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60. 정보 접근권의 개념과 특성
60. 정보 접근권의 개념과 특성
1. 접근권의 개념
Ÿ 국제장애권리협약 제9조는 접근권(accessibility) 조항으로 접근권에 대해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ㆍ시각적ㆍ청각적ㆍ인식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으로 물리적 혹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혹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된다.”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Ÿ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3조
Ÿ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그에 따라 추락 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 및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정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2. 접근권의 원칙
Ÿ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며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Ÿ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
욕구를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로 인식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Ÿ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다음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
1) 안전성의 원칙
Ÿ 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접근권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편리하며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접근권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이동
수단을 마련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 편리성의 원칙
Ÿ 법 제1조 목적에서는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조금 더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다.
Ÿ 모든 접근권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Ÿ 장애인의 접근권은 편안하게 이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유용성의 원칙
Ÿ 장애인만의 특별한 대우의 접근성이 아니라 보편적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이 보장될 때 접근성이
확보된다.
Ÿ 접근권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원화된 특별 방법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선택을 배제하고 특별한 수단을 강제화하는 것이다.
4) 즉시성의 원칙
Ÿ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으로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Ÿ 언제나 어디서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접근권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애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의 구체적인 범위
Ÿ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로 세 가지 권리로 세분화될 수 있다.
① 정보 접근권으로서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② 대상물 접근권(편의시설)으로서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③ 이동권으로 서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장애인 접근권의 목적과 의미
1) 목적
Ÿ 접근권에 이르는 가장 기초적 방법이 공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간 이동과 관련된 접근권을
이동 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법률로서 1997년 4월 11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Ÿ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Ÿ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에는 접근권에 대하여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구분하고 있다.
2) 의미
Ÿ 현실적으로 편의증진법의 의미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도 록 하였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 형벌을 도입하고 있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소 부족하지만 접근권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책임과 범위
Ÿ 장애인 접근권과 접근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구체적으로
편의증진법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제6조), 시설 주관기관의 실태 조사 및 설치, 계획 수립, 시행(제2조. 제11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제16조),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제18조)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Ÿ 따라서 국가 등은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 시 금융,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며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 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행하는 한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Ÿ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설치 의무자에게 3천만 원 이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1회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4) 편의시설의 종류
Ÿ 편의시설은 사적사용 건물 이외에 모든 건물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고 건물 및
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매개 시설로서 접근로, 출입구 단차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물 내부에서는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안내시설로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음료대, 판매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Ÿ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 이동과 관련된 이동권 확보 편의시설 종류는 도로 및 횡단보도의 단차, 신호기,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 설비, 시각ㆍ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등이 있다.
(2) 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물리적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종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기능한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ㆍ샤워실ㆍ탈의실 등이 있다.
(3)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 관련 정보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종류는 공중전화대, 우체통,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실ㆍ침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ㆍ열람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기능한ㆍ접수대ㆍ작업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등이 있다.
5) 편의시설 설치 시기
① 도로의 경우 신설, 개축, 수선 시,
② 공원은 설치 및 공원 계획 또는 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 시,
③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시
④ 교통수단 및 통신 수단은 구입 및 설치 시
Ÿ 이와 같이 정하고 있고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읍ㆍ면ㆍ동
사무소, 정부청사,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은 2000년 4월, 철도 역사는 2005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4. 정보 접근권의 개념
1) 정보 접근권의 개념
Ÿ 정보접근이란
ü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등)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TV, 라디오, 컴퓨터, 책, 신문, 잡지, 홍보물
등)에 다양한 수단(보조 기기, 점자, 수화,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정보 접근을
보장받는 것이 정보 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Ÿ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right to access information)
ü 우리사회에 새롭게 다가오는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정보 접근권에 대한 개념 정의나 학문적인 논의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정보 접근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권리 획득에 관한
논의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보 접근권의 이해
Ÿ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접근권의 이념적 근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평민이 인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을 사회권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이해도 사회권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Ÿ 즉, 정보 접근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다시 말하면, 적정
수준의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Ÿ 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보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해 대국가적, 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의 성격상 대국가적 급부 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5. 정보 접근권의 특성
Ÿ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제1조)
Ÿ 그리고 시설주에게 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법 제9조)을 두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경우 이법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Ÿ 또한 이 법 제4조에는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고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정보 접근권 관련 제도
Ÿ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 지원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Ÿ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써 확인하였으며 5개 조항에 걸쳐서 정보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Ÿ 1999년에는 몇몇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복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보편적 역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선언적 이념 규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Ÿ 2001년 1월 16일 제정ㆍ공포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정리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Ÿ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
Ÿ 정보화 교육과 정보 이용시설을 지원할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교육과 정보 이용시설을 지원할 것 >
① 첫째,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자ㆍ농어촌 지역 주민ㆍ장애인ㆍ노령자ㆍ여성 등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ㆍ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② 둘째, 정보격차의 개념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ㆍ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③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는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집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④ 넷째, 정보격차 해소 종합 계획의 내용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Ÿ 종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Ÿ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
Ÿ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Ÿ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Ÿ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Ÿ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Ÿ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⑤ 다섯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장애인ㆍ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보장과 증진을 위해
유ㆍ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고 정보 접근과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ㆍ노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정보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여섯째, 정보화 교육은 국가가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Ÿ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권자, 60세 이상의 노령자, 전업주부 등을 위한 교육비용
Ÿ 단체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설을 제공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⑦ 일곱째, 기금 조성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금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기금으로
지원한다.
Ÿ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각각의 법 규정들을 정리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