ운영한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원형으로
한다.
Ÿ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는 1971년 Roberts와 그의 동료들이 자립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신장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 서비스 및 의뢰ㆍ조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처음 설립하여 운영되었다. (김경혜, 2004)
Ÿ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반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는 권익옹호 기관임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타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Ÿ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동료 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들의
인권대변자 역할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그 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활동 지원 및 보조
기기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주택 개조 서비스,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 취업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2. 자립생활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① 소비자 주도(consumer control)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운영ㆍ정책방향 결정
등에 장애인 본인이 참여하여 주도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 중심(community based)의 기관이어야 한다.
③ 비수용(non-residential외) 시설이어야 한다.
④ 전 장애 영역 포괄(cross-disability) : 모든 장애 종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⑤ 민간 비영리(non-profit) 기관이어야 한다.
⑥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Ÿ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생활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권익옹호
양자를 결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소비자에 의해 운영하는 조직체이다. (김동호, 1997)

 

<서비스 제공에의 원칙과 지침(자립생활연구가 : Nosek(1988))>
Ÿ 첫째, 비차별성의 원칙이다.
ü 이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과 장애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Ÿ 둘째, 포괄성의 원칙이다.
ü 이는 모든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
포괄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Ÿ 셋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ü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위치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즉, 장애상태와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한들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Ÿ 넷째, 비용의 효율성의 원칙이다.
ü 이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직접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Ÿ 다섯째, 소비자통제의 원칙이다.
ü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관련 제반 사항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Ÿ 이상의 다섯 가지 자립생활의 실천원리를 종합하면, 자립생활서비스의 주요 원리는 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서비스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선진,
2007)
Ÿ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철학으로 하는 자립생활이념은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

 

3. 자립생활센터의 지원강화를 위한 각 영역들의 역할
Ÿ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립생활에의 유도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관이나 거주시설에서
수행하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진행해야 한다.
Ÿ 주요 서비스로는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권익옹호, 정보제공 등이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는
이와 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특히, 동료상담은 가장 중요한데, 장애인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받은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여 자기신뢰를 회복하고, 동료들 간의 이해와 지지를 통해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Ÿ 이렇듯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동료상담 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서비스는 없으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처음 배우는 데 동료상담은 그 통로의 역할을 하며 어릴 때부터 장애로
살아가면서 쌓여 있던 감성을 해방하며 동료 간의 공감(共感)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찾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동료상담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Ÿ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신장과 탈시설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 하고 있고 그동안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육성정책은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지원정책 또는 방향성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 개별 자립생활센터들의 역할
Ÿ 개별 자립생활센터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구현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의 기능과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자립생활센터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개인별 사례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제도개선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립생활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야 한다.
Ÿ 하지만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인데,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지원을 받거나 또는 활동지원제도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공적지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개별센터들은 활동지원제도 제공기관의 선정 또는
민간단체 지원금과 기타 기부금 모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나 현실은 어려움이 많다.

 

2) 자립생활협의체의 역할
Ÿ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같은 단체는 무엇보다도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요구사항을 한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리고 개별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체계적인관리 및 지원을 통해 개별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체이자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Ÿ 이를 위해 협의체의 일정부분은 자립생활센터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증계획이 없는 현시점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룬
개별센터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협의체에서 센터인증에 대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개별 자립생활센터 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Ÿ 또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부에 자립생활 정책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자립생활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하고 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립생활센터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Ÿ 또한, 자립생활관련 제도(활동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기초장애연금제도 등)의 발전과
자립생활사업의 법적 지위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생활센터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성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연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중앙정부의 역할
Ÿ 한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가
중심,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장애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 시설수용이나 재활패러다임보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과 통합사회 구축을 통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서비스 주도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이 부각되었고, 그래서 모든 서비스의 주체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게 부각 되는 ‘컨슈머(consumer)’로 변화되고 있다.
Ÿ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4대 핵심사업 이외에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역시 탈시설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립생활센터는 타 복지시설과 달리 차별적으로 탈시설지원 사업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도 중요시 여기는 사업인 탈시설지원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들과 동료상담을 진행하거나 종사자 교육 긴급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Ÿ 정부는 2015년부터 지방 이양되었던 거주시설이 중앙 환원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래 이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성과를 내었어야 했으나 이 연구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탈시설지원 사업’이나
‘이용자 중심 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고유의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없이 거주시설을 소규모로 하거나 이를 변화시켜 현재의 자립생활정책에 맞지도 않는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주려하고 있다.(서해정, 신미화 외,2015)
Ÿ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경제자립기반 강화 전(前)의 정서적ㆍ심리적 자립과 생활적
독립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을 중앙정부는 잘 알아야 하며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을 향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Ÿ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2005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것은 자립생활센터의 법률적 근거와 지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4) 지방정부의 역할
Ÿ 지방정부는 무엇보다도 개별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중앙정부의 원칙과
규정만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립생활센터
육성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자립생활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적, 유기적으로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Ÿ 지방정부는 자립생활센터 지정 및 서비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평가하며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립생활의 성과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립생활센터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립생활 정책수립과
기반 강화를 위한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한다.
Ÿ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제정ㆍ강화하고 그 속에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생활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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